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2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원으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좌측 무릎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19.4.26.○○○○ 내원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내원한 환자로 통증 악화 소견 보여 빠른 시일내 수술적 치료 필요한 상태임
○ 주치의 소견
- MRI 판독지 참고,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특진 소견
-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인정 사실
○ 신청인이 61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건설현장((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 2015.06.23.(재해발생일 2019.05.09.)
- 담당업무 : 형틀 목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7:00~17:0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1일 2회 회당 15분
○ 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1,786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 약 1개월(2001년)의 건설현장(형틀목공),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상 약 1년 6개월(1988-1989년)의 섬유 기계 수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1990년부터 약 26년의 건설현장 직력, 그리고 1990년 이전에 약 15년의 섬유 기계 수리 업무 수행 직력을 주장함. 2015년 8월 뇌경색 진단 이후로 현재 까지 휴직 중이라고 함.
○ 구체적 업무내용
- 자재 운반 작업: 형틀 설치를 위한 자재(유로폼, 써포트, 각재, 합판)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
- 형틀 조립 작업: 벽체 형틀 조립하여 설치
- 형틀 해체 작업: 형틀(유로폼) 및 자재(써포트, 각재, 합판) 해체
- 슬라브 조립 작업: 합판 및 써포트 등을 조립하여 설치
- 슬라브 해체 작업: 합판, 써포트 등을 해체
- 업무 흐름도
07:00-09:00 자재 운반
09:00-09:15 오전 휴식 시간
09:15-12:00 당일 발생하는 형틀 작업 (형틀 조립, 형틀 해체, 슬라브 조립, 슬라브 해체)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당일 발생하는 형틀 작업 (형틀 조립, 형틀 해체, 슬라브 조립, 슬라브 해체)
15:00-15:15 오후 휴식 시간
15:15-17:00 당일 발생하는 형틀 작업 (형틀 조립, 형틀 해체, 슬라브 조립, 슬라브 해체)
- 근무인원: 총 20명/팀이지만, 주로 2인 1조로 작업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형틀 및 슬라브 조립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인근까지 이송된 유로폼, 써포트 등의 자재를 무릎을 굽힌 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작업 장소로 운반하고 해당 위치에 내려놓거나 위층 혹은 아래층의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업무관련 평가소견서 참조
2) 형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벽체 형틀 조립하여 설치
- 작업방법 :
· 벽체 형틀 작업: 형틀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 어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동작시켜 형틀을 고정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업무관련 평가소견서 참조
3)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벽체 형틀 해체
- 작업방법 :
· 조립된 형틀 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콘크리트 양생 후 망치를 이용하여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 지렛대로 벽면 및 기둥에서 형틀(유로폼)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작업시간 : 9시간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업무관련 평가소견서 참조
4) 슬라브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써포트, 합판, 각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합판의 고정을 위한 각재를 설치하고, 각파이프 및 각재 등의 자재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며, 합판을 설치된 각재와 파이프에 위에 위치시켜 고정 및 써포트를 설치하여 지지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업무관련 평가소견서 참조
5) 슬라브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슬라브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써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망치로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고정된 상태를 풀은 후 해체하여 적재하고 쇠 지렛대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작업시간 : 7.5시간
- 작업량 및 총 취급중량: 업무관련 평가소견서 참조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3) 형틀 해체 작업, 4) 슬라브 설치 작업, 5)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중,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등짐을 지거나 어깨로 운반)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및 치료 이력, 직업적 요인에의 노출 중단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수의 “원발성 무릎 관절증” 상병에 대한 수진 요양내역 확인됨. 2019년 5월 9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함(○○○○).
- 2015년 8월 뇌경색 진단 이후로 현재 까지 휴직 중이라고 함.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3cm/58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 내 형틀목공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작업 중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원으로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좌측 무릎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5.06.23. (사업명 생략)현장 내 형틀목공원으로 입사하여 2015년 8월까지 자재 운반 및 형틀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 공사현장 외 여러 건설현장에서 200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형틀목공원으로 근무한 직력이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상 확인되며, 그 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 약 1개월(2001년)의 건설현장(형틀목공)직력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상 약 1년 6개월(1988년~1989년)의 섬유 기계 수리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되고, 2015년 8월 뇌경색 진단 이후로 현재 까지 휴직 중인 사실이 조사내용상 확인된다.
·또한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수의 “원발성 무릎 관절증” 상병에 대한 수진내역 외 산재와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비록 2015년 8월 뇌경색 진단 이후로 현재 까지 휴직상태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이전인 2001년부터 유사한 업무를 여러 사업장에 걸쳐 장기간 수행하면서 해당 견관절부에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이 촉진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