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5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월에 제빵기사로 입사한 후 허리에 힘을 가하는 업무들이 많았고 냉동반죽을 들어 옮기거나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발생된 요통으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빵기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요추부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8.17. ○○○
- LBP 금일 압벽등반(클라이밍)두발로 착지 과정에 허리 충격
- 2~3년 전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치료 방사통 -, 저린감 -, 거동힘듬
- L4-5 L5-S1 disc space narrowing
- 2020. 8.18. ○○○ 요추고주파열 디스크 치료 및 요추부 신경성형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분 허리통증 심하여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요추4-5-천추1번간 디스크탈출 소견 보여 이에 대하여 시술(요추 고주파 열 디스크 치료, 요추4-5번-천추1번간 ; 요추부 신경성형술)적 치료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_□□□□□ △△△△△
(본사는 ○○에 위치하고 있으며, △△△△△ 매장으로 제빵사를 파견하는 업체임)
- 입사일자 : 2019. 1. 2.
- 담당업무 : 제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30
- 휴식시간 : 12:30 ~ 13:3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 2019. 1.~2020. 8./주식회사 ○○○○○/제빵
- 2017. 6.(1일)/(주)◇◇◇◇◇/제빵
- 2016. 6.~2016. 7./(주)○○○○○/현장실습
- 2013.10.~2016. 1.[2개월 11일]/아르바이트
* 직종별 근무기간 : 제빵 1년 8개월, 아르바이트 2개월 11일, 현장실습 1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공정 : (주작업)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세척작업, (한시적작업) 기름교체작업 → 대걸레청소작업
- 작업인원 : 총2명 (제빵사 1인, 아르바이트생 1인)
- 일일 제품생산 수량 : 약 239개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
- 작업내용 :
. 냉동반죽이 들어있는 빵짝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빵짝을 전방으로 밀어 냉동고까지 운반한다.
. 빵짝 안에 있는 냉동반죽을 냉동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냉동고 문을 잡아 열고 좌측 손으로 반죽을 잡아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반죽을 운반한다.
. 반죽이 포함된 철판을 오븐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철판을 들어 오븐기까지 운반 후 우측 견관절 외전-내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철판을 오븐기에 밀어 넣는다.
. 발효 및 굽기가 끝난 철판 완제품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판을 들어 완제품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빵짝(1.9kg), 작은반죽(2kg), 큰반죽(2.4kg), 철판(1.1kg), 철판1(반죽포함 1.65kg), 철판2(반죽포함 1.6kg), 철판3(반죽포함 5.8kg), 철판4(반죽포함 4.2kg) = 668kg/일일 (1인 작업)
- 작업량 :
. 오전 일일 1회 빵짝 10판 운반 3~4m 내외 밀어서 운반.
. 오전 냉동반죽(평균2.2kg)을 냉동고로 운반 작업 70회 (1인 작업)
. 냉동반죽 1회 운반 시 5초 소요.
. 철판(반죽포함 평균 3.3kg/일일)을 50판/일일 생산함.
. 철판 1개 운반시 3회 작업 수행함. (오븐작업 + 발효작업 + 제품완성)
②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양측 손으로 밀대를 밀면서 반죽을 성형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0.2kg), 빵칼(0.1kg), 밀대(0.3kg)
- 작업대 높이 : 0.85m
- 작업량 :
. 일일 평균 67종류의 제품을 취급함
. 일일 79개의 빵 반죽성형 업무를 수행함 (1인 작업)
. 제품 1개당 밀대 작업시 8회 왕복 (밀대작업 632회/일일)
. 제품 1개 성형 작업 시 2~3분 소요됨.
③ 세척작업(동영상. ○○○○○_세척작업)
- 작업내용 : 철판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철판을 잡아 고정 시킨 뒤 좌측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스크래퍼나 행주를 잡고 좌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철판을 세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판(1.1kg), 스크래퍼, 행주
- 총 중량물 취급 : 철판(1.1kg) x 50개 = 55kg/일일
- 작업량 : 철판 50회/일일 세척 작업 수행 (1인 작업), 철판 1개 세척 시 1분 내외 소요
④ 기름교체작업(동영상. ○○○○○_기름교체작업)
- 작업내용 : 기름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기름통을 잡고 3-5m 이동하여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튀김기 안에 넣는다.
- 작업시간 : 1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름통(18kg)
- 튀김기 높이 : 85cm
- 작업량 : 기름통 월 2회 교체작업 시행(1인 작업), 1회 수행 시 5-10분 소요
⑤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있는 기름때를 대걸레로 밀어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양손으로 대걸레 손잡이를 잡아 밀며 청소한다.
- 작업시간 : 4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1.7kg)
- 작업량 : 대걸레 청소 1회/일일 수행.(1인 작업), 1회 수행 시 30~40분 소요
3) 사업주 주장
- 최초 재해보고 시 개인활동(운동) 중 허리부상에 대해 보고하였고 해당 개인활동이 신체에 부담을 줄 수있는 격한운동(클라이밍)에 포함됨에 따라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수 없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요추부 부담 업무 직력은 1년 8개월 정도이며, 업무 수행 중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기는 함. 하지만 근무기간 및 종합적인 요추 부위의 부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키기에는 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됨. 또한 의무 기록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근무 후 개인적인 취미생활(클라이밍) 중 충격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 심해졌다는 사실 확인됨. 결론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음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4. 1./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2. 2.~ 2. 3./M5456 요통,요추부
- ○○○○/2018. 7.27./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8.15.~2019. 1.24./M5457 요통,요천부(5차례)
- △/2018. 9.10.~ 9.11./M5457 요통,요천부(2차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9cm/ 체중 5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1월에 제빵기사로 입사한 후 허리에 힘을 가하는 업무들이 많았고 냉동반죽을 들어 옮기거나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발생된 요통으로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빵기사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제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 4. 1.~2019. 1.24. 기간동안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한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