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외측상과염(좌측)/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불안정 인대장애 , 팔꿈치관절(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0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불안정 인대장애, 팔꿈치관절(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일일 평균 70인분의 스파게티, 리조또, 스테이크 등 이태리 음식을 조리 하였으며,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주방에 3명의 작업자가 있으나, 1명씩 순환으로 휴무일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2명이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외측 상과염(좌측),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불안정 인대장애, 팔꿈치관절(좌측)’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용인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 작업과 세척작업 시 좌측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05. ○○○)
S :Lt elbow pain 1MA
요리하면서 무거운 후라이팬 사용하고 통증
2MA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함->다시아프다.
O : Td: lat. epicondyle
wrist extension test +
pronation/supination resisted test +/+
both elbow AP/ lat: WNL
Rt ulnar post plate. screw state
○ 주치의사 소견
- 한달전부터 심해진 좌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에 인대강화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2주이상의 안정가료와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의무기록과 진술에서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좌측 팔꿈치의 염좌 상병은 제외하였음.
최종 확인 상병명: 외측 상과염 좌측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8명
- 입사일자: 2020.5.1
- 담당업무: 조리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9:30 ~ 21:00(9.5시간)
- 휴게시간 : 15:00 ~ 17:00(2시간)
○ 이전 근무이력
-2020.5.1.~2020.9.1(4개월)○○/조리/고용보험
-2019.8.21.~2020.5.1.(8개월)○○○○○//조리/고용보험
-2018.8~2019.8(1년) △△△//조리/고용보험
-2017.4~2018.8(1년 4개월) ◇◇◇◇//조리/고용보험
-2017.2~2017.4(2개월) ☆☆☆☆☆//조리/고용보험
-2016.10~2016.12(2개월)주식회사○○○○○/조리/고용보험
-2016.10~2016.12(2개월)○○○○○/조리/고용보험
-2016.10~2016.10(7일) ○○○○○/조리/일용근로내역
-2015.4.7.~2016.6.30.(1년 3개월) ♧♧♧♧♧/조리/사업자등록
-2009.12~2010.6/○○○○○/보험영업/산재보험
-2009.1~2009.3(3개월)/○○○○○/조리/고용보험
-2008.7~2008.9(2개월)○○○○○/조리/고용보험
-2008.2~2008.4월(3개월)/○○○○○/조리/고용보험
-2008.1~2008.4(3개월)♧♧/조리/국세청근로소득이력
※직종별근무기간: 조리(고용보험 및 국세처어 근로소득이력 및 사업자등록)/6년
보험영업(산재보험)/ 6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작업업무도 동일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은 1층과 2층은 베이커리카페, 3층은 이태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며, 신청인은 3층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2명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동료직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사업주와의 관계가 불편하여 참석하지 않음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및 동료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세명의 진술이 모두 동일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이 재직했을 시 ㈜○○ 3층에서는 이태리 음식을 판매하였으나, 신청인이 퇴사 후 메뉴를 햄버거로 변경하였음. 신청인이 재직 당시의 업무를 동료직원이 시연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운반작업(동영상.(주)○○_운반작업1, 2, 3)
-작업내용 :
육수를 옮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 1st ~ 5th을 굴곡하여 육수통을 쥐어 가슴 높이까지 잡아들어 올린 후 육수를 이동 시킨다.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꺽임 한자세로 양측 손가락 1st ~ 5th 중수지관절을 굴곡하여 식자재 박스를 잡아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육수(20kg), 후라이팬(1.47kg), 식자재(35kg)
-총 취급 중량물 :
[후라이팬(1.47kg) x 70회+[육수(20kg) x 2]+자재(35kg) ÷ 2인 = 88.95kg/일일(1인)
-작업량 :
일일 평균 식자재 박스 50kg 운반 작업 수행(2인 작업)
일일 평균 후라이팬(1.47kg) 70회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일일 평균 육수(20kg) 2회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②전처리작업(동영상.(주)○○_전처리작업)
작업내용 :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을 굴곡-척측꺽임,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 1st ~ 5th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쥐어잡고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고정하여 칼질을 수행한다.
작업시간 : 3.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칼
작업량 :
일일 평균 70인분 식자재 전처리 작업 수행
일일 평균 2시간 칼질 작업 수행
작업대 높이 : 90cm
③조리작업(동영상. 작업)
-작업내용 : 조리하는 작업으로 조리대 앞에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 좌측 손목을 굴곡-요측꺽임한 자세로 손가락 1st ~ 5th을 굴곡하여 후라이팬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 우측 손가락 중수지관절 1st ~ 5th을 굴곡하여 젓가락을 잡고 조리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시간 : 3.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후라이팬(1.47kg)
-작업량 :
일일 평균 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작업 70회 수행
1회 조리작업 시 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작업 3분소요
-작업대 높이 : 90cm
④세척작업(동영상.○○(주)_세척작업)
-작업내용 : 그릇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좌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식기류를 쥐어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세척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세미
-작업량 :
일일 평균 1.5시간 설거지작업 수행
일일 평균 70인분의 설거지 작업 수행
-세척대 높이 :85cm
⑤청소작업(동영상.○○(주)_청소작업)
-작업내용 : 주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마대걸레를 잡아 바닥을 좌우, 앞뒤로 밀고 당기며 바닥을 청소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대걸레
-작업량 :
일일 평균 30분 청소작업 수행(2인 작업)
일일 평균 10평 규모 청소작업 수행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의무기록과 진술에서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좌측 팔꿈치의 염좌 상병은 제외하였음.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2002년 2월과 7월에 걸쳐 팔꿈치 부위 상병으로 3회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평가한 팔꿈치 부담정도는 고도임. 수행중인 업무의 대부분이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에서 반복 동작과 힘을 요구하는 복합적 위험 요인 노출 작업인 점, 특히 조리 작업 시 좌측 팔로 후라이팬을 흔들어섞는 동작을 총 12.000회 이상 수행하는 점(고도의 반복성), 업무가 특정 시간에 집중되어 순간적으로 업무부담이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9개월임. 다만 개인사업자로 1년 3개월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기간을 포함할 경우 총 업무력은 6년임.
5.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된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분석하여 얻은 그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부담 정도에 비추어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이 긴 점,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20.2.21.~2020.3.17. 외측상과염(2차례)
-2020.7.23.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사업장에서 일일 평균 70인분의 스파게티, 리조또, 스테이크 등 이태리 음식을 조리 하였으며, 식자재 운반,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주방에 3명의 작업자가 있으나, 1명씩 순환으로 휴무일을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2명이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외측 상과염(좌측),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불안정 인대장애, 팔꿈치관절(좌측)’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주방에서 후라이팬을 이용한 조리 작업과 세척작업 시 좌측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5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근무력으로 2008.1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약6년간 동일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 및 ‘외측 상과염(좌측)’은 MRI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및 직업력,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는 등 팔꿈치 부위 누적 부담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불안정 인대장애, 팔꿈치관절(좌측)’의 경우는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나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불안정 인대장애, 팔꿈치관절(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