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극상건부분파열/우측견관절견갑하근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1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년 ○○○○ 입사 후 용접, 절단, 사상,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취급하며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09월 10일부터 2020년 02월 03일까지 ○○○○에서 5년 5개월간 용접 업무(4대보험 및 건강보험 이력 상 17년 5개월간 용접 업무, 사업자 등록이력 및 본인진술 상 4년 9개월간 스프링 연마 업무,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 등을 해왔음)를 해 왔고, 용접작업 시 자재의 겉면과 내부면을 용접해야해 몸을 숙이거나 팔을 꺽어서 용접을 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30년 이상 용접작업으로 인해 해당 상병이 발생되었고, 또한,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건을 들거나 바로 잡을 시 대형 해머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으며, 30~40kg의 물건들을 손으로 들어옮길 때가 많아서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05.25. ○○ 진료기록지
C/C: : pain shoulder rt
P/I : 2MO. night pain
P/E : extremities edema
empty + neer + hawkins + pain NRS 3점
- 2020.08.10. □□□ 입원기록지
C.C. : rt shoulder discomfort
imp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8.10. □□□ 우측 어깨부위 MRI 촬영
- 2020.08.13. 우측 견봉하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상기 병명으로 20.8.13 견봉하감압술,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향후 견부 기능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13명
- 입사일자: 2009.5.1.
- 담당업무: 제관 용접(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시간(09:00~21:00), 토요일 -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 12:30~13:30),0.5시간(저녁시간 17:30~
18:00), 10분씩 2회(10:30~10:40, 15:30~15:4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2.22.~2013.9.30.(○○): 스프링 연마
- 2005~2007(○○): 스프링 연마
- 1999.12.4.~2004.2.29.(㈜□□□ ○○○○): 자동차부품제조 이외 다수
* 4대보험 및 건강보험 이력 상 17년 5개월간 용접 업무, 사업자 등록이력 및 본인진술 상 4년 9개월간 스프링 연마 업무,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 등을 해왔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철 프레임, 건설현장 철 계단, 등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임. 도면이 접수되면 설계, 레이저 가공, 절곡, 용접, 사상, 포장
- 작업공정 : 용접 → 사상 → 운반 → 절곡 → 망치질
- 작업자 수 : 15명(현장직원 11명-용접부서 4명)
- 현장방문
· 조사일자 : 2020년 10월 12일
· 조사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용접, 사상, 운반 등 부담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중량물 측정, 사실관계 확인
2) 신체부담 작업
① 용접작업(동영상. ○○○○_용접작업 1~3)
- 작업내용
· 용접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용접용 토치를 양손으로 잡아 구조물을 용접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에서 구조물을 양손으로 잡아 용접한다.
· 쪼그려 앉아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용접용 토치를 양손으로 잡아 구조물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 토치(3.1kg), 반 타원형구조물(길이:160cm, 높이:50cm, 28.2kg)
- 작업량
· 반 타원형 구조물(28.2kg) 기준 16개 용접/일일(1인 작업), 한 제품 당 12 부위 용접
· 반 타원형 구조물(28.2kg) 1회 용접 시 30분 소요
· 자세별 용접 시간 : 쪼그려 앉는 자세 4.8시간, 선 자세 3.2시간
- 참고사항 : CO₂용접, 알곤 용접을 수행함
② 사상작업(동영상. ○○○○_사상작업 1~3)
- 작업내용
· 제품의 표면을 가다듬는 사상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제품의 표면을 깍아내며 가공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쇠 막대기를 잡아 제품 표면에 힘을 주어 밀어내며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그라인더(1.6kg), 쇠막대기(1.1kg)
- 작업량
· 반 타원형 구조물(28.2kg) 기준 1개 가공, 1개 가공 시 15분 소요
· 용접 찌꺼기 제거 15분/일일(1인 작업)
- 참고사항 : 그라인더는 국소진동이 발생함
③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구조물을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반 타원형구조물(길이:160cm, 높이:50cm, 28.2kg)
- 총 취급 중량물 : 반 타원형구조물(28.2kg) × 16개 = 451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반 타원형 구조물 16개 운반/일일(1인 작업)
· 1개 운반 시 20~30초 소요, 1개 운반 시 4~5m 운반
④ 절곡작업(동영상. ○○○○_절곡작업)
- 작업내용 : 절곡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판을 들고 이동하여 요추 높이의 절곡기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절곡 구조물(29kg)
- 총 취급 중량물 : 절곡 구조물(29kg) × 6회 ÷ 2인 작업 = 87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절곡 6회/일일(1인 작업), 1회 절곡 시 4~5분 소요, 1회 운반 시 3~5m 이동
⑤ 망치질작업(동영상. ○○○○_망치질작업 1~3)
- 작업내용 : 대형해머로 망치질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우측 견관절 외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형 해머를 잡아 자재를 내려치며 망치질을 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형 해머(5.8kg)
- 작업량 : 망치질 90~120회/일일(1인 작업)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동의여부 [ ■ 예 / □ 아니오 ]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의 작업과정 중 우측 견관절의 부적절한 자세의 유지 및 반복성이 확인됨. 이러한 부담요인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발생과 연관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17.~09.20.: M750, 어깨의 유착성피막염, 3차례
- 2010.09.27.~11.05.: S460, 어깨의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3차례
- 2010.10.30.: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1차례
- 2010.09.29.: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1차례
- 2010.10.25.~11.01.: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차례
- 2020.05.25.: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1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0년 산업재해(승인 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년 ○○○○ 입사 후 용접, 절단, 사상,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취급하며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용접 작업 수행 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7년 5개월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해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0년에 우측 견관절 염좌 상병으로 산재 승인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