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결절종 동반)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7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결절종 동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03.08.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하역 및 물건적재, 발주작업 등을 수행하여오던 중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결절종 동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하역 및 물건적재, 발주작업, 창고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주일에 3~4대 정도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해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개 결절종 동반한 상부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로 2020년 8월13일 관절경하 결절종 감압술 및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함. 술 후 감염 관리예방을 위한 항생제 정주 및 상처관리, 통증조절, 관절강직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였음 ○ 자문의 소견 - MRI상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 확인요함.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31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 2017.03.08.(재해발생일 2020.08.06.) - 담당업무 : 컨테이너 하역 및 물건적재, 발주 작업을 담당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자료) - 2017.03.08.~2020.09.25. 주식회사○○○○○ 물류팀 물류관리 - 2013.08.01.~2016.07.09. ○○○○(주) 제품분실 및 고객안전사고 관리 - 2011.02.16.~2013.02.16. ㈜○○○○○ 물류팀 물류관리 -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상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011년부터 물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부서이동 없이 입사 후 신청 상병 발병시까지 물품하역 작업, 창고 물품관리, 출고 작업에 임함 - 작업공정 : ①컨테이너 차량 입고 ② 물품 하역 ③운반 ④창고에 적재 ⑤물품 출하 ⑥선입고 된 제품을 선출하 하기 위해 창고 내 제품박스 자리 이동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컨테이너 하역 작업 - 서있는 자세 및 90도 정도 구부린 자세로 끌차 및 롤러, 컨베어 기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박스를 들어 밖으로 보냄/ 컨베어 기계 밑에서 끌차 위에 5~6단으로 적재/ 창고까지 끌차를 이용하여 이동 7~8단까지 적재함 2) 상품 출고 작업 - 서있는 자세로 제품박스와 끌차를 컴퓨터 전산에 있는 발주서를 확인 후 인쇄/ 물건이 적재된 창고로 이동하여 박스에 있는 물품을 발주서 수량에 맞춰 빈 박스에 옮겨 담아 이동 및 출하 차량에 적재함. 3) 창고정리 작업 - 서있는 자세로 끌차 및 컨베어기계를 복층 및 2층에 적재된 물건을 날짜 또는 제품 변경에 따라 선입선출을 위해 이동 적재/ 끌차를 가지고 복층 및 2층 창고에 있는 물품을 실어 1층 창고로 이동 적재(7-8단)함. ○ 업무량 - 컨테이너 하역 작업: 제품 박스를 1일 300회 정도 들어 올리고 내림 - 상품출고 작업: 제품 박스를 1일 50회 정도 들어 올리고 내림 - 창고정리 작업: 제품 박스를 1일 100회 정도 들어 올리고 내림 ○ 취급 제품별 중량(무게) - 안전화가 들어 있는 박스이며, 제품 한 박스 당 무게는 14kg 정도 O 작업공정별 재해자의 업무비중 - 컨테이너 하역 작업 25% - 상품출고 작업 60% - 창고정리 작업 15%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신청인은 물류 하역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주용 업무는 컨테이너 하역, 상품 출고 및 창고 정리임. 안전화가 포장된 14kg 정동의 박스를 일평균 400-500여회 들어 올리고 내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임. 작업량은 1주일에 3-4대 분량의 컨테이너를 4-5명의 근로자가 담당함. 작업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고단 적재로 인해 양팔이 머리위로 올라가는 부적절한 자세 등의 견관절 및 상지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 내용상 견관절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근무력은 다소 짧은 편이나, 업무 특성상 신청 상병에 특이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부담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01.05.~2020.07.21.까지 총 33회 (○○) 주상병: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5cm/83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03.08.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하역 및 물건적재, 발주작업 등을 수행하여오던 중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결절종 동반)’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하역 및 물건적재, 발주작업, 창고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1주일에 3~4대 정도의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해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물품하역 작업, 창고 물품관리, 출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 사업장에서는 2011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물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01.05.~2020.07.21.까지 총 33회(○○) 어깨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작업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고단 적재로 인해 양팔이 머리위로 올라가는 부적절한 자세 등 견관절에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후방 관절와순 파열(결절종 동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