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뿌리부위의 파열/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손상 , 좌측 무릎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뿌리부위의 파열,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손상 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4.6.19.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식판 건조 정리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뿌리부위의 파열,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손상 좌측 무릎”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년이상 근무하면서 배식카 세팅 및 배식, 설거지, 청소작업 등 210인분을 준비하고, 특히, 식판을 세척 후 건조기에 분류하고 세팅하는 것과 환자식 뚜껑을 설거지 하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가중시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25.) 좌측 무릎 통증, 어제 통증 심해짐, 걷지 못하여 휠체어로 외래 들어옴. effusion(-)
- (2020.7.27.) A/S subtotal meniscectomy and abrasion chondroplasty를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무릎 통증으로 자기공명 영상 촬영한 결과 내측 반달연골 뿌리부 파열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 상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 뿌리 파열 및 대퇴 내과 관절 연골 손상 소견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로자수: 65명
- 입사일자: 2014.6.19.
- 담당업무: 병원 단체급식 조리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6:00-14:00_2일, 06:00-18:30_2일, 08:00-18:30_21일 등 근무시간별대별 월 25일 기준으로 해당 일수만큼 업무 이뤄짐), 1주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9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6.19. ~ 재해발생일(6년 1개월), ○○○○○ / 병원 조리원
- 2011. 1월 ~ 2013. 11월(656일), ○○ 외 1건 / 병원 주방 보조(설거지, 전처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병원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밥 안치기 및 국 조리 작업, 전처리 작업, 세팅 및 배식 작업,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점심과 저녁준비를 주로 하는 C조로 근무함.
- 업무흐름도(C조 기준)
·08:00-09:30 밥, 국 조리 및 전처리
·09:30-10:00 휴식시간
·10:00-12:00 환자식 세팅
·12:00-12:30 휴식시간
·12:30-13:30 배식
·13:30-14:00 설거지
·14:00-15:30 점심시간
·15:30-16:00 설거지
·16:00-17:30 저녁 준비(밥, 국 조리 및 전처리, 세팅)
·17:30-18:30 조리실 청소
- 작업인원: 점심준비 총 4명, 저녁준비 총 3명
- 업무분장: 반찬조리 1명 전담하며, 그 외 작업은 신청인 포함 2~4인 1조로 수행하며, 공통적으로 4명은 배식카를 회 수후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재해발생일시 기준 제출한 발주 및 검수서와 1일 식수인원(총 237식_점심 139+저녁 98식)을 기준함.
- 보행거리: 일평균 총 8시간 근무시 최소 1.44km부터 최대 4.5km(만보기 활용)
·단체급식 조리원(○○○) 보행수: (1,575보/1시간) x 4시간 x 60cm/보 = 3.78km
·신청인 보행수: (300보/1시간) x 4시간 x 60cm/보 = 0.72km
2) 신체 부담작업
① 밥 안치기 및 국 조리 작업(17%, 신체부담점수 2점)
- 작업내용: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을 안치고 화구를 이용한 국 조리 작업으로, 쌀을 세미하여 밥솥에 넣은 후 취반기를 이용하여 밥을 안치고, 화구를 이용하여 들통에 육수와 국 재료를 넣어서 끓이며, 조리된 밥과 국을 주걱 및 국자로 담아내서 쟁반에 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5kg 이상 중량물 취급 등 취급무게 10~20kg, 20kg이상 발생함.
- 총 취급중량: 145~298kg(1인기준) 이상으로 취급무게는 10~20kg, 20kg 이상 발생함.
② 전처리 작업(28%, 신체부담점수 1점)
- 작업내용: 당일 환자 및 직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 전처리 작업으로, 당일 환자 및 직원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를 세척하여 칼과 도마를 이용한 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걷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5kg이상 중량물 취급 등 취급무게는 10~20kg 발생함.
- 총 취급중량: 69~84kg(1인기준)
③ 세팅 및 배식 작업(33%, 신체부담점수 2점)
- 작업내용: 소분하여 각 해당 그릇에 담아주면 뚜껑을 덮어서 식판에 담은 후 배식카 세팅을 하고, 배식카를 병동으로 이동시킨 후 환자의 책상에 전달해 주는 작업으로, 빈 쟁반 위에 밥, 국, 반찬 빈 그릇을 먼저 나열(국, 밥 그릇 15개/쟁반, 반찬 21개/쟁반)하고 나열된 그릇에 완성된 밥, 국, 반찬을 소분하여 쟁반에 담아 주면 밥, 국, 반찬, 김치가 담긴 그릇을 뚜껑을 덮어서 식판에 세팅하여 배식카에 싣고 세팅 된 배식카를 병동으로 이동하여 환자의 책상에 전달해 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5kg이상 중량물 취급 등 취급무게는 10~20kg, 20kg이상 발생함.
- 총 취급중량: 578~1,233kg(1인기준)
④ 마무리 작업(22%, 신체부담점수 2점)
- 작업내용: 배식카를 회수하여 잔반처리를 한 후 식판, 그릇, 뚜껑 등과 조리 후 발생한 조리도구를 설거지 하고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환자가 식사를 완료한 후 식판을 배식카에 실어 놓으면 배식카를 조리실로 이동시켜 잔반 처리 후 식판, 그릇, 뚜껑 등과 조리도구를 설거지하고 조리실 전체를 세제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아낸 후 물청소하고 대걸레를 이용한 바닥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충격, 5kg이상 중량물 취급 등 취급무게는 10~20kg, 20kg이상 발생함.
- 총 취급중량: 169~253kg(1인기준)
⑤ 추가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1개월 기준으로 3-4일은 조리사가 월차 및 연차를 내면 반찬 조리 작업도 수행하였으며, 2020. 8월까지 무릎을 꿇고 쪼그린 상태에서 1시간 동안 환자식 뚜껑을 설거지(사업주 동의)하고, 식판을 세척 한 후 건조기(소독고)에 말리기 위해 적재하고 분류하는 과정도 무릎 꿇기, 쪼그리기 등으로 부담 가중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단체급식 조리원 업무 중, 특히 배식카에 식사를 세팅하고 꺼내는 과정, 그리고 조리실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환자식 식기(뚜껑)를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1시간 이상)가 발생하고, 취급하는 중량물을 고려할 때,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10년 이상),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8.16. ~ 2020.4.7.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아래다리 등 관련부위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68cm, 6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4.6.19. 입사하여 조리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식판 건조 정리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있어 진료결과,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뿌리부위의 파열,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손상 좌측 무릎”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6년이상 근무하면서 배식카 세팅 및 배식, 설거지, 청소작업 등 210인분을 준비하고, 특히, 식판을 세척 후 건조기에 분류하고 세팅하는 것과 환자식 뚜껑을 설거지 하는 작업이 무릎에 부담을 가중시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밥 및 국 조리작업, 전처리작업, 세팅 및 배식작업, 마무리작업 등 6년 1개월정도 수행하였고,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11. 1월부터 656일정도 병원주방보조업무 이력이 확인되며, 2013.8.16.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조리원으로 배식카에 식사를 세팅하고 꺼내는 과정, 조리실 바닥에 쪼그린 자세로 식기(뚜껑)를 설거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1일 1시간 이상의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슬관절 부담작업이 다수 확인되며,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뿌리부위의 파열, 내측 대퇴과 관절연골 손상 좌측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