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결절종 , 무릎관절/좌측 무릎 연골 손상/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결절종, 무릎관절’,‘좌측 무릎 연골 손상’,‘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4. 약 20~40kg의 소방 배관 파이프 자재를 20회 가량 4층에서 6층까지 계단으로 운반 작업을 진행 중 파이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당기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무릎 결절종, 무릎관절’,‘좌측 무릎 연골 손상’,‘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윈치가 4층까지만 작동되어 4층 이상의 작업공간은 계단을 이용하여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작업 중 발을 삐끗하게 되어 좌측 무릎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4. 6. ○○○○○ - Lt. shoulder, knee pain 2주 계단 많이 오르내린다. ○ 주치의사 소견 - 2020.4.6. 상기부위의 X-Ray, MRI(Lt knee) 촬영후 외래통원 중 7.1. 입원하여 7.2. 관절경적 결절종 제거술을 시행함. 수술 부위 통증으로 인해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9. 9.14. - 담당업무 : 배관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30 - 휴식시간 : 11:3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20. 1.~2020. 4. 6./(주)□□ 외 3개소/배관작업 - 2010. 2.~2019.12./△△△△△ 외 다수/배관작업 - 1986.10.11.~2010. 6.30./◇◇◇/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배관작업 3개월, 일용근무일수 1,836일, 가구판매 23년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건설 현장 배관작업자로 2010년부터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 사업장에서는 소방배관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앵커 및 헹거 설치작업: 천장에 앵커를 삽입하고 전산볼트 및 파이프 행거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운반작업: 작업에 필요한 배관자재 및 공구를 설치 및 가공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가공작업: 당일 작업에 필요한 배관을 절단하거나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설치작업: 천정에 배관을 설치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06:50-07:00 체조 및 TBM . 07:00-11:40 당일 발생하는 작업 (앵커설치, 배관운반, 배관가공, 배관설치)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30 당일 발생하는 작업 (앵커설치, 배관운반, 배관가공, 배관설치)       2) 신체부담 작업 ① 앵커 및 헹거 설치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천장에 앵커를 삽입하고 전산볼트 및 파이프 행거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말비계, 사다리, 렌탈 등을 이용하여 천장까지 올라간 뒤, 도면을 확인하여 배관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천장에 3m간격으로 천공작업을 수행한 후 천공부위에 앵커를 삽입하여 망치질을 하고, 전산볼트를 돌려서 조인 후 파이프 행거(O자 형 링)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 무릎의 접촉,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1분이상의 정적자세로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앵커, 전산볼트, 파이프 행거 설치] 2-3kg X 90-120포인트, 총 180-360kg . 사업주 주장: [앵커, 전산볼트, 파이프 행거 설치] 2-3kg X 50포인트, 총 105-150kg - 총 취급중량 : 신청인 주장 총 180-360kg, 사업주 주장 총 105-150kg ② 배관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배관자재 및 공구를 설치 및 가공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업체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장소까지 운반된 배관 1~2개를 두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어깨 위에 올린 채 각 작업 장소까지 이동하여 말비계, 이동식비계, 렌탈 등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걷기자세, 무릎 및 발목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의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배관 파이프 (25mm-40mm/6m) = 1033.2-1524.6kg, 배관 파이프 (60mm-100mm/6m) = 313.92-584.64kg - 총 취급중량: 1347.12-2109.24kg ③ 배관가공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배관의 가공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소방 설비용 스틸 원형관의 절단 및 그루빙 가공작업을 수행하며 절단은 배관절단기(고속절단기)에 배관을 체인을 사용하여 고정한 후 절단가공, 톱날이 회전되는 기기의 본체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그루빙가공은 배관을 들어 배관의 한쪽 끝단은 거치대에, 다른 한쪽 끝단은 그루빙기에 삽입하여 고정한 후 가공하며, 가공 중에는 작동레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당기기와 밀기를 반복하면서 홈 내기 가공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1분이상의 정적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 배관절단 및 가공 50mm/6m= 30.72kg/1본, 65mm/6m= 39.24kg/1본, 80mm/6m= 50.94kg/1본, 100mm/6m= 73.08kg/1본, 125mm/6m= 96.84kg/1본 -> 각 배관마다 절단 2회, 가공2회 취급함. . 사업주 주장 : 배관 및 절단가공 25mm/6m= 14.7kg/1본, 절단 5본/일, 그루빙 가공 5본/일 - 총 취급중량 : 신청인 주장 총 1163.28kg, 사업주 주장: 총 147kg ④ 배관 설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강관 파이프를 파이프 행거에 연결하여 고정식 커플링 또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관(강관)파이프를 들어 올려 렌탈에 탑승한 후, 양손을 어깨 위로 거상한 상태로 파이프를 들어 올려 어깨에 파이프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립식 가대 위에 올려 놓거나 행거를 끼우고, 고무 재질의 가스켓 안쪽면에 그리스를 바른 뒤 배관의 양쪽 끝 부분에 연결하여 배관과 배관 사이에 연결 배관을 끼운 다음, 그 위에 고압용 고정식 커플링(그루브 조인트)을 걸어 먼저 손으로 조인 후,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측면에 있는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 배관 파이프 25mm-40mm/6m) -> 14.76-21.78kg/1본 X 35본 = 516.64-762.3kg, 60mm-100mm/6m) -> 39.24-73.08kg/1본 X 4본 = 156.96-292.32kg . 사업주 주장 : 배관파이프 (25mm/6m) 14.76kg/1본 x 5본= 73.8kg - 총 취급중량 : 신청인 주장 총 673.56-1054.62kg, 사업주 주장: 총 73.8kg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무릎 결절종, 무릎관절’, ‘좌측 무릎 연골 손상’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수술적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배관공의 작업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무릎의 쪼그리기 및 굽히기 자세 등의 무릎 부담 자세가 반복됨이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어느 정도 고령이고 해당 작업이 지속적인 쪼그리기 자세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관련 수진이력이 없으며 무릎 부담 작업이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는 작업을 10년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결절종, 무릎관절’, ‘좌측 무릎 연골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단,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2010년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재해일 이전 무릎과 관련한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4. 4. 약 20~40kg의 소방 배관 파이프를 4층에서 6층까지 계단으로 운반 중 파이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왼쪽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당기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결절종, 무릎관절’,‘좌측 무릎 연골 손상’,‘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윈치가 4층까지만 작동되어 4층 이상의 작업공간은 계단을 이용하여 배관을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되었고 작업 중 발을 삐끗하게 되어 좌측 무릎부위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0년 2월부터 여러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1986년 10월부터 사업자등록자로 가구판매업에 23년 9개월 정도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최근 10년간 무릎과 관련된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산재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 배관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쪼그리기 자세 및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되어 좌측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고 신청인이 이러한 부담업무를 수행해온 기간이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무릎 결절종’은 개인질환에 해당된다는 것이며, 신청 상병 ‘좌측 무릎 연골 손상’,‘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염좌’는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정도는 높으나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결절종, 무릎관절’,‘좌측 무릎 연골 손상’,‘좌측 무릎 후방십자인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