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540020200002619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 조적공으로 오랜기간 근무해오던 중 우측 둔부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6년부터 36년 5개월간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멘트 배합, 벽돌 조적 등 반복적 수행으로 다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16.) Rt. buttock pain, 생활이 안 된다. 벽돌 쌓는 일한다. 무릎은 20년전 수술받고 약먹고 간간히 지냈다. 고관절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 얘기 들었다.
- (2020.6.30.)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20.6.30.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받고, 7.12. 퇴원하여 수술후 경과관찰 중이며, 특이 이상 소견이나 미발견증 등의 병발이 없는 한 퇴원 후 약 12주간의 통원 경과관찰이 필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하청 주. □□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2020.2.23.
- 담당업무: 조적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주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9.3. ~ 2020.3.31.(77일), ㈜○○_(주)□□ / 조적공
- 2005. 5월 ~ 2019. 3월(1,481일) ○○○○○(주)외 일용근로 다수 / 조적공
- (신청인 진술) 1976년부터 2005. 4월까지 19년을 포함하여 36년 9개월 업무력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사업명 생략)에서 조적공으로 운반 및 준비작업 → 배합작업 → 조적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명
- 참고사항: 현장에서 신청인은 벽돌 및 블록의 운반작업은 수행하지 않음.(운반작업자 별도로 있음)
2) 신체부담작업
① 운반 및 배합준비작업(5%)
- 시멘트와 물을 배합통에 넣는 작업으로, 시멘트 포대 40kg과 물통 15.4kg을 들고 이동함.
- 작업시간 0.5시간으로 취급운반물품은 시멘트 40kg 28포대와 물통 15.4kg 14통 등 총 1,346kg/일일임.(1인 작업)
② 배합작업(15%)
- 핸드믹서를 이용하여 시멘트를 물과 배합하는 작업으로 허리 굴곡 20도, 좌우회전 20도 반복함.
- 작업시간 1.5시간으로 일일 작업횟수 7회, 핸드믹서 중량 7kg, 1회 4포대 배합 시 12분소요됨.
- 참고사항: 핸드믹서 사용 과정에서 국소진동 발생됨.
③ 조적작업(80%)
- 벽돌 혹은 블록에 레미탈을 바르고 쌓는 작업으로 바닥에 있는 벽돌과 레미탈을 잡기위해 허리 굴곡 60도, 하단을 쌓을 시 허리 굴곡 최대 60도
- 작업시간 8시간으로 작업량 블록(평균 19.2kg 125장과 벽돌(2kg) 1100장 총 4,600kg
- 참고사항: 벽돌, 블록 조적 작업 시 한날 동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고관절 대퇴 무혈성 괴사증
- 고관절 부위의 위험부담요인은 들어 올리는 무게와 허리부담 작업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시간으로 신청인의 경우 드는 중량이 6,000 ∼ 10,000kg이며, 반복적인 허리 굴곡이 확인됨. 또한 근무력이 20년 이상으로 고관절에 위험부담요인으로 판단되나 고관절 대퇴골두 괴사증 발생에 매우 밀접한 원인적 인자로 알려진 것에서 고관절에의 위험부담요인은 없으므로 직업적 요인에 의한 대퇴골두 괴사증 발생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5.10.~5.13.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 2018.2020. 뼈의 특발성무균괴사, 골반부분 및 대퇴
- 2020.2.19.~3.9.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골반부분 및 대퇴
- 수술력: 2003년 Lt. knee A/S(2003년), Both knee A/S(2005년), 허리디스크 수술(2015년)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70cm / 몸무게 79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40년
- 음주: 2019.12월경부터 무혈성 괴사증이 음주와 관련 있다하여 금주함.(평소 4일/주, 1회 소주 1병)
- 기저질환: 고혈압(2018년, 약물복용중)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 조적공으로 오랜기간 근무해오던 중 우측 둔부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76년부터 36년 5개월간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멘트 배합, 벽돌 조적 등 반복적 수행으로 다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한 자로 시멘트나 물 등 운반 및 배합준비작업, 배합작업, 조적작업을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5. 5월부터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2013.5.10.부터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특성 상 허리, 어깨, 무릎 등의 근골격계 위험정도는 높은 편이나 신청상병은 알코올 등 직업과 관련없는 요인에 의한 발병이 대부분으로 개인질환 가능성이 높고,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매우 낮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고관절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