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극상근 전층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05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극상근 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4. 3.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소화전 도어와 다대 절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년부터 절곡작업 과정에서 어깨통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0. 8. 10. 출근하여 20kg의 팔레트를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2020. 8. 11. ○○○○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 전층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내용을 고려하면, 3년간 하루에 수천회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8. 11. ○○○○)
- Rt. shoulder pain
- 내원전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함.
○ 주치의사 소견
- 평소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우측 어깨의 통증이 있었으며, 내원 전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 이후로 통증 악화되어 내원함.
○ 자문의 소견
-영상학적 검사상 신청 상병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7. 4. 3.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철판절곡
- 근무시간: 주간 8시간, 주일 5일 근무(토요 격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1:50~12:50 60분 / 저녁시간 17:30~18:00 30분
·휴식시간 10:30~10:40/15:30~15:40 1일 2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6. 3. ~ 2016. 7. ㈜○○ 공사현장 보통인부 및 배관공(4대보험)
- 2015. 6. ~ 2015. 12. ○○○○○(주) 공사현장 보통인부 배관작업(4대보험)
- 2014. 3. ~ 2015. 1. △△(주) 공사현장 보통인부 배관작업(4대보험)
- 2004. 7. ~ 2004. 12. ○○ 현장관리(4대보험)
- 1990. 5. ~ 2004. 7. ㈜○○ 현장관리(4대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담당업무: 도어절골, 다대절곡, 골조 절곡, 픽스판 절곡을 담당하였으나 주 업무는 다대절곡과 도어절곡임.
- 작업량: 도어는 약 4,000개~5,000개를 8번씩 절곡하며, 다대는 약 10,000개를 4번씩 절곡함(월 작업량 기준)
- 1일 작업 진행과정(4~6명이 로테이션 작업)
·NCT에서 도면에 맞추어 생산된 철판을 호이스로 작업대로 옮김.
·기계를 작동시켜 요청에 맞춰 규격을 설정한 후 철판 절곡
·매일의 작업지시에 따라서 도어절곡, 다대절곡, 골로절곡, 픽스판 절곡을 진행(업무량에 따라 작업기간은 며칠간 이어질 수 있음.)
·골조 절곡이나 도어 절곡 시 포장 작업도 진행함.
·골조는 지게차로 들 수 있도록 2.5톤을 쌓고 남은 철판을 줄처럼 이용하여 묶으며, 사람이 직접 쌓아둔 골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철판줄을 위로 올려 계속 회전시켜(양팔이용) 꽉 묶는 작업을 함.
·도어는 절곡 후 두 사람이 파레트 위에 쌓는데 높이는 총 175cm정도로 두 사람이 양팔을 위로 올려 쌓음. 밴딩 끈을 이용하여 4-6번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꽉 조이는 작업을 함.(다대 절곡과 픽스판 절곡은 용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포장 작업은 하지 않음)
※ 철판 사이즈 : 일반철판 3cm~759×1859mm, 픽스판 150mm~600×2,150mm
2) 신체부담 작업
① 소화전 도어 절곡
- 작업내용: 2인 1조가 되어 평균 15kg이 되는 직사각 모양의 철판 양쪽을 잡고 한 쪽 면을 들어 올려 절곡기에 밀어 넣고 절곡된 철판의 한 쪽 면을 다시 들어 올려 절곡기에 밀어 넣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하나의 철판을 8회 절곡하게 되고, 하루에 400개에서 450개 정도의 철판을 절곡하게 되어 최소 3,200~3,600회 철판을 들고 올리고 밀어 넣는 동작 뿐만 아니라 생산된 소화전 도어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극심한 부담을 주게됨.
- 작업도구 또는 기계: 절곡, 호이스트
- 원재로: 철판
- 중량물: 사이즈별 크기 및 무게 다양
- 작업인원: 2인 1조
② 다대 절곡
- 작업내용: 평균 8kg 되는 직사각 모양의 철판을 위 소화전 도어 절곡 업무와 같은 방법으로 절곡하는 것인데, 소화전 도어 절곡 업무에 이용되는 철판보다 세로 길이가 긴 철판을 절곡하는 것이어서 우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철판을 회전하듯 돌려 절곡기에 밀어 넣고 하나의 철판을 4회 절곡함. 다대 절곡업무의 경우 평균 850개에서 900개의 철판을 각 4회씩 절곡하게 되어 최소 3,400회 철판을 들어 올리고 밀어 넣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고 생산된 다대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극심한 부담을 주게 됨.
- 작업도구 및 기계: 절곡기, 호이스트
- 원재료: 철판
- 중량물: 사이즈별 크기 및 무게 다양
- 작업인원: 2인 1조
※ 월별 작업량(작업일지 참조-2인1조 작업-정확한 통계는 아님 때론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2020. 7월 : 도어절곡 560개, 작업일수 : 4일/ 다대 및 픽스절곡 : 6,611개, 작업일수 : 11일/ 상하부 800개, 작업일수 1일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61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7년 4월부터 철물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했음. 현 사업장 입사 전 201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배관공으로 근무한 경력 있음. 현 사업장 근무시간은 주간 8시간 주5일근무, 토용일은 격주로 근무했음. 주된 작업은 소화전 도어 절곡, 다대 절곡임.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4. 2. 3. (8회진료) ○○○ : 어깨의윤활낭염
- 2014. 3. 24. (2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5. 18. (5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7. 22. (1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7. 22. (5회진료) ○○ : 팔의연조직염
- 2014. 7. 25. (1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7. 28. (12회진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4. 8. 31. (1회진료) ○○ : 팔의연조직염
- 2014. 10. 12. (1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4. 10. 16. (1회진료) ○○○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4. 10. 17. (4회진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 10. 31. (3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5. 1. 16. (4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5. 5. 15. (9회진료) ◇◇ : 사지의통증, 위팔
- 2016. 6. 21. (1회진료)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 5. 29. (1회진료) ○○○○ : 어깨의충격증후군
2) 기타 사항
- 신장: 169cm, 체중: 57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 4. 3.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소화전 도어와 다대 절곡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년부터 어깨통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시작하였고 2020. 8. 10. 출근하여 20kg의 팔레트를 들어 올리던 중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에서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 전층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내용을 고려하면, 3년간 하루에 수천회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7. 4. 3.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3년 4개월가량 철판절곡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입사전 2014년부터 공사현장에서 간헐적으로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4년 이후 어깨의 윤활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부담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소견은 절곡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 사용, 중량물 취급 등 다수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며 비록 재해발생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다소 짧기는 하나 고강도의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보여지고, 과거 공사현장에서 보통인부로 배관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한 이력을 감안한다면 어깨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극상근 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