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요추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후 중문유리 제품을 상하차 및 거래처에 배송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3. 입사 후 아파트 등 현관 중문에 설치하는 유리를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6. 22. ○○○○○ - 요통 우측골반/허벅지/장단지까지 당김 - onset: 5일전 - bfief Hx. 5일전부터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 들다 허리를 삔 뒤 우측골반, 허벅지, 장단지까지 땡기는 양상 보이고, 다리 힘이 빠져 내원. 잠도 불편하다. 걸을때마다 통증. 허리 펴기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 2020. 6. 23. 요추 2-3번간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유리, 유리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18. 3. 14. - 담당업무: 유리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5시간(1주 평균 6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3.~ 2020. 6.(재해일기준)/○○○○○(주)/유리배송/고용보험 - 2013. 6.~ 2017. 12./○○○○○/개인사업장운영/사업자등록이력 - 2003. 2.~ 2012. 12./△△△△△/서비스순회/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 유리제품 제조업체 - 작업인원 : 1인 또는 1.5인 작업 - 업무내용 : 상차작업 - 고정작업 - 운전작업 - 하차 및 운반작업 - 현장조사 : 신청인과 사측 관계자 참석 하에 현장조사 진행하였으며, 신청인 실제 작업영상 촬영하였음. - 참고사항 : 차량 위에 설치된 삼각대의 높이는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3m까지 조절 가능함. 유리 크기에 따라 요추 굴곡 각도가 변동될 수 있음. - 작업량 산정 : 2020년 6월, 2020년 10월 중 7일간 차량운행일지, 배송물량 등에 대한 자료 회신하여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유리를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리를 들어 운반한 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유리를 차량에 싣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리1(11.8kg), 유리2(19.05kg), 유리3(20.5kg), 유리4(32.25kg) - 작업량 : 유리 37.13장/일일 상차, 1인 작업(1장 상차 시 30초소요) ② 고정작업 - 작업내용 : 유리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차량 적재함에 올라 서서 요추 굴곡 또는 측방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굴곡, 양손으로 밴드를 잡아당기며 삼각대와 유리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 5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밴드 - 작업량 : 1회/일일 고정, 1인 작업(1회 고정 시 5분소요) ③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량 : 거래처 7.41개소/일일 운전, 1인 작업(일 평균 165km 운행) - 참고사항 : 과거 2018년 ~ 2019년 5월까지 월 2~3일가량 지방 배송을 하여 운전 시간이 증가되었음. 일평균 8개소 거래처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됨.(지역 : 명단 다수) ④ 하차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유리를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리를 잡아들어 올린 후 요추 측방 굴곡하여 운반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이동거리 : 약 10~3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리1(11.8kg), 유리2(19.05kg), 유리3(20.5kg), 유리4(32.25kg) - 작업량 : 유리 55.75장/일일 상차, 1인 작업(1장 하차 및 운반 시 30초소요) - 참고사항 : 거래처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거래처 상황에 따라 근무 환경이 변동될 수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유리 배송 업무를 2년 4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나, 업무 중 40% 이상 요추 부위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 강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유리 배송 특성상 크기가 다른 유리를 요추 굴곡/신전-측방 굴곡하여 이동해야 하며, 거래처 상황에 따라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업무 이외에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만한 특별한 원인(외상이나 기타 질병 등)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6년 ‘요추의염좌및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7㎝ / 체중 68㎏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입사 후 유리 제품을 상하차 및 거래처에 배송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파트 등 현관 중문에 설치하는 유리를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2년 4개월간 중량물의 유리재품을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 직력은 자동차서비스순회 및 차량세차(개인사업)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6년 ‘요추의염좌및긴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은, 작업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및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으로 작업 강도가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창문 유리 상하차 과정에서의 요추부위의 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그 근무기간이 2년 4개월 정도로 짧아 요추부위 누적부담은 높지 않고, 상병상태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간 디스크 탈출증,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