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37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년 이후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물건 상차하는 작업장 현장에서 거래처로 보내지는 박스 완성품을 4.5t 윙바디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하려고 상차장 부근을 수시로 왕래하다가 통증 발생한 이후 통증이 심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6개월간 지게차 작업, 용기박스 운반작업, 운전 작업 등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왔으며, 특히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거운 용기박스 잔량을 힘을 많이 주어 차량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을 많이 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4. 28. ○○○
- CC: 허리통증및 엉치통증 앉았다일어날때통증이 꽤있음. 걸으면 괜찮음
2) 2020. 9. 19. ○○○○
- CC : 왼쪽종아리가 제일 땡기고 아파요
- 왼쪽다리전체가 저리고, 왼쪽 고관절은 좀 나아요
*onset: 1주전
*aggra: 지속적
*aggra factor : 가만히 있어도, 누워도 서도 다 아파요
*mode of injury : no trauma
- P/I : 어제 동네병원검사없이 허리에 주사. 약 복용 -> 더아파요
- NRS 8.9
- Lt. leg radiation pai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통증, 위약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촬영상 상기의 병증으로 사료되어 2020년 9월 24일 전신마취하에 요추4-5간 디스크 감압수술 시행하였습니다. 상기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지사 자문의: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MRI검사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 요추4/5간 좌측으로 extrusion 저명하며 신경압박 소견도 심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중소기업사업주)
- 업종: 특수화물운수업
- 사업개시일: 2016. 3. 16.
- 산재보험 가입일: 2017.12.30.
- 담당업무: 배송작업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5일 근무
- 근무시간: 22:00 ~ 익일 13:00
-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12:00 ~ 13:00
·휴식시간(180분)
*1회(120분) - 04:00 ~ 06:00
*2회(60분) - 09:00 ~ 10:00
○ 근무이력
1) 현사업장
- ○○○○○: 용기박스 배송업무/ 2016. 3. 16. ~ 2020. 9. 18./ 사업자등록이력
2) 이전사업장
- □□□□□: 사무용품 배송업무/ 2011. 5. 6. ~ 2016. 2. 5./ 사업자등록이력
- △△△△: 치킨부자재 배송업무/ 2009. 1. 19. ~ 2011. 4. 1./ 사업자등록이력
- ◇◇◇◇: 박스원단 배송업무/ 2004. ~ 2008./ 본인진술
- ○○○○○: 식자재 배송업무/ 2002. 6. 1. ~ 2003. 7. 15./ 4대보험
- (주)♤♤♤♤♤: 직조공/ 2001. 10. 24. ~ 2002. 4. 15./ 4대보험
- (주)○○: 양어장 비닐하우스 제작/ 1999. 12. 21. ~ 2000. 4. 3./ 4대보험
- ♡♡♡♡ 외: 양어장 종묘배양/ 1994. ~ 1998./ 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업무 내용
- 사업장명: ○○○○○
- 신청인은 [현장주소지 -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 ○○[골판지가공제품]에서 제조한 용기박스를 배송하는 개인 사업주임.
- 총인원: 1명(신청인)
- 작업공정: 지게차 운전작업 → 용기박스 운반작업 → 운전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4.5ton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우측 손으로 변속기어를 잡아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4.5ton 트럭
- 작업량:
·일일 평균 5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거래처 3곳 배송작업을 수행.
·25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배송구역 - 충북 명단 다수 등]
② 지게차 운전작업(동영상. ○○○○○_지게차 운전작업1.2)
- 작업내용: 2.5ton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요추-중립,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지게차 핸들을 잡고 운전하거나, 우측 레버를 조작하며 지게차를 운전하여 팔레트를 옮긴다.
- 작업시간: 4시간
- 운반 및 이동거리: 15 ~ 2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5 ton 지게차 (제조사 : ♧♧ / 모델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작업량:
·일일 평균 4시간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팔레트 42개를 지게차로 운반하여 차량에 실어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팔레트 1개를 지게차로 운반 시 평균 5분 ~ 6분 소요됨.
