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척추관협착증/요추5번의 압박골절/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제5번 요추 압박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14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의 압박골절, 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공장형 요식업에서 일을 하면서 무거운 식자재의 운반 및 큰 가마솥등의 음식조리기구를 다루는 등의 허리에 부담이 많은 가는 업무를 장기간 하여 수년 전부터 허리의 통증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던 중 통증으로 인해 2020년 4월 28일, 2020년 5월 8일, 2020년 5월 23일, 2020년 7월 3일에 허리 디스크시술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9일경부터 일을 하면서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끌면서 일을 하여야 했고 2020년 8월 7일 까지 일을 하였고 2020년 8월 10일 MRI 촬영을 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안산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 상 당일의 메뉴에 따라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처리(야채세척 및 칼질작업), 당일의 조리를 위한 볶음, 찜 등의 요리, 청소 등 의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해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3.09.02. ○○
cc : LBP
○○
왼손이 저리다 ○○○○○
일어날 때 아프다
열흘 정도
2) 2020. 04. 22. ○○○ 진료기록지
허리통증
양쪽 엉치 통증
수 년 전부터 좌측 허리통증
일주일 전부터 우측 통증으로 심해졌어요.
통증 때문에 좌측으로 누울 수 없어요.
누워있다 일어날 때 엉치쪽으로 쏟아지는 느낌 있어요.
수 년 전부터 아플 때 마다 □□내원
※ 2020년 4월 22일, 8월 10일과 11일에 ○○○에서 요추 부위 MRI 촬영
3) 2020. 08. 21. ○○○○○ 진료기록지
C. C.: 허리가 아파요
양측 다리 후방통증이 있어요(Rt=Lt) (NRS 8)
onset : 1개월 ago aggravate for 지속적 aggravating factor: 걸을 때 mode of injury: none
P. I. : 1주일 전 허리 MRI → 골절소견 → 치료 X
4개월 전 허리디스크 시술
4월 경에 ○○○에서 신경성형술 후에 증상호전, 디스크로 치료받음, 일을 하다 보니 1달 전부터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겼다.
○ 주치의사 소견
- 2020. 08. 25. △△△△△ 척추체성형술 및 감압술 시행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mri에서 5번 요추 압박골절과 제4-5번 요추간 협착증이 확인됨.
2020년 4월에 촬영한 영상에서 압박골절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신청상병
S32060요추5번의 압박골절, M4806요추의 척추관협착증
[최종 확인 상병명]
M4846 제5번 요추 압박골절, M4806 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20.6.1
- 담당업무: 조리사
-근무형태 : 고정주간, 6일 근무
-근무시간 : 07:00 ~ 17:30
-휴게시간 : 아침시간(30분) - 08:30 ~ 09:00 점심시간(30분) - 11:30 ~ 12:00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2020년 6월 1일 ~ 2020년 8월 7일(2개월, 6일)○○○○/조리사/고용보험
-2018년 1월 16일 ~ 2020년 6월 1일(2년 4개월, 16일)○○/조리사/고용보험
-2017년 8월 1일 ~2017년 12월 12일(4개월, 11일)○○
○○○/조리사/고용보험
-2013년 4월 1일 ~2017년 8월 1일(4년 4개월)㈜○○○/조리사/고용보험
-2011년 7월 11일 ~2012년 10월 12일(1년 3개월, 1일)○○㈜/조리사/고용보험
-2009년 ~ 2010년(1년)가사도우미 전문업체일용근로 다수/가사도우미/본인진술
-2007년 11월 1일 ~2008년 2월 16일(3개월, 15일)주식회사 ○○○/조리사/고용보험
-2007년 8월 7일 ~2007년 9월 1일(25일),㈜□□□/조리사/고용보험
-2005년 9월 1일 ~2007년 6월 1일(1년 9개월)㈜□□□/조리사/고용보험
-2005년 7월 4일 ~2005년 8월 27일(1개월, 23일)○○/조리사/고용보험
-2005년 4월 4일 ~2005년 6월 25일(2개월, 21일)○○/조리사/고용보험
-2000년 ~ 2004년(4년)한정식 외일용근로 다수/조리사/본인진술
-1999년 1월 1일 ~ 1999년 3월 11일(2개월, 10일)○○○○○㈜/조리사/고용보험
※직종별근무기간: 조리사(고용보험) /11년 2개월
조리사(고용보험+본인진술)/ 15년 2개월
가사도우미(본인진술)/1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상에 퇴근시간을 잘못 기재하였음.
(1) 퇴근시간 : 16:00 → 17:30 으로 수정
나. 과거 및 현재 직업력 관련
(1)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근무했던 가사도우미 전문업체 일용근로 다수(가사도우미 업무)
(2)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근무했던 한정식 외 일용근로 다수(조리사 업무)
→ (1), (2) 에 대한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근무이력 증명서류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단체급식, 위탁급식, 이동급식 전문] 업체에서 조리사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 15명(영양사 1명, 조리사 6명, 설거지 2명, 배송기사 6명))
- 작업공정 : 준비작업(전처리작업, 운반작업) → 주작업(조리작업) → 마무리작업(청소작업)
-작업량 : 신청인 주장 및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사실 확인서 - 일일 평 균 식수인원/주방면적] [2020년 8월 1월 ~ 2020년 8월 8일 식단표]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사항
① 코로나 19 상황으로 조리실 내부 - 촬영을 하지 못하였음.
