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성 파열/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요추 4번-5번 척추관협착증/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1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상 파열, 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2.1. 입사하여 소스제조, 조리지원,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kg정도 되는 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 7월부터 현 사업장에서 소스를 제조하기위해 20kg이상의 원재료를 취급하거나 완료된 제품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등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9.29.) C/C_요통 좌측, 어제 물건 들다가 발생함. P/Ex_굴절시 요통 ant left(+), 좌측으로 허리 휨, X Ray_L4-5 mild listhesis disc space narrowing,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실시함. - (2013.2.5.) 허리통증, 양측하지 무겁다. 1일전 외상_아기 안다 염좌, 간헐적 요통은 10년, 타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상 이상 없다고 들음. 진단) 급성 요추 염좌, r/o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B형 간염보균, 입원치료, 경막외 신경차단술 2회 시행함. - (2013.2.7.) CT상 3-4 요추간 추간판 팽윤,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후중앙, 중등도),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우측 후외방, 고도) ○ 주치의사 소견 - 검사상 요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천추제1번간 수술적 가료요함. ※ 2020.10.15. 신경외과 자문결과, 퇴행성 소견으로 외상성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기타 식료품제조업) - 근로자수: 4명 - 입사일자: 2019.2.1. - 담당업무: 소스제조, 포장, 상하차업무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매장 지원 10:00~22:00, 소스제조 및 배송 업무 08: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소스제조 주 3일, 배송업무 주 2일 수행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7월 ~ 재해발생일(8년 8개월), ㈜ ○○○○ / 소스제조, 운반 및 조리 - 2012. 4월 ~ 2013. 1월(10개월), □□ / 배달전문점 운영 / 사업자등록증 - 2002년 ~ 2011년(10년), 일용근무다수 / 보통 인부(주로 자재운반) / 본인 진술_자료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사업장은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신청인은 주 6일 근무 중 주 3일, 소스제조 및 조리지원 업무, 주 2일 배송업무를 수행함. ·상시작업: 전처리작업, 설거지작업 ·주 3일작업: 조리작업, 소스제조작업, 소스포장작업 ·주 2일작업: 상하차작업, 운전작업 - 작업인원: 1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전처리작업(15%) - 작업내용: 고기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식칼을 잡고 고기를 썰고 요추 회전하며 고기를 바닥에 위치한 통에 담게 됨. - 높이: 작업대(84cm), 진공포장기(8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칼(0.2kg), 육류1(0.86kg), 육류2(1.08kg) - 작업량: 일일 원재료 29.28인분 준비, 육류 평균 125인분 준비 ② 설거지작업(10%) - 작업내용: 식기류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식기를 애벌세척하며, 소스통을 닦는 작업은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세척 후 요추 굴곡-측방굴곡하며 양손으로 소스통을 잡아 물을 버림. - 높이: 소스통(65cm), 식기세척기(86cm) - 취급물품 및 중량: 접시(0.2kg), 빈 소스통(120L, 10.2kg)으로 총 취급중량은 일일 5.1kg임. - 작업량: 일일 접시 29.28개 애벌세척(접시 1개 10초소요), 빈 소스통 0.5회 세척(1개 세척시 5분소요) ※ 현 식당 내 식기세척기가 있어 투입 전 식기를 애벌세척 후 투입함. ③ 조리작업(20%) - 작업내용: 음식을 만드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재료를 잡아 들어 올린 후 웍에 담아 조리함. - 높이: 가스레인지(86cm), 작업대 하단 냉장고(4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트(2kg)로 일일 총 취급중량은 4.66kg임. - 작업량: 일일 바트 2.33회 취급하고, 29.28인분 조리함.(3인분 기준 조리 1회당 10분소요) ④ 소스제조작업(20%) - 작업내용: 소스를 소스통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소스통을 들어 올린 후 소스통에 소스를 붓고, 소스를 젓는 작업은 서서 요추 중립,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거품기를 잡아 저으며 소스를 섞음. - 취급 높이: 바닥-가스레인지(5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분통(26.96kg), 돈가스소스(20kg), 된장(10kg), 사골엑기스(20kg), 부재료(4kg), 뜰채(0.5kg) 등 일일 총 취급중량은 31.16kg임. - 작업량: 일일 소분통 10회 운반, 돈가스 소스 1통 투입, 된장 1통 투입, 사골 엑기스 0.33팩 투입, 부재료 0.17회 투입함.