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견쇄관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1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견쇄관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운반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견쇄관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10월부터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기, 각종 자재를 가지고 이동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식품배관 업체에서는 관리자로 근무하였지만, 운반, 용접, 이외의 보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는 작업반장의 조공으로 가접과 용접을 병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2020. 7.22. 근로복지공단 ○○ : 우측 어깨 관절 mri 경도의 견쇄관절염, 충돌증후군 소견
- 2020. 7. 3. Rt hip, pelvie pain 발병시기 2020. 3. 4., 3.4(수) 용접 작업 중 크레인에서 철판이 떨어지면서 깔려 수상함.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견쇄관절염, 극상근건염증 소견 관찰됨, 측상방거상, 전상방거상, 내회전 운동제한등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금속원료재생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 입사일자 : 2020. 1.15.
- 담당업무 : 용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식시간 : 12:30 ~ 13:30
○ 이전 근무이력
- 2020. 1.13.~2020. 3. 4./○○(주)/용접
- 2019.11.11.~2019.12. 6./○○/조형물제작, 용접
- 2018. 6. 1.~2019. 7.11./(주)○○○/식품배관 용접
- 2016.11. 9.~2016.12.12./○○/조선소 용접
- 2016. 7.11.~2016. 7.12./(주)□□/조선소 용접
- 2013.10.25.~2016. 3.23./□□/조선소 용접
- 2008. 7.28.~2008.12.12./○○○○○(주)/사무보조
- 2008. 1. 1.~2008. 5.19./(주)○○○
* 직종별 업무기간: 용접(적용사업장) 2개월, 용접 3년 8개월, 사무보조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용접 업무를 수행
- 업무내용 :
. ○○(주) : 사내에서 사용하는 기계인 프레스의 압축기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업반장 주도아래 CO2 용접으로 용접 및 가접을 수행하는 작업.
. 식품배관 : 식품업체(○○, □□, △△△ 등) 배관을 용접 및 유지보수,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 조선소 : 2인 1조로 용접기를 포함한 필요한 공구 및 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박 내 또는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을 수행하는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용접-○○(주)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내에서 사용하는 기계인 프레스의 압축기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업반장 주도아래 CO2 용접으로 용접 및 가접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프레스의 압축기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15톤의 철 구조물에 3.5톤의 철판을 용접하는 과정으로 작업 높이, 위치에 따라서 쪼그려 앉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함. 구조물의 운반 작업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크레인,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용접은 1구역 당 3피스의 두께로 수행함. (3번 용접 작업 수행)
. 15ton 구조물 도면( 5,970 x 4,000 x 2,140 )
. 3.5ton 구조물( 5,340 x 2,140 )
. 노랑색 구조물이 용접 후 완성될 구조물임.
② 용접-식품배관 작업
- 작업내용 : 식품업체(○○, □□, △△△ 등) 배관을 용접 및 유지보수,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직원 2인 1조와 공사 크기에 따른 일용직 여러 명이 투입되어 수행하며, 일용직 배관팀을 관리 및 용접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용접기 등 사용할 공구 및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 운반 후에 대부분 공장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취부 및 용접 작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사용하는 배관의 크기 및 작업량은 매우 가변적이며, 스틸과 서스 배관을 사용함.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 등의 자세가 반복된다고 주장함.
※ (주)□□□ ○○○ 대표 유선 통화(11/11)
- 신청인이 주장하는 당시 업무 내용은 모두 동의하며, 최초 입사 시 2개월간 알곤 용접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③ 용접-조선소 작업
- 작업내용 : 2인 1조로 용접기를 포함한 필요한 공구 및 자재를 가지고 다니면서 선박 내 또는 조선소 야드에서 용접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박 내 케이블 트레이 및 의장품 시트를 설치 및 용접하는 작업으로, 업무 특성상 용접기를 포함한 필요한 공구 및 자재를 선박 내 또는 조선소 야드를 직접 운반하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3m로 입고된 트레이는 상황에 따라서 절단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며, 선박의 특성상 천장에 설치되는 트레이를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 등의 자세가 발생함.
3)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인정하지 않으며,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를 통하여 ○○(주)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조선소 근무 당시에 중량물 취급 및 용접, 그라인딩 작업이 부담이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음. 현 사업장에서 2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중량물 이동 등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의견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용접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수행한 식품 배관 용접 및 조선소 용접 업무 수행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11.10.~2017.11.29./○○○○○/회전근개증후군
- 2017.11.22./□□□/회전근개증후군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8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3. 4 사고성 재해 승인(입원 302일, 통원 1일) :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천골의 골절 폐쇄성/치골의 폐골절, 폐쇄성/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전자하 골절, 폐쇄성/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주 운반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견쇄관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3년 10월부터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기, 각종 자재를 가지고 이동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과거 식품배관 업체에서도 관리자로 근무하였지만, 운반, 용접, 이외의 보조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에서는 작업반장의 조공으로 가접과 용접을 병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인 용접 관련 업무 종사 기간은 약 3년 10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7.11.10.~2017.11.29. 기간 동안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업무상 사고로 2020. 3. 4. 상병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등으로 승인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과거 직력을 포함한 신청인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견쇄관절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