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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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7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도부터 건설일용직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할석공 및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으로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2014년 까지 약 34년 동안 형틀의 자재운반, 조립, 해체작업 등과 같이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 보통인부로 작업하면서 각종 폐기물청소, 자재운반, 할석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 작업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5. 13. ○○ ○○○)
- 주호소 : Rt. shoulder pian, onset : 두달, 약물치료, 주사치료, 한방치료 효과 없음.
- Rt. shoulder MRI : SSc partial tear, SA impingement, adhesive capsulitis
- 2020년 5월 21일 수술 : A/S capsular release with biceps tenotomy and acromioplasty
○ 주치의사 소견
-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2020. 5. 1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부분 파열견갑하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2020. 1. 2.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보통인부
- 근무시간: 07:00~17: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건설잡역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 184일, 4대보험 취득이력 1년 4개월)
- 형틀목공(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433일,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7일)
- ○○ 공공근로 (4대보험 취득이력 9개월)
- ○○ 총구과 (4대보험 취득이력 1개월)
*직업력 조사표 참조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작업내용)
- 자재운반 및 정리정돈 작업: 건설현장 내 있는 각종 자재를 운반 및 정리 하는 작업을 수행함.
- 폐기물 운반 및 청소작업: 세대 내에 있는 건설 폐기물을 마대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 및 쓰레기를 빗자루와 삽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할석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후 고르지 못한 콘크리트 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업무흐름도)
- 07:00~07:15 안전체조 및 조회
- 07:15~12:00 당일 발생하는 자재정리 , 청소작업, 할석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당일 발생하는 자재정리 , 청소작업, 할석작업
(공정별 작업비율)
- 자재운반 및 정리정돈 30%, 폐기물 운반 및 청소 60%, 할석작업 10%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조립(설치) 장소까지 운반
- 작업방법: 형틀 및 슬라브 조립에 필요한 자재가 인근 작업 장소까지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 적재되어 있으나 조립(설치) 장소까지는 인력으로 직접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슬라브 조립 시 사용되는 써포트는 어깨를 사용하여 운반을 함.
② 형틀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형틀 조립하여 설치
- 작업방법: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과 형틀은 전용 핀을 사용하여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망치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형틀을 조립을 수행하며,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형틀해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형틀(유로 폼)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콘크리트 양생 후 망치를 이용하여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지렛대로 벽면, 기둥에서 형틀(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으로 조립 작업량에 평균 두 배 정도를 수행한다고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슬라브조립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합판 및 써포트 등을 조립하여 설치
- 작업방법: 기 시공된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고정(거치)용 각재를 설치하고 설치된 각재 위에 합판을 거치시킨 후 합판 지지용도의 써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써포트와 합판의 이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에 잠금쇠 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함)
⑤ 슬라브해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슬라브해체 작업
- 작업방법: 조립된 합판 위에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투입, 콘크리트가 양생 된 후 망치를 사용하여 써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수차례(2-7회) 타격하여 써포트를 해체하고 쇠지렛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며, 조립 작업량에 평균 두 배 정도를 수행한다고 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상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로 근무한 이력과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있고, 각 작업들은 어깨 및 팔을 이용한 중량물의 취급, 부적절한 부담 자세의 반복 등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의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으로 확인됨. 이상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2004년 이후 총 617일) 및 신청자가 주장하는 형틀목공의 근무 기간 및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8. 1. 9. ~ 3. 3., 2020. 4. 3.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19. 10. 8. ~ 10. 10.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2020. 3. 27. ~ 3. 30.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2) 기타 사항
- 신장: 160cm, 체중: 56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3) 과거 사고이력
- 재해일시: 2012. 8. 4.
- 업무상 사고로 ‘무릎의 타박상, 다리의연조직염’상병 승인됨. 58일 통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0년도부터 건설일용직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할석공 및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를 하다 우측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으로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80년~2014년 까지 약 34년 동안 형틀의 자재운반, 조립, 해체작업 등과 같이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 보통인부로 작업하면서 각종 폐기물청소, 자재운반, 할석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약 34년간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4년 이후 보통인부로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는 2004년부터 확인되어, 2004.4.~2014.9.까지 형틀목공 작업을 440일, 2009.7.27.~2009.12.1./2015.5.4.~2015.10.17.까지 공공근로를 9개월, 2015.4.~2020.3.26.까지 건설 잡역부로 일용근로상 440일 취득이력 상 1년 4개월간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8년도 이후부터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상당기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과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등 견관절 부담 작업을 다수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객관적인 자료상의 근무기간은 길지 아니하나 작업 종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인 직업력 외에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