(소스 종류당 약 30분소요) ※ 참고사항: 제조하는 소스 종류는 돈가스 소스 4가지, 라면 소스 8가지이며, 일 작업시 돈가스 소스 2가지, 라면 소스 1가지를 제조하고, 소분통은 제조된 소스 내 덩어리 등을 제거하기 위해 채반으로 소분통에 거른 후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⑤ 소스포장작업(10%) - 작업내용: 충진기 호스와 소스통을 연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호스를 잡아 소스통 연결부와 충진기에 끼우며 결합하며, 팩에 소스를 담아 포장하는 작업은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하여 팩에 소스를 충진 후 요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실링기로 팩을 포장, 포장된 팩을 박스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팩을 박스에 담고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운반 후 적재, 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요추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 밀며 이동 후 요추 굴곡-회전하여 냉장고에 적재함. - 높이: 실링기(87-105cm), 충진기 본체(3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스팩(2kg), 박스(22kg) 등 일일 총 취급중량은 132kg임. - 작업량: 일일 소스팩 30팩 제조, 박스 3개 운반함. ⑥ 상차 및 하차작업(15%) - 작업내용: 제품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올린 후 요추 굴곡-회전하며 차량에 싣고, 제품을 하차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요추 굴곡하며 바닥에 내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육류(13.3kg), 원재료 평균(6.81kg), 출고품목 평균(3.33kg) 등 총 취급중량은 일일 739.18kg임. - 작업량: 일일 육류 0.73박스 하차 및 적재, 원재료 30.5개 하차 및 적재, 출고품목 102.47개 하차 및 적재함. ※ 참고사항: 매장에 납품 시 신청인이 대차에 적재하여 이동 후 매장 내 각 위치에 놓아줌. ⑦ 운전작업(15%) - 작업내용: 차량을 운행하는 작업으로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운전석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함. - 작업량: 일일 평균 60km 1톤 차량 운행함.(배송지역 시흥, 안양)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된 상병명: 요추 3번-4번, 4번-5번, 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 신청인의 작업 중 허리부위 부담요인은 1) 전처리작업에서 13.3kg 중량물 5회 들기, 2) 설거지작업시 허리 굴곡 40도 30회 반복과 1시간 유지, 3) 조리작업시 허리 굴곡 70도와 비틀기자세가 1일 2.5회, 소스제조작업에서 20, 10, 4kg을 각각 4, 2, 2회 허리를 굽혀 들고 비틀린 자세에서 들어서 부으며 1분 정도 자세 유지, 소분통(27kg)을 45도 허리 굴곡하여 10회 들어 운반, 실링기로 밀봉작업시와 소스팩(2kg) 상자(22kg) 운반시 허리 굴곡 45도와 비틀림, 소스팩은 30개, 소스팩 상자는 6회 운반, 130개 물품을 상차 및 하차, 1톤 소형 화물차 운전시 전신진동에 노출, 10kg 이상의 물품을 드는 횟수는 일일 38회로 추정, 40도 이상의 허리 굴곡 혹은 비틀림 자세는 1일 약 190회, 1시간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들기/운반이 확인되는 7년 3개월간의 근무력 등 고려할 때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들기 및 운반이 허리부담요인으로 확인되어, 상병 제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확인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3.2.5. ~ 2018.7.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등 관련부위 수진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3cm, 78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우측 수지 열상(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신청인의 진술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9.2.1. 입사하여 소스제조, 조리지원,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kg정도 되는 재료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3. 7월부터 현 사업장에서 소스를 제조하기위해 20kg이상의 원재료를 취급하거나 완료된 제품박스를 냉장고에 적재하는 등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소스제조 및 포장,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8년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4월부터 10개월정도 배달전문점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3.2.5.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요양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상 파열, 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은 의학영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소스제조, 소분, 포장, 배달 및 조리지원(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 등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부위의 부담작업이 다수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병 ‘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며, - ‘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상 파열, 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은 상병이 미확인되고 외상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사고성 여부에 대해 해당지사의 판단을 요하나 업무상 질병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번-요추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번-4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요추3번-요추4번간 외상성 파열, 요추4번-요추5번간 외상상 파열, 요추5번-천추1번간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