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2-3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8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10월경 ○○○○○(현 ○○○○○)에 입사하였으며 현재까지 6년간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행해왔으며, 보통 하루에 컨테이너(3*9) 한동을 2시간, 컨테이너(3*6) 한동을 1시간 30분, 한동(3*3)을 1시간 가량 평균 여섯 동을 도색하는데 9시간 이상의 작업 시간을 가집니다. 작업 시간 대부분 배합된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며 장대에 롤러를 달아 페인트를 묻히고 허리에 힘을 주며 반복되는 상하 동작 및 좌우 동작으로 도색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1인 사업주로 컨테이너 도색 작업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페인트 통(약 16.5kg)을 들고 이동하며 롤러에 페인트를 묻히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9. 12. 09. ○○○○○ 진료기록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서 10-12회 도수치료 ○○ 추나/약침/도수치료 2018년 6월4일 MRI L2-3-4 listhesis, scoliosis, stenosis f/u MRI 검사 L2-3-4 listhesis, stenosis, foraminal stenosis --> 근본적 PLIF L2-3-4 - 2020. 07. 13. ○○○○○ 진료기록지 좌측 골반, 다리 저림이 심함. 내일 입원후 수요일 수술 예정 - 2020. 07. 14. 요추부위 MRI 촬영 ○ 주치의사 소견 - 2020. 07. 15. 요추 2-3-4-5번간 후방접근 나사못 고정술, 요추부 전측방 접근유합술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진료기록과 MRI에서 2-3-4-5 요추간 협착증 및 2-3, 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이 확인됨. (최종 확인 상병명: 요추 2-3, 3-4,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2-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18.8.11(중소기업사업주 가입-2018.8.15) - 담당업무: 컨테이너 도색 작업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8.5시간(09:00 ~ 19:00)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1일, 1회 20분 ○ 이전 근무이력 -2018.8.11.~2020.7.14.(1년 11개월) △△△△△/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이력 -2013.10.1.~2018.8.11.(4년 10개월) ◇◇◇◇◇/컨테이너 도장/4대보험 -2012.3.1.~2013.10.1.(1년 7개월) ○○○○○/♤♤♤♤ 과일판매/4대보험 ※직종별근무기간: 컨테이너 도장(4대보험 및 사업자등록이력)/6년 9개월 ♤♤♤♤ 과일 판매(4대보험)/ 1년 7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에 상주하면서 과일 시식 코너에서 근무하였으며 부담되는 신체부담요인은 없었다고 진술함. 2)그 외 공백기간은 소득생활이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의 소사장제로 근무하며 컨테이너에 도색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희석 → 컨테이너 지붕 도색 → 컨테이너 정면·배면 도색 - 작업자 수 : 1명(1인 사업주) - 현장방문: 2020년 11월 03일,신청인 1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도색작업, 희석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중량물 측정 - 작업량 산정 컨테이너 4개 도색(가로-9m × 세로-3m × 높이-2.6m)/일일(1인 작업) 컨테이너 1개 도색 시 페인트 1통, 신나 0.5통 사용 페인트 4통, 신나 2통 사용/일일 → 증명자료 (파일 - ○○○특진자료.pdf 92p. 자재입고 확인서) 89.4m² × 2회 도색 × 4개 = 총 715.2m² 도색/일일(1인 작업) 컨테이너 1개 도색 시 2회 도색, 1개 도색 시 2시간 소요(1회 도색 시 1시간 소요) 2) 신체 부담 작업 ①희석작업(동영상. 희석작업) -작업내용 : 페인트와 신나를 희석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페인트를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은 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칼을 잡아 페인트의 뚜껑을 제거한다.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신나통을 잡아 페인트 통에 부으며 페인트와 신나를 희석한다. 믹서작업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페인트(24.6kg), 신나(13.5kg) - 희석된 페인트(15kg~18kg) 2) 믹서기(2.2kg) - 총 취급 중량물 : 페인트(24.6kg) × 12회 + 신나(13.5kg) × 6회 = 376.2kg/일일(1인 작업) -작업량 : 1) 페인트 희석 2회/일일(1인 작업) 2) 1회 희석 시 15분 소요 3) 페인트(24.6kg) 12회 들기/내리기, 신나(13.5kg) 6회 들기/내리기 -참고사항 : 신나(13.5kg)를 페인트(24.6kg)에 나눠 희석. 페인트 4통, 신나 2통으로 배합. ②컨테이너 지붕 도색작업(동영상. 도색작업 1~5) -작업내용 : 컨테이너의 지붕을 도색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우측 손으로 페인트 통을 잡고 사다리를 올라 이동한 후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롤러를 잡고 밀거나 당기면서 컨테이너의 바닥을 도색한다. 컨테이너의 빗물받이를 도색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롤러를 잡고 밀거나 당기면서 도색한다. -작업시간 : 1.7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페인트 통(18.6kg) 1) 롤러(페인트 묻기 전 ? 0.5kg, 페인트 묻힌 후 ? 1.1kg) 2) 페인트(24.6kg), 신나(13.5kg) 3) 희석된 페인트(15kg~18kg), 다 쓴 페인트(1kg) → 평균(9kg) -총 취급 중량물 : 페인트(9kg) × 33회(들기 횟수) = 297kg/일일(1인 작업) -이동 거리 : 1m 이내(페인트 1회 들기 시) -작업량 : 지붕 도색 :요추 굴곡 약 20° 미만, 작업시간 1시간(지붕 27m² 1회 작업 시 7.5분, 총 8회) 컨테이너 상부(측면의 상부 및 빗물받이 등): 요추 굴곡 약 45° 이상,작업시간 40분(1회 작업 시 5분, 총 8회) 작업량 : 1) 컨테이너 4개 천장 도색(1개당 2회 도색, 총 8회 도색) 2) 컨테이너 천장(27m² × 8회 도색) = 216m² 도색/일일(1인 작업) 3) 페인트(9kg) 33회 들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③컨테이너 정면·배면 도색작업(동영상. 