②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조리사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③ 일일 평균 식수 인원
- 중식: 500명, 석식: 400명
④ 급식시설현황
- 조리실: 49.59㎡
2) 신체 부담 작업
①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고정한 뒤, 골반 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주방에 있는 선반에 적재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이동거리 : 3 ~ 5m 내/외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배추(12kg), 오이(10kg), 감자(15kg), 호박(20kg), 나물(15kg), 햄(20kg), 어묵(25kg)
파(2kg), 무(10kg), 버섯류(25kg)
-총 취급 중량물 : 154kg/일일, 1인 작업 기준
[양배추(12kg) + 오이(10kg) + 감자(15kg) + 호박(20kg) + 나물(15kg) + 햄(20kg) + 어묵(25kg) + 파(2kg) + 무(10kg) + 버섯류(25kg)] ÷ 1인 작업 = 154kg/일일
-작업량 :
(1) 식자재 900인분/일일 운반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2) 일일 평균 10kg의 중량물을 15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3)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54kg/일일 취급함.
②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1.2)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작업대에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식자재를 잡아 고정 한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칼을 잡은 상태로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칼질을 한다.
(2) 야채를 씻거나 헹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아 야채를 씻은 후 바구니에 담는다.
-작업시간 : 2.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양배추(12kg), 오이(10kg), 감자(15kg), 호박(20kg), 나물(15kg), 햄(20kg), 어묵(25kg)
파(2kg), 무(10kg), 버섯류(25kg), 칼(0.1kg) 등
-총 취급 중량물 : 77kg/일일(1인 작업)
[양배추(12kg) + 오이(10kg) + 감자(15kg) + 호박(20kg) + 나물(15kg) + 햄(20kg) + 어묵(25kg) + 파(2kg) + 무(10kg) + 버섯류(25kg)] ÷ 2인 작업 = 77kg/일일
-작업량 : 식자재 900인분/일일 전처리작업 수행, 2인 작업.
③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2)
-작업내용 :
(1) 대형솥 내부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서서 요추-굴곡, 양쪽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조리용 삽을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조리한다.
(2) 나물을 무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나물을 잡아서 손목과 손가락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면서 나물을 무친다.
-작업시간 :
6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용 삽(0.75kg)
-총 취급 중량물 : 730kg/일일, 1인 작업 기준
push-pull(7.3kg) × 100회(조리용 삽 수행 횟수) × 2솥 ÷ 2인 = 730kg/일일
-작업량 :
(1) 음식 900인분/일일 조리작업 수행, 2인 작업.
(2) 일일 평균 볶음요리 - 2시간 조리작업 수행.
(3) 일일 평균 국요리 - 2시간 조리작업 수행.
(4) 일일 평균 무침요리 - 1시간 조리작업 수행.
(5) 일일 평균 조림요리 - 1시간 조리작업 수행.
④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작업내용 : 주방바닥을 청소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브러쉬를 잡아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면서 주방바닥을 청소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브러쉬(0.48kg), 빗자루(0.25kg) 등
-작업량 :
(1) 주방바닥 청소를 1회/일일 수행, 4인 작업.
(2) 1회 작업 수행 시 주방바닥(면적 - 15평)을 청소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제5번 요추 압박골절과 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2. 척추 압박골절 발생은 일반적으로 종축으로 힘(압력)이 가해지거나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높음. 신청인의 경우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의 사건은 없었다고 함. 작업과정에서 유사한 자세의 없음과 골절을 유도할만한 중량물 취급이나 자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척추 압박골절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3. 11년 2개월간의 조리사 근무력이 확인됨.
3. 허리부위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역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인은 자세(굴곡자세, 비틀림), 중량물 들기/운반과 전신진동에 노출 임.
4.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허리부위 부담요인:
1) 운반작업에서 평균 10kg의 중량물을 15회 운반하며 총 중량은 154kg 임.
2) 세척작업과 조리작업시 허리 굴곡과 비틀림이 있음.
5. 신청인에 있어 10kg 이상의 중량물을 드는 작업이 있으나 그 횟수가 25회에 미치지 못하며,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음. 작업수행과정에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부적절한 자세 단독요인으로 척추관협착증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의 제5번 요추 압박골절과 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12.11.~2011.02.25.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43차례
-2012.01.16.~01.2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4차례
- 2013.09.02.~09.06.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3차례
-2013.09.11.~09.16 M5456 요통,요추부 * 5차례
- 2013.09.23.~2015.04.30.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36차례
-2015.05.04.~2016.02.24. M4806 척추협착,요추부 * 9차례
-2016.08.24.~11.0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3차례
-2017.06.06.~11.02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6차례
-2018.02.03.~02.20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3차례
-2018.07.18.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18.07.21.~2020.04.02.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6차례
-2019.03.02.~07.06 M5457 요통,요천부 * 5차례
-2020.04.22.~07.31 M51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19차례
-2020.07.14.~07.21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155cm/63kg)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10년 동안 공장형 요식업에서 일을 하면서 무거운 식자재의 운반 및 큰 가마솥등의 음식조리기구를 다루는 등의 허리에 부담이 많은 가는 업무를 장기간 하여 수년 전부터 허리의 통증을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던 중 통증으로 인해 허리 디스크시술을 받았으나 2020년 7월 9일경부터 일을 하면서 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다리를 끌면서 2020년 8월 7일 까지 일을 하였고 2020년 8월 10일 MRI 촬영을 하여 ‘요추의 척추관협착증’‘요추5번의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업무 특성 상 당일의 메뉴에 따라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처리(야채세척 및 칼질작업), 당일의 조리를 위한 볶음, 찜 등의 요리, 청소 등 의 작업 시 장시간 서서 작업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많이 해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개월간 조리사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12.11. 신경뿌리병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진료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1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척추관협착증’‘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상병 확인되며, ‘요추5번의 압박골절’ ‘제5번 요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 골절보다는 쉬몰 결절로 확인되어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조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 부위 부담요인 일부 확인되나, 작업 빈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요추 부위 누적 부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의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의 압박골절, 제 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번 요추 압박골절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