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04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기간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3. 9. ○○ - 상병명 other synovitis and tenosynovitis, wrist joints - wrist pain, both x mos. heavy working ○ 주치의사 소견 - 상병명으로 3.9 본원에 내원하여 손목동통으로 실시한 MRI상 퇴행성으로 인한 손목 활액막염으로 6주 이상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손목 MRI 검사 확인 우측 손목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상병 확인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 입사일자 : 1996. 6.24. - 담당업무 : 자동차 내장재 조립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 ~ 15:40, 15:40 ~ 24:20 - 휴식시간 : 11:00 ~ 11:40, 19:00 ~ 19:40 ○ 이전 근무이력 - 2020. 3. 2.~2020. 4.23./휴직 - 2020. 1. 2.~ 직장 2교대로 전환되어 작업 배치 - 2019.11. 4.~2019.12.31./○○○○(주)○○ 차체2담당 - 2018. 6. 1.~2019. 8.31./휴직 - 2013. 3. 4.~2019.11. 4./○○○○(주)□□ ○○○○○ - 1996. 6.24.~2013. 3. 3./○○○○(주)□□ 차체생산부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내장재 조립 작업 수행함. - 전체 15개 공정으로 전공정 2시간씩 로테이션 형태로 작업함. 특히 차체2부 사이드 직장에서 2시간 간격으로 로테이션으로 작업하는데 사이드 용접 및 판넬 이송 작업 시 손목부담이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차체2부 사이드 직장(2020. 1. 9.작업배치- 동영상 참조) - 작업은 사이드 판넬 취부, 스포트 용접, 아우터 판넬 이송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어 손목 통증 발생함. - 사이드 인너 스포트 용접 사이드 아우터 판넬 이송 및 취부 용접하여 05공정 완료후 10공정으로 이송하여 작업자의 여러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 - 인너 10공정에서 30공정으로 두시간 마다 로테이션 아우터 05~30공정으로 로테이션 도어링 10~20 공정으로 2시간마다 로테이션 작업 - 각 공정의 자세는 다르고 판넬 용접 및 형당에 따라 용접을 작업함. - 사이드 아우터는 판넬 취부 및 스포트 용접 작업자가 이송함. 사이드 인너는 판넬 취부 후 용접하여 호이스트로 이송함. - 공정별로 정해진 판넬 취부 및 용접건을 사용하여 용접 후 호이스트 이용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송작업. ② 월별 전체작업량 및 작업(근무)일수(사업장 통계자료) - 2019년 11월 : 186대, 작업일수 20일 - 2019년 12월 : 656대, 작업일수 13일 - 2020년 1월 : 1,498대, 작업일수 10.5일 - 2020년 2월 : 1,773대, 작업일수 11일 - 2020년 3월 :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2020. 3. 9.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당 부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2020년 1월 근무일 15일, 2월 13일 근무하여 실제 근무 일수가 현저히 적음 .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휴직 . Low volume 기간 중(2020. 1. 9. 이전)에는 2교대 인원이 작업을 했고 실제 작업량은 더 많지 않아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68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6년 6월 24일 자동차 조립 공장에 입사하여 차체 생산부에서 근무했음. - 신청인은 2013년 3월 4일부터 2019년 11월 4일까지 ○○에서 근무했음. - 신청인은 2020년 1월 2일부터(2019년 11월 4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습속기간) 차체 2부 사이드 직장에서 근무했음. 2시간 간격으로 로테이션 근무를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손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됨. 그러나 상기 작업에 대한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2019년 11월 근무기간 20일, 2019년 12월 근무기간 13일, 2020년 1월 근무기간 10.5일, 2020년 2월 근무기간 11일). - 차체 2부 사이드 직장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1.21.(3회 진료)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1.27.(6회 진료) ○○○○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1.22. 우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승인(통원 16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랜기간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96년 6월 ○○○○(주)□□에 입사하여 차체생산부, ○○○○○, ○○ 차체 2담당으로 보직변경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년 1월에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관련 9회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2020. 1.22. ‘우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사고성 재해 승인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재해사업장에 1996년 6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속중으로 장기간 근무력은 인정되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원 업무 수행과 휴직한 이력 등으로 보아 동 기간은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9년 11월부터 ○○ 차체부 소속으로 손목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