- 참고사항:
·지게차로 팔레트를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차 바닥에서 포크를 빼는 과정에서 일부 요추의 굴곡-회전-측굴곡 하는 동작이 발생이 됨.
·지게차에서 일부 후방 확인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발생이 됨.
·지게차 운전 작업 시 진동이 발생함.
③ 용기박스 운반작업(동영상. ○○○○○_용기박스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용기박스 잔량을 차량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박스를 잡아들어 올린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차량의 바닥에 적재를 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높이: 현장바닥-차 바닥(10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기박스 1묶음(평균무게: 5kg)
- 총 취급 중량물: 300kg/일일, 1인 기준
- 1일 들고 내리는 수행횟수: 2회
- 작업 인원수: 1명
- 작업량:
·일일 평균 용기박스(5kg) 잔량 30개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용기박스 1회 운반 시 평균 30초 소요됨.
·용기박스 잔량 운반 작업 시 중량물 300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용기박스 잔량을 운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병 확인 결과, 영상검사 및 이학적검사 상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직력 상 10년 이상 대형차량의 운전 직력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장시간 전신진동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의하면 화물차나 중장비를 하루 중 8시간이상, 10년 이상의 직업적 운전을 하는 경우 전신진동 노출에 의해 요추간판탈출증 발병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신청인은 지게차운전, 4.5톤 차량 운전 시간을 합산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야간 운전을 하면서 근골격계의 만성적 피로도도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1. 2. 21. ~ 2. 24./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4차례)
- □□ 2011. 2. 25./ M5496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 2011. 6. 7.~ 9. 7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5차례)
- □□ 2011. 9. 26. ~ 12. 6/ M5456 요통,요추부(6차례)
- △△ 2012. 1. 18. ~ 2014. 8. 21/ M5450 요통,척추의여러부위(18차례)
- ○○○○○ 2014. 3. 13. ~ 3. 17/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3차례)
- ○○○○○ 2014. 9. 4.~ 2016. 2. 24./ M545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 타추간판장애(G55.1*)(10차례)
- ○○○○○ 2014. 8. 27. ~ 2015. 7. 28/ M4806 척추협착,요추부(10차례)
- □□□ 2016. 7. 20. ~ 7. 23/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ㅣ염좌및긴장(4차례)
- ○○○ 2016. 7. 20. M4880 기타명시된척추병증,척추의여러부위
- △△ 2016. 11. 4./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7. 4. 17./ M4795 상세불명의척추증,흉요추부
- ○○ 2017. 4. 17. ~ 9. 7 M5456 요통,요추부(2차례)
- ○○○ 2019. 7. 23. ~ 2020. 8. 12./ M5457 요통,요천부(5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5cm / 체중 8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2년 이후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물건 상차하는 작업장 현장에서 거래처로 보내지는 박스 완성품을 4.5t 윙바디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하려고 상차장 부근을 수시로 왕래하다가 통증 발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였고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6년 6개월간 지게차 작업, 용기박스 운반작업, 운전 작업 등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장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무거운 용기박스 잔량을 힘을 많이 주어 차량에서 들고 내리는 작업시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6. 3. 16.부터 ○○○○○ 대표로 사업체를 운영해왔으며, 2017. 12. 30.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특레가입 하였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배송업무를 고정 야간 작업의 형태로 1일 평균 9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이전 근무력으로 □□□□□(2011. 5. 6. ~ 2016. 2. 5.)와 △△△△(2009. 1. 19. ~ 2011. 4. 1.)의 대표로 사무용품 및 치킨 부자재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약 13년가량 배송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요통,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등의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있으며, 급성의 파열성 디스크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의 경우 2016년부터 ○○○○○ 대표로 소속 사업장의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전신진동에 노출되며, 용기박스의 상하차시 허리 굴곡 및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굽힘 반복작업 등으로 요추부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비록 해당 부위에 급성의 파열성 디스크 소견으로 확인되나 상병 발병에 이른 업무부담의 기여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파열된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