컨테이너 정면·배면 도색작업) -작업내용 : 컨테이너의 정면을 도색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롤러를 잡아 밀고 당기며 도색을 한다. 컨테이너의 창문을 도색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으로 붓을 잡아 붓칠을 하며 도색을 한 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롤러를 잡고 밀고 당기며 창문을 도색한다. 컨테이너의 하부를 도색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롤러를 잡아 컨테이너를 도색한다. -작업시간 : 5.7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롤러(페인트 묻기 전 ? 0.5kg, 페인트 묻힌 후 ? 1.1kg) 2) 페인트(24.6kg), 신나(13.5kg) 3) 희석된 페인트(15kg~18kg), 다 쓴 페인트(1kg) → 평균(9kg) -총 취급 중량물 : 페인트(9kg) × 220회(들기 횟수) = 1,980kg/일일(1인 작업) 작업량 : 1) 컨테이너 4개 정면 및 측면 도색(1면당 2회 도색, 총 8회 도색) 2) 컨테이너 [정면(46.8m² × 8회) + 측면(15.6m² × 8회) = 499.2m² 도색/일일(1인 작업) 3) 페인트(9kg) 220회 들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참고사항 : 220회의 들기 횟수 작업량은 컨테이너(9m×3m) 제작 1회 작업 시 104회, 컨테이너(6m×3m)제작 시 40회, 컨테이너(3m×3m)제작 시 24회, 컨테이너(9m×3m) 보수 시 52회로 총 220회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2-3-4-5 요추간 협착증 및 2-3, 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이 확인됨. 2. 신청인의 요통 등의 증상은 척추전방전위증에 따른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관협착증의 발생도 허리부담이 있는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들기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신청인에 있어 허리 부담요인은 1) 페인트통(24.6kg), 신나통(13.5kg), 배합된 통(9kg)을 들고 내리기를 일일 271회 반복하며 총 중량은 2,653kg 으로 확인됨. 2) 페인트를 묻힌 페인트 롤러의 무게는 1.1kg이며, 바닥에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반복작업을 일일 6시간 정도 수행함. 3) 페인트와 신나를 배합할 시 허리 50 굴곡, 15 이상의 회전과 꺾임. 도색작업시 허리 45 ∼ 80 굴곡, 15 이상의 회전과 꺾임. 특히 컨테이너 최하단부 도색작업시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 45 굴곡, 45 회전이 있음. 도색작업 과정 전체에서 허리 굴곡/회전/꺾임이 확인됨. 4. 컨테이너 도색작업의 6년 9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됨. 5. 신청인은 체질량지수가 15.6 kg/㎡으로 저체중 상위 5%내에 들어갈 정도로 왜소한 체격임. 결론) 신청인의 6년 9개월간 도색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회전/꺾임의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이고, 271회의 중량물 들고 내리기, 2.653kg 누적 중량의 과도한 힘의 허리부담요인이 확인됨. 왜소한 체격의 신청인에게 앞의 허리부담요인은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관협착증 발생과 연관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02.08. 기타척추증, 요천부 -2012.08.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3.11.19. 요통,요추부 -2014.10.08.~2020.01.14. 척추협착3차례 -2014.10.28.~10.31.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천추및천미추부 2차례 -2015.11.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2016.06.21.~07.11. 요통,요추부 3차례 -2017.04.20.~2019.05.30. 척추협착,요추부 21차례 -2017.08.03.~ 척추협착,요추부 8차례 -2017.08.0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7.08.26.~ 요통,요추부 4차례 -2017.09.11.요통 26차례 - 2018.4.31.~ 척추측만증,척추정반전위 -2018.06.30.~ 좌골신경통,요천부 2차례 -2018.09.10.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20.01.14.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2020.06.03.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2020.07.13. 기타이차성척주측만증,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3년 10월경 ○○○○○(현 ○○○○○)에 입사하였으며 현재까지 6년간 페인트 도색작업을 수행해왔으며, 작업 시간 대부분 배합된 페인트 통을 들고 다니며 장대에 롤러를 달아 페인트를 묻히고 허리에 힘을 주며 반복되는 상하 동작 및 좌우 동작으로 도색 작업을 수행해오다가 요추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에서 1인 사업주로 컨테이너 도색 작업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페인트 통(약 16.5kg)을 들고 이동하며 롤러에 페인트를 묻히는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서 2018.8.15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 이력 확인되어 재해발병일이전 약 2년간 컨테이너 도색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7.1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도색작업 과정에서 페인트 운반 등 중량물 취급과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요인 관찰되며 , 신청인은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약 6년9개월간의 도색 작업 이력 확인되는 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2-3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2-3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