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 관절염/우측 견쇄 관절염/좌측 수근부 힘줄염(드퀘르뱅씨 병)/우측 수근부 힘줄염(드퀘르뱅씨 병)/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4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염, 우측 견쇄 관절염, 좌측 수근부 힘줄염, 우측 수근부 힘줄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운반 작업, 유로폼설치, 파이프서포트설치, 슬라브설치 작업 등을 해 왔으며, 평소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어깨의 거상자세 등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내역) :
- 2020. 8. 18.(○○○) : HNP LUMBAR, 요추좌상 배뇨장애, 척수신경염,부딪힘
- 2020. 8. 20. (○○○) : 허리통증, 양측다리저림 마비증상도 있어요, 10일전에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 2020. 8. 25. (○○○)- 협진기록 의뢰 NS, 시행 OS : both wrist pain, 4년 전 다친 적 있다. Intercarpal jt arthritis (+), r/o DQ dz. wrist, both
○ (주치의사 소견) : 요양신청서상
- 2020. 8. 21. 경막외 신경성형술 수행.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 8. 1.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 8.~ 2020. 8.(재해기준) 일용근무 다수(형틀목공,잡부)/고용보험
- 1995. 7.~ 2010. 10.(다수 사업장)/영업 및 제조, 사무직 등/고용보험
[특진조사결과 : 직종별 근무기간]
. 형틀목수(4대 보험) : 11개월
. 형틀목수(4대 보험, 통장거래내역서) : 2년 3개월
. 잡부(고용보험) : 3개월
. 잡부(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서) : 5개월
. 고압케이블전공(통장거래내역서) : 1개월
. 보험설계사(산재보험) : 4개월
. 영업 및 제조(사업자등록이력, 4대 보험) : 5년 4개월
. 사무직(4대 보험) : 8개월
. ○○(사업장등록이력) : 1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사업명 생략)를 맡아 수행중이며, 신청인은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
- 작업공정 : 운반 → 유로폼 설치 → 파이프서포트 설치 → 슬라브 설치
- 작업자 수 : 12명(형틀목수 8명, 잡부 4명)
- 현장방문 : 신청인과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1~2m 이동한 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바닥에 자재를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200~600mm, 평균 14.25kg), 파이프서포트(V5, V6, 평균 19kg), 합판(10.75kg)
- 작업량 : 일일 유로폼 평균 70개, 파이프서포트 평균 50개, 합판 평균 50장 운반 작업을 수행.
- 1개 운반 작업 시 2분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2개씩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②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손목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유로폼을 잡고 좌측 손은 나사를 잡아 체결한다, 체결한 후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유로폼을 잡고 우측 손은 망치를 잡아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유로폼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200~600mm, 평균 14.25kg), 망치(0.4kg)
- 작업량 : 일일 유로폼 70개 설치
- 유로폼 1개 설치 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 유로폼을 3단으로 작업하며 2~3단 작업 시 작업발판을 사용함
③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파이프 서포트를 위로 올린다.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자재를 잡고 좌측 손은 볼트를 잡아 체결한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손목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5, V6 평균 19kg), 망치(0.4kg)
- 작업량 : 일일 파이프서포트 50개 설치.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 작업 시 3분 소요
④ 슬라브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손목 신전, 좌측 손목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합판을 잡고 좌측 손은 망치를 잡아 합판을 두드리며 결속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0.75kg), 망치(0.4kg)
- 작업량 : 일일 합판 50개 설치작업을 수행함
- 합판 1개 설치 작업 시 1~2분 소요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견관절>
- 양측 견쇄 관절염 및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됨.
-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약 4,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자재 운반 및 설치 시 과도한 어깨 굴곡 동작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어깨 부담이 높았음.
<수근부>
- 양측 수근부 힘줄염(드퀘르뱅씨 병)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약 4,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자재 운반 및 설치 시 손목의 굴곡/신전 및 공구 등을 사용한 반복 동작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손목 부담이 높았음.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슬관절>
-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약 4,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자재 설치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전반적인 무릎 부담이 높았음. 업무로 인한 무릎 부담이 높았으나,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요추>
-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일일 약 4,5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자재 설치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등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결과 ⇒ 따라서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391 좌측 견쇄 관절염, M1391 우측 견쇄 관절염, M6544 좌측 수근부 힘줄염(드퀘르뱅씨 병), M6544 우측 수근부 힘줄염(드퀘르뱅씨 병), M511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M51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M179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M179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4. 8.~ 2017. 10. ○○○○, □□□ 등 ‘근육긴장,아래다리,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 다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5㎝ / 체중 83㎏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2건(2017. 8.-우측 슬관절염좌, 2020.8.- 요부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특별진찰결과,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 허리,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염, 우측 견쇄 관절염, 좌측 수근부 힘줄염, 우측 수근부 힘줄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여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유로폼설치, 파이프서포트설치, 슬라브설치 작업을 해 왔으며, 평소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 및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 어깨의 거상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최근 현장인 (사업명 생략)외 여러 현장에서 운반 및 유로폼 설치 등의 작업을 해 왔으며,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및 기타 객관적인 자료상 2009년부터 재해발생 전까지 형틀목공 및 고압케이블전공, 단순노무 등으로 약 6년 간 작업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4. 8.~ 2017. 1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등에 대해 다수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2건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염, 우측 견쇄 관절염, 좌측 수근부 힘줄염, 우측 수근부 힘줄염,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장기간의 근무이력과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운반 작업과 설치 등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및 과도한 어깨의 굴곡 동작과 주관절의 굴곡-신전이 반복되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 관절염, 우측 견쇄 관절염, 좌측 수근부 힘줄염, 우측 수근부 힘줄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