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 ○○ 근무중 장비 및 중량있는 공구에(타카) 의하여 손목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승용1담당 의장부문, 조립과정) 근무 중 장비 및 중량있는 공구(타카)에 의하여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므로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년 8월 3일 : 2주일 전부터 우측 손 저림, 경과 보아 검사. tinnel(+), 당뇨(-) - 2020년 10월 27일 : ① NCV는 정상 소견이고, 근전도상 apb. m. 의 insertion activity 증가 외에 특이소견 없음. ② 임상소견 등을 고려하여 carpal tunnel sd. 의심할 수 있으나, 근전도상 특이소견은 없는 상황임. ○ 주치의사 소견 1년 전 마지막 내원한 환자로서 금일 다시 손저림으로 내원, 2020.8.3.일 기준 2주정도 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5669명 - 입사일자: 2005.10.28.~(※2019.12.31.자 정년퇴직) - 담당업무: ○○ - 근무형태: 주5일 근무(1주 50시간) - 근무시간 : 07:00-17:50분 - 점심시간: 11:00-11:40(40분) - 휴게시간: 09:00-09:10, 13:40-13:50, 15:40-15:50(총3회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87.4.6.(1995.7.1. 취득).~2001.2.20. □□□□□(주)/4대보험 - 2003.7.18.~2005.10.28. ○○○○○(주) /4대보험 (※2001.2.20.-2003.7.17. 정리해고 기간으로 사업장 근무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해외수출공정 현재 작업공정 없어 영상 촬영 불가, 보험가입자 의견 및 사진 참조) -○○ 작업내용: Case(포장재) 조립 및 부자재 취부→부품을 RACK에서 취출→부품운반(이동)→부품을 Case 안에 적입→Case마무리 - 현사업장 부서 변동 내역 1987.4월-2001.2월: 프레스 판넬 생산 및 검사 (※2001.2월-2003.7월 정리해고 기간으로 사업장 근무하지 않음) 2003.7월-2008.2월: 조립1부 완성차 조립:라인 컨베이어 흐름에 따라 장비 및 공구작업 2008.3월-2019.12월: ○○ : 포장목재, 철재 포장 케이스 포장작업.타카, 망치를 사용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조립1부 업무(2003년-2008년 3월) 작업내용 및 방법: 컨베이어에 흐르는 자동차 부품 조립시 장비(에어복스)로 패드(데시보드) 체결시 오른손으로 볼트 체결 작업을 함 작업자세: 구부린 상태에서 팔, 손목을 90각도로 작업함 작업공구: 에어복스, 망치 등 이용 ② ○○(부품포장) 작업(2008.4-2019.12): 작업공정 없어 동영상 촬영불가(작업없음) 작업내용 및 방법: 리프트 상판 위에서 목재 및 철재케이스 체결 조립시 타카를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작업함 작업시간: 1일 10시간 작업 작업자세: 75도-90도 구부린 상태로 오른손(팔)은 90도 직각 상태로 작업함 작업공구: 타카(에어못 발사 공구) 등 이용 ※ 신청인 개인작업량 현황(사업장 통계자료) - 2019년 10월: 191 - 2019년 11월: 188 - 2019년 12월: 155 ○ 보험가입자 의견 - 2019.12.31자 정년퇴직 근로자 - 업무내용: 해외공장 ○○의 포장 ① 일평균 개인작업량 중 신체부위별 자세/힘 부하정도가 낮은 D16 Transmission(3개 품번)과 door window-frame FRT/RR(4개 품번)이 92.7%를 차지(상시작업)하며 나머지 품목은 주1회 간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② 포장작업시 신체 부담요소(특히 손목)를 최소화 할수 있는 Hoist를 사용하여 포장한 비율이 61.1%이며, 신청자가 주장하는 Air Nail Gun(일명 : 타카)을 이용하여 포장한 품목 비율은 7.3%로 매우 낮음 ③ 신청인의 공구(중량) 사용에 의한 손목 무리(작업)→일과 중 거의 손목사용 주장과 관련하여 포장품목의 작업단계별 우측손목 부담(꺽임) 정도를 분석. 그결과 Air Nail Gun, Hammer Tacker 공구사용 및 Rack에서 부품을 꺼내고 적입할 때 일부 부담이 있지만 전체 작업시간 대비 부담 작업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매우 낮음 ④ 2019년 D16 Transmission을 Hoist로 Case적입과 목재 살장자 조립 및 마무리 작업에 대해 근골격계 정기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담공정 조사결과 손/손목의 Case에 적입 작업시에는 (보통)으로 확인 됨 - 참고로 D16 Transmission의 Case내 적입(Hoist)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T/M Cover 부분을 손으로 잡는데 신청인과 같이 오른손 잡이인 경우에는 왼손으로 T/M Cover를 잡고 오른손은 Hoist Control Switch를 조작하기 때문에 우측손목 터널 증후군과는 작업관련이 없음. ⑤ 신청인의 Steel 포장Case(망치) 사용 포장작업과 관련하여 2019.10월~12월까지 포장작업을 수행한 품목중 Steel 포장Case 사용실적이 없음(※망치는 Nail등이 목재 살상자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날카로운 부분을 굽히거나 Nail을 제거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⑥ ○○작업중 Air Nail Gun 및 Hammer Tacker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손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포장Line의 각 공정에는 작업높이 조절이 가능한 Up-Down Table Lift를 설치/운영 중이며 해당 공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SOP)가 작성되어 작업장에 게시되고 주기적으로 작업자 교육을 통해 부담요인에 대한 Awareness를 향상시키고 있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신청인의 〔우측손목 터널증후군〕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작업에서 공구(중량), 망치 사용 등의 손목부담 작업에 의해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 조립 업무, 부품 포장 작업의 특성상 전동 공구 및 망치 등을 사용하여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자동차 조립 업무 일반의 손목 부위 위험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 부담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1987년 최초 업무를 시작하였음이 확인되며, 2005년 이후 퇴직시점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현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 진료기록 및 자문의 소견 상 2011년부터 해당 증상 있어 치료받은 이력 확인되며, 2020년 10월 근전도 소견 상 ‘특이소견 없음’ 판독 확인됨. - 신청인이 손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작업으로 인한 손목 통증이 발생, 호전-악화 반복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신청 재해일 시점이 퇴직(업무중단) 후 8개월이 경과한 점, 2020년 10월 27일 근전도 검사 상 특이소견 없다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손목터널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8.26-2019.7.18(6회) ○○○(손목터널증후군) - 2012.06.08. ○○○○(주)○○ 손목터널증후군 - 2016.08.30. ○○ 손목터널증후군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현사업장 ○○ 근무중 장비 및 중량있는 공구에(타카) 의하여 손목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 근무 중 장비 및 중량있는 공구(타카)에 의하여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므로 손목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프레스 판넬 생산 및 해외수출 부품 포장 작업 등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손목터널증후군 등 진료이력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근전도 검사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해외 수출 부품 포장 작업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2019.12.31. 퇴사 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 업무로 인하여 손목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