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제1수지 원위지절 관절염/좌측 제2수지 원위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17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제1수지 원위지절 관절염’ , ‘좌측 제2수지 원위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 2007.9.1.부터 약 13년간 재해사업장에서 씰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및 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2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해사업장에서 사상작업, 열박음작업, 연마작업, 세척작업, 조립작업,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마작업 시 씰을 기계 안에 투입 후 추를 위에 올려놓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씰이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연마봉을 사용하여 씰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였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9.23. 초진 ○○○○)
- C.C: Rt shoulder pain
- D: 1주일 전부터 통증악화
- 몇 년 경과되었다. 과거에 타병원 치료 받았다. 13년 동안 회사에서 수동을 돌리는 일을 했다. 기계,
- 1,2nd finger pain; DIP joint; x-ray; spur 관찰됨.
- power; with pain & weakness
○ 수술여부
- 2020.9.25.: 우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제1,2수지 원위지절 관절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메카니카 씰의 제조 업무를 수행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휴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008년 1월 ~ 2020년 9월까지 13년 9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금속 제품 제조업체로 신청인은 메카니카 씰의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열 박음 - 연마 - 사상 - 세척 - 조립 - 포장
- 작업자 수: 1인 작업
- 특이사항:
· 현 사업장은 펌프와 압축기 제조 및 내부에 설치되는 씰을 생산하는 업체임.
· 신청인이 작업한 연마작업 시 취급하는 추는 중량물 취급 감소를 위하여 2018년도에 윈치를 설치하여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게 개선됨.
· 작업량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주, 동료근로자 진술 확인하여 신청인이 주장한 작업량의 평균값으로 산정함.
· 씰 크기에 따라 작업 시간 및 중량이 다름으로 작업량 변동 가능함.
· 해당 신체부담요인조사 작업공정 이외 사무실에서 전산작업을 약 1시간가량 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열박음작업
- 작업내용: 씰을 열로 팽창시키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펜치를 잡아 씰을 열판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펜치(0.1kg), 씰1(0.15kg), 씰2(0.26kg), 씰3(0.4kg), 씰4(3.9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94.4kg 취급, 1인 작업 메카니카 씰 평균(1.18kg)×26.67개/일일 ×2회(개당 취급 횟수)= 62.94kg/일일
- 작업량: 메카니카 씰 26.67개/일일 열박음, 1인 작업, 1개 당 평균 2분소요
② 연마작업
- 작업내용:
· 정반에 씰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씰을 잡고 정반에 내려놓음.
· 추를 정반 위에 얹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추를 들어 정반 위에 올려놓음. (1st 손가락 중수지 관절 굴곡,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 손가락 근위지, 원위지 관절 굴곡한 자세)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추1(11.88kg), 추2(13.5kg), 씰1(0.15kg), 씰2(0.26kg), 씰3(0.4kg), 씰4(3.9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286.01kg 취급, 1인 작업
· 추 평균(12.69kg)×17.6회/일일= 223.34kg/일일
· 씰 평균(1.18kg)×26.67개/일일×2회(투입/반출)=62.67kg/일일
- 작업량:
· 씰 26.67개/일일 투입, 1인 작업
· 정반 1개 당 씰 6개 투입(현장조사일 기준)->일일 17.6회 추 운반 작업, 1회(정반 1판) 작업 시 10분소요
- 참고사항: 정반 1개 당 투입되는 씰의 개수는 정반에 따라 다름. 작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
③ 사상작업
- 작업내용: 씰 표면을 다듬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씰을 잡아 고정한 후 우측 손으로 연마봉을 잡고 밀며 표면을 다듬음.
- 작업시간: 1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연마봉(0.02kg), 씰1(0.15kg), 씰2(0.26kg), 씰3(0.4kg), 씰4(3.9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5.9kg 취급, 1인 작업 씰 평균(1.18kg)×5개/일일=5.9kg/일일
- 작업량:
· 씰 5개/일일 사상, 1인 작업
· 1개 작업 시 1분소요
④ 세척작업
- 작업내용: 씰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좌측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씰을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스펀지를 잡고 문지르며 세척함.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펀지
- 작업량:
· 씰 26.67개/일일 세척, 1인 작업
· 씰 1개당 4회 세척
· 1개 세척 시 30초소요
⑤ 조립작업
- 작업내용:
· 씰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1st 중수지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씰을 잡고, 우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링을 꽂으며 조립함.
· 씰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내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1st 수지절간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씰을 잡고, 우측 손으로 전동드릴을 잡아 나사를 조립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씰1(0.15kg), 씰2(0.26kg), 씰3(0.4kg), 씰4(3.9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1.47kg 취급, 1인 작업 씰 평균(1.18kg)×26.67개/일일= 31.47kg/일일
- 작업량
· 씰 26.67개/일일 조립, 1인 작업
· 1개 당 평균 나사 2개, 링 4개 조립, 2분소요
⑥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씰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씰을 잡고 우측 손으로 랩을 씌움.
· 박스에 씰을 담는 작업으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박스를 조립 후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씰을 잡아 박스에 넣음.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씰1(0.15kg), 씰2(0.26kg), 씰3(0.4kg), 씰4(3.92kg)
- 총취급 중량: 일일 총 15.73kg 취급, 1인 작업 씰 평균(1.18kg)×13.33개/일일= 15.73kg/일일
- 작업량:
· 씰 13.33개/일일 포장, 1인 작업
· 1개 포장 시 2분소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우측 어깨에 대한 부담 정도를 “경도”로, 좌측 손의 손가락에 대한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평가함. 연마 작업 시 중량물(10kg 이상)을 취급하면서 어깨와 손가락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점, 모든 작업에서 비교적 작은 크기의 금속 제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양손 손가락의 쥐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점은 상지의 근골격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1회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가 대부분의 경우 10kg 이하인 점(10kg 이상은 연마 작업에서만 취급하며 일 20회 미만), 어깨의 굴곡/외전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라인 작업이 아니어서 작업 속도의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등이 부담을 제한하고 있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3년 9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좌측 제1,2수지 원위지절 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와 손가락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 어깨와 손가락의 부담 정도가 각각 “경도” 및 “중등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어깨의 부담 정도는 일상적 노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0년 12월 어깨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11차례를, 2011년 3월 손가락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 이후 재해 시점까지 7차례를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4cm, 체중 65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07.9.1.부터 약 13년간 재해사업장에서 씰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및 수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23.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사업장에서 사상작업, 열박음작업, 연마작업, 세척작업, 조립작업,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연마작업 시 씰을 기계 안에 투입 후 추를 위에 올려놓는 작업 시 중량물 취급과 씰이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연마봉을 사용하여 씰 표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였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3년 9개월 정도 씰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0년 12월부터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다수의 진료이력과 2011년 3월부터 손가락 부위 기저질환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등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23.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손 부위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씰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연마 및 사상, 세척작업 등에 있어 작은 크기의 물품을 쥐는 작업이 많고 반복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 부담요인 인정되고 장기간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다음으로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되며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의 경우 연마 및 사상, 세척작업에 있어 어깨의 굴곡이 크지 않고 중량물 작업이 많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제1수지 원위지절 관절염’ , ‘좌측 제2수지 원위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