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2수지 방아쇠수지/우측 수부 3수지 방아쇠수지/우측 수부 4수지 방아쇠수지/우측 수부 2 힘줄 활액막염/우측 수부 3 힘줄 활액막염/우측 수부 4 힘줄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4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2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수부 4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2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3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4 힘줄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2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3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4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2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3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4 힘줄 활액막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재해사업장에서 인공신장실 내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투석준비작업, 주사바늘삽입작업, 투석라인제거작업, 체위변경작업, 투석통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 당시 인공신장기에 힘을 주며 라인을 꽂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1) 2017-7-17 ○○○ ○ - Lt ring finger pain onset) 몇 년 되었다 오늘 발견 - #약은 원하지 않는다 # 수술 생각해 보고 오세요. 2) 2019-7-25 ○○○ ○ - Both hand pain Rt. wrist pain - EMG mild degree CTS, Rt. - Finkelstein + 3) 2019-8-16 ○○○ ○ - [ Rt. wrist MRI ] ○ 특진의사 소견 -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측 손의 MRI 검사를 시행함. 해당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확인된 상병은 우측 수부 2, 3, 4 힘줄활액막염임. - 다만 재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검사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투석실 간호사 - 근무형태: 주간교대근무 - 근무시간: 07:30 ~ 15:00(점심시간 : 11:30~12:00) -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투석실 간호사) 종사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8개월임.(17년 초진일 기준) - 과거 동일 업무 4개월, 가정간호 및 양로원 6년 11개월, 간호행정 15일, 병동 5년 5개월 15일, 개인병원 간호사 1년 11개월 업무 수행.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 작업인원: 11인 작업 - 작업내용: 투석준비작업 - 주사바늘삽입작업 - 투석라인제거작업 - 체위변경작업 - 투석통운반작업 - 특이사항: · 현 병원 인공신장실 내 총 40병상, 간호인원 11명이 투입됨. · 현 작업량은 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작업 시 간호사 별 담당 업무가 끝나면 투석기계 준비 작업을 수행 하므로, 투석기계 준비 횟수는 유동적임. · 신청인 근무 당시 수동침대로 직접 밸브를 돌리며 침상 높이 등을 조절 하였으며, 현재는 자동침대로 변경됨. 현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자동침대기준으로 조사하여 작업방법이 상이함. - 환자군: 보행 가능, 인지 기능 정상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투석준비작업 - 작업내용: 투석기에 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라인을 잡고 투석기에 꽂으며 연결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투석기1(175cm), 투석기2(1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투석기 - 작업량: · 6.8대/일일 투석 준비, 1인 작업 · 1대 준비 시 6분소요(4~5분간 자세 유지) ② 주사바늘삽입작업 - 작업내용: · 주사와 라인을 준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 과 손가락 굴곡하여 포장지를 잡아당기며 뜯는다. · 소독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면봉을 잡고 피부에 문지르며 소독한다. ·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주사바늘을 잡아 피부에 삽입한다. · 라인과 주사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굴곡 또는 신전, 1st 중수지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라인을 잡고 돌리며 주사와 연결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사, 투석라인 - 작업량: · 6.8명/일일 환자 담당, 1인 작업 → 환자 1명 당 주사 2회 삽입, 일일 총 13.6회 작업 · 환자 1명 당 10분소요 ③ 투석라인제거작업 - 작업내용: · 라인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라인을 제거한 후 투석기에 걸친다. · 라인 제거 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라인을 잡아당기며 제거한 후 투석기와 분리한다. · 투석기를 소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신전하여 거즈를 문지르며 투석기를 소독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투석기1(175cm), 투석기2(1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투석라인 - 작업량: · 6.8대/일일 환자 담당, 1인 작업 → 투석기 1대 당 라인 6회 제거 · 투석기 1대 당 6분소요(4~5분간 자세 유지) ④ 침상높이조절작업 - 작업내용: 침상 높이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높이 조절 버튼을 누르며 환자의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리모컨 - 작업량: · 환자 평균 17.1회/일일 체위변경, 1인 작업 · 1회 작업 시 2분소요 ⑤ 투석통운반작업 - 작업내용: · 투석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투석통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 카트에 싣고,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카트 손잡이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투석통1(10kg), 투석통(12.1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00.56kg 취급, 1인 작업, 투석통 평균(11.05kg) × 13.6개/일일 × 2회 = 300.56kg/일일 - 작업량: · 투석통 13.6개/일일 운반, 1인 작업 · 1회 운반 시 30초소요 - 참고사항: · 사측 주장 상 투석통 운반 업무는 보조원(남성)의 담당업무로 보조원의 부재 시 간헐적으로 간호사가 투석통을 운반한다고 함. · 신청인 근무 당시 10L, 12.1L 투석통을 사용하였으며, 2018년 3~5월 사이 5L, 5.5L로 변경되었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함. 그 결과, 신청인은 작업 시간의 일부에 손목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특히 투석 준비 작업과 투석기계에 연결 및 해제하는 작업들은 일정한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반복적으로 손을 빠르게 사용해야 하고, 이는 부담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형태임. 다만, 대부분의 업무가 반복성은 높은 것에 비해 과도한 힘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며, 신청인은 투석실 근무 당시 수석 간호사와 파트장(UM)으로 근무한(일반적으로 실무보다는 관리자 업무 담당, 실제 사측에서 제출한 직무 기술서에서 확인되었음) 점, 투석이 수 시간 이상 소요되는 과정으로 연결과 해제 사이에 상당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임.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한 손목의 부담 정도는 “경도“임.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투석실 간호사) 종사 기간은 4년 8개월임.(17년 초진일 기준)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실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업무가 주요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 질환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당뇨(2016년~) - ○○ 2016.7.2. S637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7.2.5. S610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체중 6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손가락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수부 2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3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4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2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3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4 힘줄 활액막염’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해사업장에서 인공신장실 내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주 업무는 투석준비작업, 주사바늘삽입작업, 투석라인제거작업, 체위변경작업, 투석통 운반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 당시 인공신장기에 힘을 주며 라인을 꽂고 빼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투석실 간호사) 종사 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 8개월이며(17년 초진일 기준), 과거 동일 업무 4개월, 가정간호 및 양로원 6년 11개월, 간호행정 15일, 병동 5년 5개월 15일, 개인병원 간호사 1년 11개월 업무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손가락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진료이력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2. 1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투석실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부에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낮으며, 실무보다는 관리자로서의 업무가 주요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병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외적인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부 2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수부 4수지 방아쇠수지’ , ‘우측 수부 2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3 힘줄 활액막염’ , ‘우측 수부 4 힘줄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