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5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05.25.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1997년도부터 도장작업을 수행하여오던 중 2020.05.07. 실링작업장 내에서 내부 붓 작업을 위해 작업장 입구쪽으로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바닥에 우측 손을 짚으면서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20.05.19.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실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팔꿈치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으로 2020년 05월 19일부터 외래진료, 입원 치료하고 계신 환자로 우측단요측수근신근 압압술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통증치료와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과 재해발생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재해발생 경위서와 의무기록지는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X-ray와 MRI 검사 결과는 ○○로 등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상기 근로자는 1994년 입사 후 1997년부터 도장 파트에서 실링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
자 업무 확인 결과 해당 업무를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54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 입사일자 : 1994.05.25.(재해발생일 2020.05.07.)
- 담당업무 : 도장작업(자동차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주간(8:30~17:30), 야간(21:00~06:00)/ 2018.04.02.부터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전반조 : 07:00~15:40, 후반조 : 15:40~01:30)
- 휴게시간 : 점심(12:30~13:30), 저녁(17:30~18:00), 야간점심(01:00~02:00), 휴식시간 : 1일 2회 10분
○ 근무이력
- 1994.05.25.~2020.05.07. ○○○○○(주) 도장 1팀(1도장 생산과) 도장작업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1994년 입사 후 1997년부터 도장 파트에서 실링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LH 내부 붓작업 : 실링로붓 도포부위 붓작업
- 실링붓을 잡고 바디로 이동
- L/H 프론트쪽으로 이동하여 엔진룸 붓작업 및 자주검사
- 데쉬 판넬에 붓작업, 상태 점검 및 수정
- 리어 도어 오픈 후 플로워 판넬붓 작업을 실시
- 리어플로워 붓작업 상태 검사 및 수정
- 리어범퍼 붓작업
- 리어범퍼 붓작업 상태 검사 및 수정
- 원위치
2) LH 바늘건 작업1 : LH 프론트 부위 바늘건 실링도포
- 바늘 실링건을 잡고 바디로 이동
- LH 프론트 도어 외부쪽 오프닝 부위 실링
- 외부실링 프론트 도어 안쪽 오프닝부위 실링작업
- 실링작업부위를 자주공정 검사
- 이동하여 실링건을 원위치
3) LH 바늘건 작업2 : LH 리어 부위 바늘건 실링 도포
- 바늘 실링건을 잡고 바디로 이동
- 리어 플로워 판넬쪽 콤비 램프로 이동
- 리어 플로워 및 콤비 램프부 실링작업
- 델게이트 오프닝부 및 내부 실링작업
- 실링작업부위를 자주공정 검사
- 이동하여 실링건을 원위치
4) LH 광폭 및 굴절건 작업 : 도어 및 테일게이트 부위 광폭건 및 굴절건 실링 도포
- 굴절 노즐건을 잡고 바디로 이동
- LH 후론트 도어 횐지측 해밍부 실링
- LH 리어 도어 횐지측 해밍부 실링
- 굴절건 도포 후 공정 자주 검사
- 굴절건 원위치
- 이광폭 노즐건을 잡고 바디로 이동
- LH 프론트 도어 해밍부 전체 실링
- LH 리어 도어 해밍부 전체 실링
- 텔게이트 사이드 광폭실링 작업
- 텔게이트 하단부 광폭실링 작업
- 광폭작업 후 전체 공정을 자주 검사
- 이동하여 광폭건을 원위치
* 1~4공정은 1시간 단위로 순화 작업 함.
○ 업무 중 작업대수
- 2018.04.~2018.09. : 시간당 21.2대
- 2018.10.~2019.01. : 시간당 22.5대
- 2019.02.~현재 : 시간당 25.6대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상기 근로자는 1994년 입사 후 1997년부터 도장 파트에서 실링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근로자 업무 확인 결과 해당 업무를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12.16. ○○ : 외측상과염
- 2020.01.10. ○○ : 외측상과염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2cm/85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생산을 위해 도장 파트에서 실링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작업 중 우측 팔꿈치부위에 통증으로 2020.05월경 병원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장기간 실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팔꿈치부위에 무리가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1994.05.25. ○○○○○(주)에 입사 후 1997년부터 도장 파트에서 실링 업무 수행하였으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9.12.16. 및 2020.01.10. 상병‘외측상과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 외 산재와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작업특성상 우측 팔꿈치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고 해당부위의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도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