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요추간 척추협착증/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5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요추간 척추협착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1995.11.16.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해오던 중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있어 2018.10.16. 진료결과, “4-5요추간 척추협착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투석준비, 주사바늘삽입, 투석라인제거, 체위변경, 투석통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10.16.) Sx: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15일가량 되었어요, 허리가 당겨서 왼쪽 고관절도 잘 안 꺽여요, 왼쪽다리는 걷기 힘들어요, 아픈 것은 잘 모르겠어요, L3-5 both paravertebra area pain(+), radiating pain(-), sensory change(-), SLR test(-), claudication(-) / A: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 (2015.7.30.) Lt. buttock pain c limping gait 2주 전부터 악화, 2006년에 좌측 둔부통이 있었다. ○ 주치의사 소견 - 척추협착증, 퇴행성관절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인공신장실) - 근로자수: 317명 - 입사일자: 1995.11.16. - 담당업무: 간호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7:30~15: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3월 ~ 재해발생일(5년 8개월), ○○○ ○○○○ / 인공신장실 간호사 - 2012. 12월 ~ 2013. 3월(4개월), ○○○ ○○○○ / 가정 간호사 - 2012. 12월(15일), ○○○ ○○○○ / 간호행정 간호사 - 2012. 8월 ~ 2012. 11월(4개월), ○○○ ○○○○ / 인공신장실 간호사 - 2012. 8월(15일), ○○○ ○○○○ / 병동 간호사 - 2012. 1월 ~ 2012. 7월(7개월), ○○○○○ / 양로원 간호사 - 2006. 2월 ~2011. 12월(5년 11개월), ○○○ ○○○○ / 가정 간호사 - 2003. 2월 ~ 2004. 1월(1년), ○○○○○ / 양로원 간호사 - 1995. 11월 ~ 2001. 3월(5년 5개월), ○○○ ○○○○ / 병동 간호사 - 1991. 6월 ~ 1991. 10월(5개월), ○○○○ / 로컬 간호사 - 1990. 6월 ~ 1991. 3월(10개월), ○○ / 로컬 간호사 - 1988. 7월 ~ 1989. 3월(9개월), ○○ / 로컬 간호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인공신장실 간호사로 투석준비작업 - 주사바늘삽입작업 - 투석라인제거작업 - 체위변경작업 - 투석통운반작업 이뤄짐. - 작업인원: 총 40병상, 간호인원 11명 - 작업량: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자동침대를 기준으로 조사, 투석기계 준비 횟수는 유동적임. 단, 신청인 근무당시는 수동침대로 침상높이 조절은 직접밸브를 돌려 이뤄짐.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투석준비작업(16.7%,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투석기에 라인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을 굴곡하여 라인을 잡고 투석기에 꽂으며 연결함. - 높이: 투석기1(175cm), 투석기2(180cm) - 작업량: 일일 6.8대 투석 준비(1인 작업)로 1대 준비 시 6분 소요됨.(4~5분간 자세 유지) ② 주사바늘삽입작업(25.0%,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주사와 라인 준비하는 작업_서서 요추와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 과 손가락 굴곡하여 포장지를 잡아당기며 뜯음 / 소독작업_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면봉을 잡고 피부에 문지르며 소독 / 주사바늘 삽입작업_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주사바늘을 잡아 피부에 삽입 / 라인과 주사를 연결하는 작업_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굴곡 또는 신전, 1st 중수지관절,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라인을 잡고 돌리며 주사와 연결함. - 작업량: 일일 6.8명 환자 담당(1인 작업)으로 환자 1명당 주사 2회 삽입하여 일일 13.6회 수행하며, 1명당 10분 소요됨. ③ 투석라인제거작업(16.7%,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라인 제거하는 작업_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라인을 제거한 후 투석기에 걸침 / 정리하는 작업_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라인을 잡아당기며 제거한 후 투석기와 분리 / 투석기 소독하는 작업_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굴곡-회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과 손가락 신전하여 거즈를 문지르며 투석기를 소독함. - 높이: 투석기1(175cm), 투석기2(180cm) - 작업량: 일일 6.8대(1인 작업)로 투석기 1대 당 라인 6회 제거하며, 투석기 1대 당 6분 소요됨.(4~5분간 자세 유지) ④ 체위변경작업(16.7%, 평가점수 3점) - 작업내용: 침상 높이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높이 조절 버튼을 누르며 환자의 체위를 변경함. - 작업량: 일일 환자 평균 17.1회 체위변경(1인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2분 소요됨. ⑤ 투석통운반작업(8.3%, 평가점수 5점) - 작업내용: 투석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투석통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 카트에 싣고,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카트 손잡이를 잡아 이동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투석통1(10kg), 투석통2(12.1kg)으로 총 취급중량은 일일 300.56kg 취급함(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투석통 13.6개 운반(1인 작업)하며, 1회 운반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보험가입자측은 투석통 운반 업무는 보조원(남성)의 담당업무로 보조원이 부재시 간헐적으로 간호사가 운반하며, 투석통은 10L, 12.1L 사용하다 2018년 3월~5월사이 5L, 5.5L로 변경되었다 진술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된 상병명: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인은 작업 시간의 일부에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특히 침상 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치할 때와 투석기의 하단 부분에 조작할 때에 요추의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함. 다만,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며, 신청인이 투석실 근무 당시 수석 간호사와 파트장(UM)으로 근무한(일반적으로 실무보다 관리자 업무 담당, 실제 사측에서 제출한 직무 기술서에서 확인(실무 30% 이하)되었음) 점, 투석이 수 시간 이상 소요되는 과정으로 연결과 해제 사이에 상당한 대기 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요추부담정도는 ‘경도’로 판단되고, 투석실 간호사 종사 기간은 5년 8개월로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5.7.30. 좌측 둔부통 통증관련 진료있으나 그 외 관련부위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57cm, 62kg - 우세손: 오른손 - 당뇨병(2016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의견진술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1995.11.16.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해오던 중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통증있어 2018.10.16. 진료결과, “4-5요추간 척추협착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투석준비, 주사바늘삽입, 투석라인제거, 체위변경, 투석통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는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인공신장실 간호사로 투석준비작업, 주사바늘삽입작업, 투석라인제거작업, 체위변경작업, 투석통운반작업 등 재해발생일까지 5년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1988. 7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간호사 근무이력과 1회의 관련부위 진료이력, 2016년이후 당뇨이력이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인공신장실 간호사로 작업수행 상 요추의 굴곡 등 불안정한 자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고 그 비중 또한 높지 않은 점, 실무자보다 관리자로서의 업무가 주요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요추간 척추협착증,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