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3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입사 2년 후 남자들이 했던 마지막 검사과정을 인도받아 작업(기계로 컴파운드작업) 중 오른쪽 손목, 팔꿈치, 어깨,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권고사직 이후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별로 없었으며, 동생이 물리치료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안산으로 올라와 상담받고 MRI를 촬영한 후,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2년 후 남자들이 했던 마지막 검사과정을 인도받아 작업(기계로 컴파운드작업) 중 오른쪽 손목, 팔꿈치, 어깨,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우 견관절 경도의 운동제한(전방거상175도/내회전L1) 있으며 국소압통과 단순방사선 검사 상 견봉 골극 형성이 관찰되며, 외부 MRI 상 극상건의 완전파열이 관찰됨. 상기 병명으로 2020년 10월 17일 수술적 가료(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80명 - 입사일자: 2010.8.9. - 담당업무: 양궁날개 전사 작업 및 표면 포광 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8:30 -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18:30~19:00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휴무일: 토, 일, 법정휴무일. 입사 후 한 달에 2~3번 토요일 근무하다가 법이 바뀐 후 토요일 근무 거의 없었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1.3.30.~2005.8.24.: ○○○○○ 수양관(식음부) - 2008.1.1.~2008.5.23.: △△△△(기름충전 및 박스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사업명 생략)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컴파운드 샌딩 작업, 검사(업무시간 8:30~12:30) - 작업 내용 : 약 940g의 샌딩기를 사용하여 제품(양궁날개)에 먼지 또는 오염을 제거하고 검사하는 작업으로 샌딩기에 힘을 주지 않고 공구 자체의 진동을 이용함 - 작업 자세 : 서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왼손으로 제품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공구를 든 상태에서 작업함 ② 전사 작업(13:30~18:20) - 작업 내용 : 샌딩 작업이 끝난 양궁날개에 회사 로고(비닐재질)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물에 적셔진 전사를 꺼내 날개에 붙인 후 고무헤라로 물기를 제거하고 제품 걸이에 걸어놓음. 제품 걸이가 다 차면 옆 건조 장소로 끌어다가 놓음 - 작업 자세 : 앉은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라 힘들지는 않으나 작업 개수가 많아 반복 작업할 때에는 목, 오른쪽 손목, 팔, 어깨가 많이 아팠다고 함 [작업량] - 작업소요시간 : 각 작업 시 제품 상태에 따라 소요시간이 상이하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소속 부서의 작업이 없으면 타 부서 작업을 도움 - 작업량 : 하루 작업량은 평균 70개정도이나(사업장 및 재해자 주장) 월별로 작업량의 편차가 큰 편임. 2인 1조로 작업함 - 2019년 도장실(날개) 월 작업량(괄호는 2인1조 총 작업량) · 8월 778개(총1556) · 9월 811개(총1622) · 10월 960개(총1920) · 11월 800개(총1600개) · 12월 666개(총1332개) - 2020년 도장실(날개) 작업량(괄호는 2인1조 총 작업량) · 2월 462개(총924개) · 3월 378개(총756개) · 4월 93개(총186개) · 5월 54개(총108개) ○ 신청인 의견서 - 주요 업무 내용 및 작업 방법 · 8:30~12:30 컴파운드 샌딩 작업, 검사(추가 작업 시 잔업 시간에 함): 제품 오염 및 오물을 제거하고 검사하는 작업으로 서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숙여 왼손으로 제품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힘을 주어 컴파운드 작업함 · 13:30~18:20 전사 작업: 날개에 회사 로고를 부착하는 작업으로 앉은 상태에서 물에 적셔진 전사를 꺼내 날개에 붙인 후 고무헤라로 물기를 제거하고 제품 걸이에 걸어놓음. 작업이 힘들지는 않으나 개수가 많을 때는 반복 작업으로 목, 오른쪽 손목, 팔, 어깨가 많이 아팠음 - 재해발생일 관련 · 재해발생일 2012년 10월. 어깨 근육이 잘 뭉쳐 물리치료는 자주 받았으나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것은 샌딩기계를 잡았을 때 그때 너무 바빠지면서(불량때문) 하루 6~7시간 이상을 샌딩하면서 어깨, 목, 허리까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재해조사시 MRI 영상촬영 및 진단일자로 재해일자 산정되는 내용 신청인에게 안내함) - 재해 발생 이후 조치사항 · ○○에서 엑스레이 촬영했을 때에는 이상 없다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에서 엑스레이 촬영으로 허리와 목에 약간의 디스크가 나와 물리치료와 신경치료를 받았음. □□에는 시간날때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갔고 심하게 아플때는 약물을 복용함. ○○에서 약침과 물리치료 받음 - 이외 진술사항 · 2020년 10월초 차량운전중 전봇대에 가벼운 접촉사고 있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양궁날개 전사작업 및 표면 포광 작업 - 양궁 날개 제품은 200g 이하의 가벼운 제품이고, 양궁 날개 표면에 전사지를 붙이는 작업이 주요 업무로 손목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작업임. 날개 포광 작업은 900g 정도의 가벼운 에어공구를 사용하여 간헐적으로 표면을 포광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음 - 신청인이 작성한 근골격계확인서에 대한 의견 : 작업 공구‘샌딩기’의 무게는 2kg가 아닌 600g 정도이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가량 사용함. 이외 기재된 내용은 인정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상기 근로자 2010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사업명 생략) 수행한 직업력 확인됨. 작업 확인 결과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해당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음. 따라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4.6.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4.1.8. 근육의기타명시된장애,어깨부분 - 2014.8.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9.10.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9.13.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6.7.25./2016.8.3. 관절통,어깨부분 - 2016.12.31.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1.14.~2017.4.22. 상세불명의어깨병변[9회] - 2017.7.8.~2017.8.19. 상세불명의어깨병변[9회] - 2017.8.23./2017.8.26. 관절통,어깨부분[2회] - 2017.9.9.~2018.4.28. 상세불명의어깨병변[25회] - 2018.5.21.~2018.11.12. 기타근통,어깨부분[9회] - 2019.1.12./2019.1.1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2.9./2019.2.16.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2.23. 관절통,어깨부분 - 2019.3.2.~2019.5.4. 기타근통,어깨부분[5회] - 2019.5.25.~2020.5.30. 상세불명의어깨병변[37회] - 2020.1.15./2020.8.1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0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9cm /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입사 2년 후 남자들이 했던 마지막 검사과정을 인도받아 작업(기계로 컴파운드작업) 중 오른쪽 손목, 팔꿈치, 어깨,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권고사직 이후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별로 없었으며, 동생이 물리치료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안산으로 올라와 상담받고 MRI를 촬영한 후,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2년 후 남자들이 했던 마지막 검사과정을 인도받아 작업(기계로 컴파운드작업) 중 오른쪽 손목, 팔꿈치, 어깨,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 사업장에서 (사업명 생략)을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부터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 등의 상병으로 다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과도한 어깨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