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D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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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00002642
· 판정일: 2021-01-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기간 석재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석공, 채석채취 착암공,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원석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치나 천공기를 이용하여 돌에 구멍을 뚫어 채석 채취작업, 콘크리트 시공면의 볼록 튀어나온 면을 그라인더나 함마드릴 등으로 갈고 깍아내리는 작업 등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있어 진료결과, “COPD”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7년부터 2018. 10월까지 50여년간 석공, 착암공,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석가루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2019.7.5.) 석공, 돌산에서 일 했다. 귀가 잘 안들린다. 숨이 차고 기침, 가래가 나온다. 고혈압약 복용 중임.
○ 주치의사 소견
- Chest PA, PFT: FEV 2.00ㅣ(94.00%), FEV1/FVC 117.32%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최근 직업력과 작업자 진술을 고려할 때,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최종사업장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
- 입사일자: 2018.10.23. 건설일용직
- 담당업무: 토공(기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주 8시간, 1주 평균 6일, 주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10.23. ~ 2018.10.25. ○○(주) / 토공(기공)
- 2017. 2월 ~ 11월(91일), □□외 2곳 / 활석, 미장
- 2016. 3월 ~ 12월(48일), ○○○○○(주)외 1건 / 활석, 미장
- 2014. 5월 ~ 10월(129일), □□□□(주) / 활석, 미장
- 2013. 4월 ~ 12월(196일), (주)△△△△외 3건 / 할석
- 2012. 7월 ~ 8월(9일), ◇◇◇◇외 1 / 할석, 미장
- 2011. 4월 ~ 10월(108일), (주)☆☆☆☆ / 할석
- 2009. 4월 ~ 8월(54일), □□□□외 1건 / 할석
- 2008. 5월 ~ 2009. 2월(223일), ○○○○○(주) / 할석
- 2006. 4월 ~ 5월(36일), △△(주) / 할석
- (신청인 주장)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간 석공, 착암공, 할석공으로 근무함.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1810.23.~25.: 노출형태 먼지, 일일 4시간 이상, 마스크착용(-), 환기시설(-)
② 과거직력(2011.10월~2014.5월): 할석공으로 건설현장을 다니며 석가루 분진에 노출, 노동보험시스템 상 일용근로 내역 확인결과 현장근무기간동안 평균 8시간 근무함. 마스크(-)
③ 업무외 특이사항: 없음.
2) 진폐정밀진단내역
① 2016.8.24.~8.26.: 병형 0/1, 심폐기능 F1, 판정결과 정상
② 2019.3.19.~3.20.: 병형 0/1, 심폐기능 F1/2, 판정결과 정상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1차검사(2020.8.14)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58, 투여 후 61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6%, 투여 후 69.7%
- 2차검사(2020.9.18)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53, 투여 후 57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3%, 투여 후 66%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의 업무상질병 진단기준인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 70% 미만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부합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4.2.27.~ 2017.2.20.(#5)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주로앨러지천식, 기타앨러지천식 등으로 진료내역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신체조건: 신장 169, 체중 72kg
- 기초질환: 고혈압(2013년~, 약물복용), 간염, 파키슨(2014년~), 고지혈증
- 흡연: 1갑/일, 50년(진폐건강진단소견서 상)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2018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오랜기간 석재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석공, 채석채취 착암공,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원석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치나 천공기를 이용하여 돌에 구멍을 뚫어 채석 채취작업, 콘크리트 시공면의 볼록 튀어나온 면을 그라인더나 함마드릴 등으로 갈고 깍아내리는 작업 등으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 증상있어 진료결과, “COPD”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청구인의 주요 주장은 1967년부터 2018.10월까지 50여년간 석공, 착암공,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석가루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고인은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6. 4월부터 할석공, 기공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2014.2.27.부터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등으로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1회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폐기능검사(2020.9.18.) 상 일초율이 57%이면서 정상예측치의 66%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석공업무를 수행한 자로 평탄화 작업 및 석재에 대한 특수성이 존재하고, 1일 4시간 이상 먼지에 노출되었으나 마스크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경력이 확인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 노출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PD’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