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우측 테니스 팔꿈치/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경추 및 우측 팔꿈치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들 7명을 보육하면서 무거운 아이들을 안아주고 들어 팔과 어깨에 무리가 되었고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측 팔꿈치 부위의 MRI를 시행하였음. 최종적으로,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경부통, 상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의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치료 요하며 원인제거를 위해 경추부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고정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환자는 우측 승모근 부위,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0년 8월 21일 영상촬영 시행하였으며 체외충격파 및 주사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필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 특진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측 팔꿈치 부위의 MRI를 시행하였음. 최종적으로, 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43세 여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02.25.(재해발생일 2020.07.25.)
- 담당업무 : 보육교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 근무,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근무이력
- 보육교사(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7년 6개월
○ 구체적 업무내용
- ○○○은 6세미만의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함.
- 인원 : 1) 보육교사 11명, 2) 어린이 94명
- 신청인 담당 어린이 : 7명(4세)
- 작업공정 :
·주 작업: 청소작업 → 수업진행 작업 → 기저귀 교체작업 → 가위질 작업
·간헐적 작업: 동영상 제작 작업 → 영유아 하원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청소 시작 전 정리 정돈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경추를 신전-회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아이들 물품 및 장난감을 집어 정리한다.
·청소기를 돌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기, 플라스틱 마대걸레
- 작업량 : 일일 평균 청소 3회 작업, 1회 청소 작업 시 30분소요
- 작업면적 : 교실면적 (22.2㎡, 약 6.7평)
2) 수업진행 작업
- 수업을 진행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색종이 및 수업진행 용품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수업진행 작업 수행, 1회 수업진행 시 50분소요
- 참고사항 : 평균 7명의 영유아 대상 수업진행
3) 가위질 작업
- 가위질을 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에 종이를 들고 우측 손에 가위를 쥐어 가위질을 하며 종이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가위
- 작업량 : 일일 평균 1시간 가위질 작업 수행
4)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영유아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아이의 다리들 받쳐 들고 좌측 손으로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유아(평균 키 95cm ~ 98cm, 평균 체중 14kg ~ 2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기저귀 5회 교체작업 수행, 1회 교체 작업 시 약 3분소요
[간헐적 작업]
5) 영유아 하원 작업
- 작업내용 : 영유아를 차량에 탑승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영유아를 잡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차량 및 좌석에 탑승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영유아(평균 키 95cm ~ 98cm, 평균 체중 14kg ~ 20kg)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영유아 몸무게(15kg) x 8명 x 2회(들고 내리기) = 240kg/일일
- 작업량 : 3개월 주기 1주일(일일평균) 영유아 8명 들고 내림, 영유아 한명 승하차 시 평균 1분 소요됨
6) 동영상제작 작업
- 작업내용 :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핸드폰을 조작하며 동영상을 제작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동영상 4시간 제작 작업 수행, 재직 기간 중 2회 제작수행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목에 대한 부담 정도를 “경도”로, 우측 팔꿈치의 부담 정도 역시 “경도“로 평가함. 신청인의 업무에 목의 굴곡을 지속해야 하는 작업(동영상 제작), 아래팔의 힘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작업(청소, 하원)이 일부 있어 목과 팔꿈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목과 팔꿈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4세반 담당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아이 안아주기 등의 작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발병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높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보육 교사 업무 종사 기간은 7년 6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목과 팔꿈치의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목과 팔꿈치의 부담 정도가 모두 ”경도“ 수준인 점, 의무기록과 영상검사 등을 참고할 때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정도가 연령에 의한 자연 경과보다 악화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2년 경추통으로 1회 진료 받은 사실 외에 특이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2cm/58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아이들 보육과정에서 경추 및 우측 팔꿈치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이들 7명을 보육하면서 무거운 아이들을 안아주고 들어 팔과 어깨에 무리가 되었고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02.25.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4세반 담당으로 아이들 보육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 사업장 외 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의 직력이 약 7년 6개월로 고용보험자료 상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2년 경추통으로 1회 진료 받은 사실 외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병‘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해당 보육과정(청소, 하원, 아이 안아주기 등)에서 우측 팔꿈치부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관찰되며, 해당부위의 부담 작업의 빈도도 높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하여 해당부위에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상병‘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만, 특별히 해당부위에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은 관찰되지 않고 경추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도 높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테니스 팔꿈치’,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