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척추전방전위증(제4-5번간)/말총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29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질환인 요추부 협착증의 증세가 악화되며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말총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쌀 배송업무 수행시 중량물 취급과 신체 누적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요추부 협착증의 증세가 악화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ㅇ(2012. 10. 24.) 자동차보험 처리
- LBP(+), lt L/E tingling pain(buttock-calf), 자세에 따라 엉치부위 통증,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통증
- L-S spine AP/LAT./Stress view, r/o L-HIVD
- L-sp MRI, L4-5 sp st>mod-sev &HIVD, L1-2 HIVD<mod
ㅇ(2015. 4. 10.) 지난 주 무리한 후 통증 악화, 마비 증상 있었다. 지금은 다소 호전함.
ㅇ(2018. 8. 2.) know L4/5 ct sp stenosis, 2주전 무거운 물건 든 후 허리통증 및 좌측 엉치, 종아리 저림 증상 심해짐.
ㅇ(2019. 2. 18.)know L4/5 ct sp stenosis, 좌측 엉치 및 다리 저림 심하다. VAS 7, po med 2주
ㅇ(2019. 3. 26.) 진단명: N4806 척추협착, 요추부(주), 수술 및 처치명: 3/26 STEB Lt L5-S1, 주사 치료 후 통증 호전되어 가는 양상
ㅇ(2019. 4. 18.) 허리 및 좌측 엉치, 다리 통증 심해짐, 약에도 통증 호전 없다. VAS 7-8, Rt ADF, BTDF Gr lll+, Lt ADF BTDF Gr iv
통증 악화되고 하지마비 소견 진행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함.
ㅇ(2019. 5. 14.) 진단명: N4806 척추협착, 요추부(주), 수술 및 처치명: L4-5 subtotal laminectomy & L4/5 post, interbody fusion & pedicle screw insertion
수술 후 post op care 시행하였으며 증상호전되어 퇴원
○ 주치의사 소견
- 척추관 협착증 급격한 악화에 의한 허리 통증 및 하지 마비, 통증(2019. 5. 15. 요추 4-5번간 유합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척추협착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은 확인되나 말총증후군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8. 8. 27.(재해일시 2019. 2. 18.)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담당업무: 쌀 배송, 식당 인테리어 및 청소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7. 8. 17. ~ 2018. 2. 28. 유한회사 ○○○○○(4대보험)
- 2014. 5. 1. ~ 2015. 8. 10. ○○○○○(4대보험)
- 2013. 10. 29. ~ 2014. 5. 1. ㈜△△△△(4대보험)
- 2009. 12. 15. ~ 2013. 8. 1. ◇◇◇◇◇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신청인 주장)
- 입사 후 2주간: 입리모델링을 하면서 폐자재 철거, 식당바닥과 벽, 창문 등의 건물 내부 청소, 식당 개장 후에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식기 세척과 식자재를 나르는 업무를 함.
- 2018. 10.부터 쌀 배달 인원이 부족하여 쌀 운반 업무를 함.
·매월 용인시청 배송계획에 따라 1톤 트럭에 100~150포대(10kg, 20kg)를 싣고 용인시 전역을 배달함.
·4미터 높이의 파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쌀을 내려 트럭 짐칸에 실음. 트럭 짐칸에 올라가 뒤쪽 쌀을 안쪽부터 7~10단으로 쌓아서 정리. 배달지역으로 이동하여 각 가정에 배달함.
·2018.10~11월까지 팀원이 없어 혼자서 농촌지역 쌀 배송을 혼자 담당함. 이곳은 이동거리가 멀고 포장이 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모두 기피하는 배달지역임. 3시간 정도 비포장도로 트럭운전을 하면 허리에 통증이 와서 운전 자세를 바꿔야 했고 쉬고 싶어도 배정된 양을 배달하여 쉴 틈 없이 일해야 함. 또 농촌지역을 혼자 맡아서 하다 보니 작업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농촌지리를 잘 알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 단축을 위해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뛰어야 배송을 마무리 할 수 있음.
2) 신체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① 중량물 취급 업무
- 중량물의 양이 하루에 700~800kg의 쌀포대를 창고 트럭에서 싣는 작업과 트럭이 배송지에 도착하면 쌀포대(20~40kg)를 어깨에 메고 배송하는 작업
② 반복적 계속적인 업무
- 트럭 짐칸 안에서 30분 넘게 허리를 굽힌 상태(트럭 짐칸이 덮개가 씌워져 있어 허리를 펼 수 없음)로 100~150개의 쌀포대를 쉬지 않고 적재하며 700~800kg의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배송하는 업무와 트럭에 상차하는 업무 그리고 트럭에 올라가 허리를 굽힌 자세로 계속하여 쌀포대를 정리하는 작업
③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
- 신청인이 탑승하는 운전석 뒷자리나 조수석 뒷자리는 시트를 뒤로 젖힐 수도 없고 다리를 펼 수 없는 자리. 또한 비포장길을 운전하면서 방지턱과 비포장도로로 충격이 고스란히 전달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성현준(남, 56)는 2018. 8. 27. ~ 재해일(2019. 2. 18.)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쌀적재 및 배달업무를 수행함. 20kg*100-150포대=2-3톤/일을 배송함. 하루 취급 중량물은 많으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요추부담은 낮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2. 4. 12. ~ 4. 24. ○○○○○ (요통, 요천부)
- 2012. 12. 19. ~ 2013. 1. 1.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 2013. 2. 1. ~ 6. 27.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원개의 골절 폐쇄성)
- 2014. 12. 19. ~ 2015. 4. 24. ○○○○(척추협착, 요추부)
- 2015. 9. 24. ~ 9. 25.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뇌질환 뇌손상 기능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인격 및 행동장애)
- 2018. 8. 2.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2. 18. ~ 12. 24.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 1. 10. ~ 8. 31. ○○○○(척추협착, 요추부, 달리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2021. 2. 4.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구두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질환인 요추부 협착증의 증세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되자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쌀 배송업무 수행시 중량물 취급과 신체 누적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요추부 협착증의 증세가 악화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8. 8. 27. 입사하여 2주간은 리모델링 관련 작업을, 2018. 10.부터 쌀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 사업장 근무이전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 이후부터 ‘요통, 척추협착’의 진단명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트럭에 쌀포대를 적재하고 배송지에 도착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현 사업장에서 상병 진단시까지의 배송업무 종사기간이 매우 짧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도부터 요통, 척추협착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MRI(2014년도, 2019년도)상의 상병상태 비교하면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사업장에서의 업무력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거나 해당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