우 수부 무지 방아쇠 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02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수부 무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1.1. 입사하여 식품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치즈볼을 쟁반을 사용하여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수부 무지 방아쇠 손가락”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007. 1월부터 13년 5개월이상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릴로 액을 타서 기계에 넣고, 치즈볼, 야끼볼, 마카로니 등을 만들면서 기계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쟁반으로 받고 돌리는 작업으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8.) Rt. thumb pain, a few days, trauma(-), Td(+) Rt. 1 MPJ triggerling(+) ○ 주치의사 소견 -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방아쇠 수지로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재해경위 및 진료기록 검토한 바 신청상병은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13명 - 입사일자: 2017.1.1. - 담당업무: 생산직 책임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50분, 휴식시간 1일 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7. 1월 ~ 재해발생일(13년 3개월), ㈜○○○ / 생산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치즈스틱, 치즈볼, 마카로니 볼, 치즈스틱 스틱류 등을 액(볼류의 겉면에 묻히는 부침가루 형태)을 묻히고 빵가루를 묻혀서 기계에 넣고 쟁반으로 받아 돌려 섞는 작업 반복함. - 작업공정: ①드릴을 통해 가루를 섞어 액을 타고 기계에 넣는 작업 → ②기계에 빵가루를 넣는 작업 → ③치즈스틱, 치즈볼, 마카로니볼, 치즈꼬지를 기계에 넣는 작업 → ④기계 뒤에서 쟁반 트레이를 들고 받는 작업(③,④ 반복함) - 작업량: 볼류 제품과 스틱류 제품은 유동적으로 생산되며, 치즈볼 등의 볼류는 일 150~200박스 생산( 한 박스당 10kg로 1kg 당 제품 30개), 스틱류 일 180박스 생산(한 박스당 10kg과 16kg 두종류 임) 2) 신체부담작업 ①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 받기 작업(100%) - 액을 타서 기계에 넣고 치즈볼 등 기계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쟁반으로 받고 돌림.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가공식품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주된 작업은 식품 가공 기계에 재료 투입 및 생산된 제품을 쟁반으로 받는 작업 등이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쟁반을 양손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주어 회전시키는 등 반복 작업,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 위주의 엄지 손가락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손과 수지, 손목 등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며, 직업력은 근골격계 유해 작업이 질환으로 이환되기에 충분하여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높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년~2020년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손가락 수진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54cm / 몸무게 92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로 약물복용 중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7.1.1. 입사하여 식품가공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치즈볼을 쟁반을 사용하여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 수부 무지 방아쇠 손가락”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2007. 1월부터 13년 5개월이상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드릴로 액을 타서 기계에 넣고, 치즈볼, 야끼볼, 마카로니 등을 만들면서 기계에서 나오는 가공식품을 쟁반으로 받고 돌리는 작업으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기계에서 나오는 제품을 받아 돌려 섞는 식품가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7.1.1.부터 3년 4개월동안 업무수행이 확인되며, 2018년부터 손목터널증후군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우 수부 무지 방아쇠 손가락’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식품 가공기계에 재료를 투입하고 생산된 제품을 쟁반으로 받는 작업과정에서 양손으로 쟁반을 힘을 주어 회전시키는 반복작업과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으로 수지부담작업이 확인되고,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손가락관련부위의 부담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수부 무지 방아쇠 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