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0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노동자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방수공사 등을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옥상 등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노동자로 12년 이상을 쭈그렸다 폈다하는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양쪽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19년 11월 15일 타병원 MRI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04월 28일 타병원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04월 28일 양측 슬관절 관절경하 내측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06월 30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주치의 소견
- 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자문의 소견
-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51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 2007.03.01.(재해발생일 20219.11.15.)
- 담당업무 : 방수 시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7:00-17:3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12:00-12:30),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현재 사업장(㈜○○○○ 및 ○○)에서 약 12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약 13년간 방수 시공(아파트 옥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17년간 건설현장 잡철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구체적 업무내용
- 자재 운반: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1차 운반된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현장에 따라 장비를 통해 옥탑까지 운반되는 경우 운반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 천공 및 자재 위치작업: 자재에 천공작업 후 운반하여 시공 위치에 낱장으로 적재하는 작업.
- 시공작업: 옥탑 난간 벽체에 천공하여 시공하는 작업(시공과정 중에 절곡,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병행함.
- 작업공정 : 자재 운반 -> 천공 및 자재 위치작업 -> 가공 및 시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천공 및 자재 위치 작업
- 작업내용 : 방수 시공용 자재(칼라강판)를 천공하여 작업위치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
- 작업방법 :
· 자재를 천공장소에 일정량을 쌓아올린 후 양측 손으로 함마드릴 쥐거나 잡기와 무릎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측 어깨와 팔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누르는 형태로 조작하여 자재에 천공작업을 실시함.
· 천공작업된 자재를 1회에 7장정도 인력으로 들어 올린 후 운반하여 작업 위치에 낱장으로 내려놓아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천공 및 자재 위치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 걷기 수 측정: 2.5시간(08:00-10:30) 기준 3579보
· 1시간 걷기 수: 1432보
· 천공 및 자재 위치작업 시간: 1시간
· 천공 및 자재 위치작업 일간 걷기 수: 1시간 × 1432보 = 1432보
·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1432보 = 0.8592km
2) 시공 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해당 장소에 위치시켜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천공된 칼라강판을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에 위치시킨 후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칼라강판의 천공장소의 동일한 위치의 옥탑난간 벽면에 천공작업을 실시함.
· 칼라강판과 옥탑난간 벽면 천공장소에 칼블럭을 삽입한 후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공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량 :
· 걷기 수 측정: 걷기 수 측정: 2.5시간(08:00-10:30) 기준 3579보
· 1시간 걷기 수: 1432보
· 시공작업 시간: 1시간
· 시공작업 일간 걷기 수: 7.5시간 × 1432보 = 10740보
·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10740보 = 6.444km
3) 가공 작업
- 작업내용 : 칼라강판의 절곡 및 절단작업.
- 작업방법 :
· 시공하는 과정에서 코너 부분 등의 시공을 위하여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칼라강판의 해당부분의 일부를 홈가공 후 절곡 혹은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시공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량 :
· 걷기 수 측정: 2.5시간(08:00-10:30) 기준 3579보
· 1시간 걷기 수: 1432보
· 가공작업 시간: 0.5시간
· 가공작업 일간 걷기 수: 0.5시간 × 1432보 = 716보
· 이동거리(한 걸음 60cm 기준): 60cm × 716보 = 0.4296km
4) 추가 부담
- (사업명 생략) 현장의 경우 크레인을 이용하여 옥탑까지 자재가 운반되었으나, 작업 현장에 따라 최상층에서 옥탑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그라인더, 전기드릴, 함마드릴, 망치 등의 공구의 경우 작업개시 전, 후에 각각 운반한다고 함.
- 옥탑 칼라강판 시공 후 별도의 작업 일에 4말(1말: 주제 4kg + 경화제 1.2kg) 정도의 우레탄 실란트를 이용한 코킹작업을 실시한다고 함.
- 방수 시공 중 옥탑시공 60%, 1층 방수 시공 30%, 천장 시공 10%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지며, 1층 방수시공의 경우도 20-30% 정도는 되 메우기가 된 상태에서 실시하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은 건설현장(주로 아파트 옥상) 방수 시공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및 천공 작업, 2) 시공 작업, 3) 가공 작업으로 구성됨.
- 방수 시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지속적인 쪼그리기 자세(1일 누적 2시간 이상), 무릎의 굴곡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회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4년 4월).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3cm/60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방수공사 등을 수행하던 신청인이 작업 중 양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파트 옥상 등 방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노동자로 12년 이상을 쭈그렸다 폈다하는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양쪽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방수 시공 작업자로 자재 운반 및 천공 작업, 시공 작업, 가공 작업을 약 12년 9개월 수행한 직력이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재해일 이전 2회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경우 작업특성상 양측 슬관절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고 해당부위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도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