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후만증/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후만증’ ,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되는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검수작업 시 모니터의 위치가 약 130cm로 낮아 경추를 굴곡하는 자세가 많아 경추에 부담이 되었으며 포장작업, 분배작업, 진열작업 시 물품을 옮길 때 경추를 신전하거나 회전하는 자세로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9-7 ○○○○○)
- 1. HNP multiple C3-4-5-6-7
- 2. C kyphosis
- *PNP
- Rt. shoulder
- Rt 승모근
- *두통이 항상 있다->머리검사 ->추후에
- *onset 7일전. 무거운 물건 많이 든다.
○ 수술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경미한 경추부 후만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포장 및 분배진열 작업 등 수행(과거 작업: 검수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 휴식시간 1일 2회, 10분씩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신청인은 2012년 5월 2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총 8년 4개월간 ㈜○○○ ○○에서 근무
-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1일까지, 2년 11개월간 포장 및 분배진열 작업
- 2012년 5월 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5년 5개월간 검수작업을 해왔음.
2) 고용보험 상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 2개월간 ㈜□□□□ 유리병 앰프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
- 작업 공정: 포장 → 진열 → 분배 → 검수(한시적)
- 작업자 수: 검수(2명), 포장(5~6명), 진열(5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포장작업
- 작업내용:
·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플라스틱 박스에 놓인 제품을 꺼낸 후 플라스틱 박스를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은 후 종이 박스를 들어 가져온다.
·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박스에 놓인 제품을 꺼내 바닥에 놓인 박스에 적재한 후 양손으로 테이프를 잡아 박스를 포장한 후 포장 박스를 들어 컨베이어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장 박스: 평균 5kg(0.2kg ~ 11.8kg)
· 제품: 평균 0.68kg(0.3kg ~ 1.2kg)
- 작업량:
· 제품 포장 62박스/일일(1인 작업)
· 1개 포장 시 3분소요
② 진열작업
- 작업내용:
· 포장된 제품을 진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레트에 적재된 박스를 들고 카트 위에 올려놓은 후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다.
·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에 놓인 박스를 잡아 진열대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높이: 진열대(20cm, 110cm, 17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5kg(0.2kg ~ 11.8kg)
- 작업량:
· 133박스 진열/일일(1인 작업)
· 4박스 진열 시 2~3분소요
③ 분배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분배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레트 위에 놓인 박스를 잡아 카트위에 올려놓은 후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다.
·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에 놓인 박스를 잡아 파레트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높이: 파레트 적재 높이(150~1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5kg(0.2kg ~ 11.8kg)
- 작업량:
· 103박스 분배/일일(1인 작업)
· 4박스 분배 시 3분소요
④ 검수작업 <과거작업, 2012-5-2 ~ 2017-9-30 (5년 5개월)>
- 작업내용:
· 검수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컨베이어에 놓인 박스를 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후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을 모니터와 비교하며 제품을 검수한 후 제품을 박스에 다시 넣은 후 우측에 있는 컨베이어에 박스를 올려놓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컨베이어에 놓인 박스를 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놓은 후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을 모니터와 비교하며 제품을 검수한 후 제품을 박스에 다시 넣은 후 박스를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8시간
- 모니터 높이(전방 주시 높이): 130cm(신청인 근무 당시 130cm정도로 목에 부담이 될 정도로 높이가 낮았으나 현재 작업조건을 개선하여 140cm의 모니터가 설치됨) (파일. 참고사진 1, 2, 작업 자세 평가_검수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검수 박스: 평균 2.6kg(1.5kg ~ 4.3kg)
· 제품: 평균 0.68kg(0.3kg ~ 1.2kg)
- 작업량:
· 346박스 검수/일일(1인 작업)
· 1박스 검수 시 60초 ~ 90초소요
○ 보험가입자 의견
- 목 이상으로 병가 등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검수 업무를 하지 않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다른 검수 업무 담당자의 목 디스크 질병 발생이 없는 점, 목 디스크 발생은 잘못된 생활 습관 및 자세로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포장, 분배, 진열작업 시 물품을 옮길 때 경추를 신전하거나 회전하는 자세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나 상시적인 동작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경추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1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행한 검수작업의 경우에도 모니터의 위치가 약 130cm로 낮아 경추 굴곡으로 인해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부담을 가중시킬만한 요인이 없어 전반적으로 경추 부담이 높은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경추부 후만증과 직업적 요인의 관련성 역시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음.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들의 발병 및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인 경추부 후만증과 경추 제3-4-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음. 신청인은 2018년 11월 허리 부위 상병(신병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으로 2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되는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검수작업 시 모니터의 위치가 약 130cm로 낮아 경추를 굴곡하는 자세가 많아 경추에 부담이 되었으며 포장작업, 분배작업, 진열작업 시 물품을 옮길 때 경추를 신전하거나 회전하는 자세로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년 4개월 정도 제품 포장 및 분배 진열 등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경추부위 기저질환으로 과거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1.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부 후만증’은 확인되며 상병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락액락 사업장에서 제품 검수 및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경추 신전 및 회전 등 부담 작업은 일부 확인되나 그 동작이 상시적이지 않고 근무기간과 그 빈도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누적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경추 후만증은 업무력과 관련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고 탈출증 상태는 추간판 변성의 초기단계로서의 팽윤으로서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부 후만증’ ,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