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6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근로자로 2016.10.25. 사업장 후면 벌목시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좌측 다리가 사다리에 끼인 채 넘어져 부상당하였고, 평소 물기와 기름때 때문에 수 없이 미끄러졌으며, 동절기 세차시에는 바닥이 얼어 있어 자주 미끄러졌고, 차량 후드 청소시 전면 번호판 모서리에 부딪힌 적이 많았으며, 2019.12.7. 19:00 경 사무실 누유점검관에 좌측 발을 세게 부딪혔고, 2020.5.3. 사업장 바닥 균열 보수를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실리콘 작업을 7시간 가량 수행하였는데 이때부터 무릎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8. A/S Menisectomy ○ 주치의사 소견 - 2020. 7. 7. MR-Deg MM tear ○ 자문의사 소견 - MRI 소견 상 급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3.3.12.(피보험자격 취득일자) - 담당업무: 주유소 관리 - 근무형태: 격일제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21:00(1주 평균 3.5일, 42시간 / 1일 평균 12시간 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2회(1회당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10.01.~현재 / ○○ / 소장(주유소 관리) - 2015.09.~2016.09. / (주)○○○○○ / 사무실 업무 - 2002.02.~2015.06. / (주)□□□□ / 사업장 총관리, 탱크로리(석유) 배달 - 1992.03.~2002.01. / △△△△(주) / 사업장 총관리(주유소 업무) * 신청인 의견에 따르면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2002.10.01.부터 ○○로 가입되어 있는데 (주)□□□□가 당시 근무한 ○○와 동일 사업장이라고 함 * 1992.03.부터 2002.01.까지 근로했다고 주장한 △△△△(주)에 대해서는 4대보험 이력에서 1998.10.01.~2000.04.01.기간에 대해서만 조회됨(이전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장(주유소 관리)으로 세차작업, 청소 및 주유 작업, 실리콘 작업 등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세차 작업 - 작업내용: 차량(Sedan, SUV 등)을 걸레로 닦음 - 작업방법 · 자동세차기계에서 나온 차량을 걸레로 닦는 업무를 수행함 · 앞 유리, 뒷 유리, 측면, 범퍼 부위 등 세차 기계에서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걸레질로 마무리 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일 수행하는 세차 횟수는 0~67회 가량 * 일 평균 22.6대이나 날씨(비, 한파, 눈 등)에 따라 수행하지 않는 날도 있어 가동일수 기준으로 평균을 따지면 일 평균 32.5대 가량됨(2018.01.~2018.02. 기준이며, 계절에 따라 수치 변동) · 차량 1대당 2분 30초~3분 30초 가량 걸레질 수행함 · 신청인은 걸레질 과정에서 앞 유리, 앞 범퍼 부위 걸레질 시 범퍼에 부착된 번호판에 무릎을 수시로 부딪혔다고 하며, 보닛과 앞 유리 중앙 부분 청소시 팔이 잘 닿지 않아 점프를 하며 작업했다고 함 ② 청소 및 주유작업 - 작업내용: 매장에 있는 낙엽을 쓸어 담고, 주유를 어려워하는 손님이 있으면 주유 작업을 도와 줌 - 작업방법 · 청소를 할 때에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쓰레기통에 담음 · 주유 작업 시에는 주유기를 차량 주유구에 삽입하여 주유 작업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오전에 20분~1시간 가량 매장 내 낙엽 및 쓰레기 청소를 하는데 쓰레받기 기준 7~8통, 포대 기준 1/4~1/2포대 가량 낙엽,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고 함. 이 후 업무 중 수시로 사업장 청소를 진행 · 주유의 경우 셀프 주유를 어려워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주유를 도와주거나, 일반 차량이 아닌 특수 차량(방문목욕 차량 등)의 등유 주유가 있으면 주유 작업을 함 ③ 실리콘 작업 - 작업내용: 바닥에 균열이 있는 부분을 실리콘으로 메꾸는 작업 - 작업방법: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실리콘을 짜면서 바닥에 균열이 있는 부분을 메꿈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2020년 5월 경 2일 간 수행하였으며, 바닥 균열 보수 작업을 대대적으로 수행 · 이 작업 이 후 좌측 무릎의 통증이 극심해져 내원하게 되었다고 함. 이 전에도 간헐적으로 사업장 바닥, 벽면 등 균열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수행했었다고 함 ○ 기타 특이사항 - 2012년 경 포크레인에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며 부상을 입었고 당시 우측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이 후 우측 무릎을 보호하고자 상대적으로 좌측 다리에 무게 중심을 주고 일을 하여 좌측 무릎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주장함 - 업무 중 바닥에 물기, 기름 등으로 인해 수 없이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함 - 동절기 세차 시 바닥이 얼어있어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세차 시 차량 번호판 모서리에 무릎을 수 없이 부딪혔다고 함 - 2019.12.07. 19:00경 재고파악 후 사무실에 들어가다 튀어나온 누유점검관에 좌측 발을 세게 부딪혀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64년생 남자. 신청인 1992년경부터 주유소에서 근무했음(중간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 있음) - 신청인은 주 평균 3.5일, 42시간 근무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주유 작업, 자동 세차 후 물기 닦아 주는 작업, 주유소 청소 등이라고 함 - 과거력 상 2012년 우측 무릎 수술로 인해 신청인은 평상시 좌측 다리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평상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또는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없음(신청인은 상병 진단 받기 전 이틀 동안 실리콘 바닥 작업을 하면서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고 함. 이때 무릎이 아팠다고 주장함).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는 작업도 없음 - 근무기간이 길지만 신청인의 작업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5.15. /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1회 치료 * 수진이력 중 2012.2.24. 우측 무릎 반달연골(이번 신청 상병은 좌측 무릎) 수술한 이력이 있음 - 2016.12.30. /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 위 일자에 양측 무릎 X-ray 촬영함, 이후 2019.04.24.까지 9회 무릎 관련 9회 진료 받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8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10.10.재해(부위: 우측 슬관절)로 산재처리 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근로자로 2016.10.25. 사업장 후면 벌목시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좌측 다리가 사다리에 끼인 채 넘어져 부상당하였고, 평소 물기와 기름때 때문에 수 없이 미끄러졌으며, 동절기 세차시에는 바닥이 얼어 있어 자주 미끄러졌고, 차량 후드 청소시 전면 번호판 모서리에 부딪힌 적이 많았으며, 2019.12.7. 19:00 경 사무실 누유점검관에 좌측 발을 세게 부딪혔고, 2020.5.3. 사업장 바닥 균열 보수를 위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실리콘 작업을 7시간 가량 수행하였는데 이때부터 무릎의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잦은 부상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주유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진단 이전에 무릎 부위에 대하여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에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하여 산재 처리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바닥균열보수 작업 시 일부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무릎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며, 바닥이 미끄러워 자주 넘어지고 무릎을 차체에 자주 부딪히는 정도로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