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 낭대 증후군/우측 어깨의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 낭대 증후군’ , ‘우측 어깨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9월 10일 지하 2층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해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1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정형외과적 판단 - 2020-9-11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및 견관절 골관절염-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수술여부 - 2020. 9. 22. 역행성 견관절 치환술 시행함. ○ 특진의사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1) 우측 어깨의 회전 낭대 증후군, 2) 우측 어깨의 관절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건설 잡역부 - 근무형태: 일용직, 주간 8시간 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1일(2회), 1회(30분) *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2020. 9. 11.)까지 16년 5개월 기간 중, 총 3,149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조적공,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철근공, 2011년부터 보통인부(잡역부)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함(1991년 이전에는 벼농사를 지었다고 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공정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잡역부)로, 수행업무는 ①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② 폐기물 운반 및 청소 작업, ③ 기타 작업, ④ 콘크리트 파쇄 작업으로 구성됨. 2) 단위 작업 중 주요 부담작업 내용 ① 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 건설현장에서 설치/해체하는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적재하는 작업으로, 대체로 형틀(18-19kg/장), 파이프(10kg 전후로 길이에 따라 다양) 등의 자재를 취급함(등짐을 지거나 어깨에 얹어 운반함). ② 폐기물 운반 및 청소 작업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폐기물을 빗자루와 삽을 이용하여 마대자루에 담아 일정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③ 기타 작업 - 소변통(평균 12.3kg/통) 교체하기, 쓰레기(마대) 분리/반출하기, 천막(건설자재를 보호하기 위함) 설치/해체하기 등 다양한 작업으로 구성됨. ④ 콘크리트 파쇄 작업 - 브레카(15.8kg)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콘크리트면에 대고 체중을 실어 누르는 형태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으로, 특정한 작업 기간에는 지속적으로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잡역부)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등짐을 지거나 어깨로 운반함)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한 철근공 및 조적공 업무의 높은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년부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체중 63kg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20년 9월 10일 지하 2층에서 작업 중 추락으로 인해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9. 1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부상발병일(2020. 9. 11.)까지 16년 5개월 기간 중, 총 3,149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2013년 이후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11.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현장 철근공 및 잡역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자재 폐기물 운반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 낭대 증후군’ , ‘우측 어깨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