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골신경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0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 업체에서 각종 공사 현장의 단열시공 작업을 수행해 온 일용 근로자로 주로 자재 운반 작업, 보양 작업, 단열시공 작업 등을 수행해왔고, 그러던 중 2019년 12월 경 사다리에서 넘어진 사건 당시 팔꿈치 쪽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상병 관련 증상을 느껴왔고 이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단열시공 작업의 업무 부담과 2019년 12월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4. 9. ○○ ○○○○ 외래기록지 - 손이 저리다, 2일 전부터 오른쪽 4-5번째 손가락이 저리고 무감각하다. 작년 겨울에부터 가끔씩 그쪽 감각이 이상했던 것 같다. 수십 년 오른쪽 MCP 5th 골절, 손가락 힘이 없어 젓가락질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내원하여 2019년 4월 28일 우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인한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자로 동통 및 부종을 호소하며 석고 고정 중인 자로 추후 석고 제거 후 관절 강직으로 인한 근력 강화 훈련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5명 - 입사일자: 2020. 4. 6. - 담당업무: 단열시공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 ~ 17:00 - 휴식시간: 2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4. 6. ~ 2020. 4. 9./(주)○○○○○/단열시공(일용)/고용보험 - 2011. 7. 1. ~ 2020. 2.10./각 공사 현장 등/단열시공(일용)/고용보험 - 2004.10.17. ~ 2004.10.17./○○○○○/단열시공(일용)/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단열시공 업무 약 2년 1개월(사업주 주장 약 13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주)○○○○○] 의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단열시공 업무를 하였음. - 4인 1조로 작업을 진행(1층 2인, 2층 2인) - 일반적인 물류 창고의 경우 바닥>벽>천정 순으로 작업량이 이루어지지만 신청인이 시공했던 물류 창고는 천정 작업 100%였다.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발포하기 위해 필요한 단열재가 드럼통으로 들어오는데, 대부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지만 지게차가 작업장 내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 타이어를 옆에 깔아 놓고 트럭에서 타이어를 드럼통을 민 후 굴려서 운반한다. 또한 단열시공 작업을 2층 이상에서 하면 1층에 있는 호스를 끌어 올려야 한다. - 작업자세: 양 손으로 드럼통을 잡고 미는데 양 어깨의 굴곡과 손목의 신전, 팔꿈치의 굴곡과 벋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동한다. - 일 취급 누적중량: 980kg/일(1인 기준) ② 보양 작업 - 작업내용: 카바링 또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뿜칠을 하지 않을 부분을 가린다. - 작업자세: 왼손으로는 비닐을 지지학 오른손으로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다. 양 어깨의 굴곡, 우 팔꿈치의 회내전 자세를 유지하면서 작업한다. ③ 단열시공 작업 - 작업내용: 우레탄 폼이 담긴 드럼통을 기계와 호스, 발포건에 연결시켜 시공을 요하는 부위에 뿜칠을 한다. - 작업자세: 왼손으로는 호스를 잡고 오른손으로 발포건을 잡는다. 작업 발판 위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앉은 자세, 서 있는 자세가 나타나며 양 어깨의 굴곡과 우 팔꿈치의 굴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 일 취급 누적중량: 240kg/인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약 13년 5개월(근거 자료 2년 1개월) 간 수행한 단열시공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며, 국소 진동에 노출되고,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팔꿈치의 반복 동작이 발생하며,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에 의하면 2020년 4월 이전에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으며, 체중은 정상이고,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는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없는 분으로 약 13년 5개월(근거 자료 약 2년 1개월) 간 단열시공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국소 진동에 노출되며,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8. 8. ~ 2014. 8. 9./○○○/관절통,손 - 2018. 9.11. ~ 2018. 6.14./□□□/상세불명의신경통,신경염,아래팔 - 2020. 4. 9. ~ 2020. 4.23./○○ ○○○○/아래팔부위의척골신경의손상 - 2020. 4.13. ~ 2020. 4.25./□□□□/척골신경의병변 외 다수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체중 7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8. 3. 3./요골하단의골절/통원일수: 22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라는 업체를 통해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서 단열 시공 업무를 수행해왔고 자재 운반, 보양 작업, 단열 시공 작업들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2019년 12월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넘어진 이후 팔꿈치 부상을 당한 이후로 상병 관련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 기간 단열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팔꿈치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재해 사업장에서 천정의 단열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약 2년 1개월 간 철근 관리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용 보험 가입 이력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청인은 13년 5개월 간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08. 3. 3. 요골하단의 골절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2019.12.10. 업무상 부상으로 우측 척골신경병증 진단 하에 신경감압술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된 이력이 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손과 팔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다수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상병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근전도검사지,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의 상병은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단열 시공 업무의 경우 단열재, 드럼통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국소 진동에 노출되며 양 어깨의 굴곡과 우측 팔꿈치의 굴곡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밖에 자재 운반이나 보양 작업 역시 팔꿈치에 무리가 가해지며 신청인의 연령이나 업무력을 보았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난 2년보다는 더 이러한 단열 작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