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 2006년 9월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캔(깡통)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 적제 및 수동지게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수동지게차작업 시 좌측 어깨에 과도한 힘을 주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과거 탑 및 앤드박스를 끌고 다니는 작업 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8-28 ○○)
- lt shoulder pain
- 2-3 달전부터 일하다 다침.
- 타원에서 x-ray 상 n/s 약물치료 주사치료 시행함.
- P/Hx DM. HTN(+/+)
- MRI frozen shoulder
- SLAP
- A/S capsular release, biceps tenotomy
○ 수술여부
- 2020-9-1 좌측 관절경하 오구건봉성형술 및 관절낭 유리술 - ○○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부품 적재 및 수동지게차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5시간, 08:30 ~ 17:30(점심시간60분)
- 휴게시간: 2회, 1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6년 9월 입사하여 2020년 8월 (14년 정도), ○○○○ 사업장 현장에서 캔(깡통)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 적재 및 수동지게차로 작업하였음.
- 2002년 6월 ~ 2005년 7월 (3년 1개월), ㈜□□□□(지점)에서 현장관리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 ㈜○○○○ 회사는 페인트 및 식품 캔을 생산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관리업무와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수동지게차운전 → 관리( 과거작업 : 적재 → 운반 )
- 작업자 수: 총 인원 30~35명(동일 업무 평균 6명)
- 참고사항: 주 2회 2시간 30분 연장근무를 수행함(연장 근무 시 저녁시간 30분)
2) 신체부담 작업
① 수동지게차작업
- 작업내용:
· 수동지게차를 이용하여 탑 및 앤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지게차 핸들을 잡고 밀면서 이동한다.
· 이동한 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지게차 버튼을 누르며 탑 및 앤드 박스를 적재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이동거리: 15~3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수동지게차, 수동지게차 push-pull(40kg 이상)
- 작업량:
· 일일 평균 10회 수동지게차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6~8분소요
- 참고사항:
· 2014년 01월 ~2020년 08월(6년 8개월)까지 수동지게차를 사용하였음
· 지게차 작업 시 상차 및 하차는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운반 작업 시 인력을 사용하여 이동해야함.
② 관리작업
- 작업내용:
· 기계 높낮이를 관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육각렌치를 잡아 기계 높낮이를 조절한다.
· 기계를 관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기계 조작 버튼을 누르며 조작한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각렌치
- 작업량: 일일 6시간 관리업무를 수행함
- 참고사항: 기계 높낮이 관리 작업은 일일 평균 5~10번 수행함
<과거작업>-2006년 09월 ~ 2013년 12월(7년 4개월)
③ 적재작업
- 작업내용: 석판 및 박스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석판을 잡아 무릎 높이 위로 올려 작업대 위에 적재한다.
- 적재높이: 80cm(작업대 높이 포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판 70장(17.5kg), 탑 및 앤드 박스(평균 40kg)
- 총 취급 중량물:
· 석판 70장(17.5kg) × 평균 25.7회 = 450kg(1인 작업)
· 탑 및 앤드 박스(평균 40kg) × 평균 20회 = 800kg(1인 작업)
· ① + ② = 1,250kg(1인 작업)
- 작업량:
· 평균 석판 평균 25회 적재작업을 수행함
· 평균 탑 및 앤드 박스 20회 적재작업을 수행함
· 1회 적재 작업 시 1분소요
- 참고사항: 1회 적재 작업 시 평균 70장씩 작업을 수행함
④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탑 및 앤드 박스를 끌며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육각렌치를 잡고 끌어 당기면서 뒷걸음으로 이동하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이동거리: 10~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탑 및 앤드 박스(push-pull 최소 23.73kg, 최대 32.55kg)
- 총 취급중량물: 탑 및 앤드 박스(push-pull 중간값 28.14kg) × 30회
= 844.2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30회 박스 운반 작업을 수행함
· 1회 박스 운반 시 5분소요
- 참고사항: 탑 및 앤드 박스를 운반 시 3박스를 쌓아서 운반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라인의 부장으로서 라인의 관리, 셋팅을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당사 내에서 육체적인 노동의 정도가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청인의 업무내용(2013년 12월~재해일)을 확인한 결과 일 6시간 관리 작업 중에 육각렌치를 이용한 기계 높낮이 조절 시 어깨 부담이 있었으나 기계 높낮이 조절은 일 5~10회로 관리 작업 중 극히 일부였으며, 일 1.5시간 수행한 수동지게차 작업을 포함해도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2013년 12월까지는 철판 등의 부품 적재 및 운반을 수행하며 직접 중량물을 들어 옮기는 등 어깨 부담이 이후의 작업 방식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보이나, 2013년 12월까지의 작업은 재해일과 6~7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어 신청 상병의 발병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 상병인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고혈압/2012~당뇨
- ○○○○○ 2020.7.18 M755 어깨의윤활낭염
- ○○○ 2020.7.25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M7962 사지의통증,위팔
- ○○ 2020.8.28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5 어깨의윤활낭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4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06년 9월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캔(깡통)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 적제 및 수동지게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8.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수동지게차작업 시 좌측 어깨에 과도한 힘을 주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과거 탑 및 앤드박스를 끌고 다니는 작업 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4년 정도 제품 생산을 위해 부품 적재 업무 및 수동지게차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2020. 7. 18.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8. 28.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상병이 확인되나 관절경 소견상 관절낭의 충혈 및 활액막 비후 소견을 바탕으로 유착성 활액막염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깡통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지게차 운전시 탑 및 앤드박스 운반과정에서 일부 어깨부위 부담요인 인정되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비중과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며 2013.12월까지 철판적재 운반작업을 수행해온 사실로 볼 때 중량물 취급은 인정되나 그 업무를 떠난지 5년이 지난 상태이고 임상적으로 상병 상태상 유착성관절낭염에 더 부합되는 상태로 개인질환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