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번 경추 추간판 장애/제6-7번 경추 추간판 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6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5-6번 경추 추간판 장애’,‘제6-7번 경추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로 2020. 5.31. ○○○○○내 4코너 부근에서 ○○○○을 기승하여 조교하던 중 신청인의 안면부위에 충돌하는 사고로 산재휴직 후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제5-6번 경추 추간판 장애’,‘제6-7번 경추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로 근무해오면서 경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7.14. 15:57 ○○ - Rt. scapular pain. 일할 때 많이 아프다. spurling x-ray : C5-6 narrowing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경추부 및 우측 상지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X-ray검사 및 정밀검사(MRI)상 제5-6, 6-7번 경추 추간판 장애 소견을 보이는 상태임. ○ 자문의사 소견 - 경추MRI(2020. 8.10.)상 신청 상병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2.12. 1. - 담당업무 : ○○○○○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2.12. 1.~2020. 7.14.(진단일)/○○○○○/○○○○ - 2011. 5.16.~2012. 7. 4./○○○/말 훈련 및 관리 - 2009. 3. 1.~2009. 5.23./(주)○○○○○/△△△ 내 식품조리 - 2008. 5. 8.~2008.10.31./(주)○○○○○/△△△ 내 식품조리 - 2008. 3.28.~2008. 4. 9./○○○○○/선거 출마자 선거 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소속 ○○○○○로 2012년 12월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 업무를 수행하였음. - 주요업무 : 6시부터 10시까지 마분수거 및 ○○○ 기승훈련 이후 치료와 사양관리, 금·토·일의 경우 경주 준비. - 신체부담 작업내용 . 힘(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 말을 탈 때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머리를 들고 타는데 말의 요동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작업자세 : 말 기승 훈련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목을 들고 앞을 주시하면서 타는 자세. . 반복성 또는 반복동작 : 기승자세는 말 1두 훈련시 30~40분 정도를 평균 하루 4~5두 훈련.       2) 신체부담 작업 ① 말 기승훈련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든 자세 - 작업 도구 : 말 - 작업 내용 : 말을 타서 훈련을 한다 - 작업 수행 :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3시간 20분, 1일중 작업시간 비율 40%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8년간 ○○○○○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 입사 후 2015년 조교승인 자격을 취득하여 이후 기승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중 마방구사의 작업은 1일 1시간 이내이며 허리의 작업각도는 10~60도 정도로 일일 작업시간과 함께 보았을 때 질병으로 관련짓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마필훈련 중 몽키자세 또한 5-10분 내외로 기승내내 취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목의 통증은 재해 당시의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의견으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공단 관계자분들께서는 사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로서 2012.12월부터 현재까지 7년이상됨. ○○○○는 경추부담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임. 근무년수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18.~2014.12. 9.[5회]/○○○○/M5422 경추통, 경부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3. 7./□□/M5429 경추통, 상세불명부위 - 2016. 3. 9.~2016. 3.14.[3회]/○○○/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6. 3.11.~2016. 5.19./○○/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6.10.20.~2016.10.22.[2회]/△△/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M5422 경추통, 경부 - 2018.12.10./○○/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5.31./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승인 (통원 33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5.31. ○○○○○내 4코너 부근에서 ○○○○을 기승하여 조교하던 중 안면부위에 충돌하는 사고로 산재휴직 이후에도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제5-6번 경추 추간판 장애’,‘제6-7번 경추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로 근무해오면서 경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년 7개월간 ○○○○○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11.18.~2018.12.10. 기간 동안 경추통,상세불명부위, 경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관련한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업무상 사고로 2020. 5.31. 상병 ‘안와 내벽의골절,폐쇄성’ 승인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장기간 ○○○○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의 업무 특성 상 경추부위에 부담 정도가 높은 점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작업수행 시 경추부담작업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나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업무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5-6번 경추 추간판 장애’,‘제6-7번 경추 추간판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