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4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2. 1. 입사하여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체위 변경 및 기저귀 케어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팔과 손목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우측 손목 터널 증후,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빨래 정리하는 작업 수행 시 다 펴서 말리고 개켜서 정리까지 하는 작업으로 손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세수케어 작업 수행 시 요양환자가 손, 발을 움켜쥐고 있을 때 손에 힘을 주고 있으셔서 신청인이 손으로 펴서 닦아드려 손목에 무리가 되었다고 하며,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을 하고 난 후에도 시트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손목에 무리가 되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2020년 7월 30일 ○○○○: 무릎은 좋아졌다. 손은 전체가 저리고 특히 오른손은 아프다. 손 전체가 저리다. tinnel sign (-). 펜을 잡을 수가 없다. 손에 힘이 없어서. 요양보호사 일.
- 2020년 8월 26일 ○○: 양측 손목 저린 증상. 8개월 됨. 정형외과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받았으나 증상 지속, 야간요양보호사
- 2020년 9월 8일 ○○
·수술전 진단: CTS, both, trigger thumb, Rt.
·수술명: Carpal tunnel release, both, Trigger thumb release, Rt.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진단 하 본원에서 2020년 09월 08일 손목터널 유리술(양측) 시행받은 분으로 안정가료 및 외래 추시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2020년 08월 26일 타병원 EMG 상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09월 08일 수술적가료를 시행받음.
- 2020년 09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양측 손목 수술 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존하는 정중신경병증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형태 및 근무시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 2. 1.(퇴사일 2020. 7. 20.)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시간: 18:00~07:00
- 휴게시간:
·2층 담당 근무 시 - 22:00-01:00/ 03:00-05:00 (5시간)
·3층 담당 근무 시 - 22:00-24:00/ 02:00-05:00 (5시간)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3. 8. ~ 2013. 10. □□, 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3. 7. ~ 2013. 7. ㈜○○○○, 요양보호사(4대보험)
- 2008. 6. 25. ~ 2012. 2. 27. ○○○○○, 부동산운영(사업자등록이력)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기저귀 케어 작업: 주기적으로 요양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확인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빨래 작업: 빨래대에 널려있는 빨래들(수건, 옷, 시트 등)을 펴서 말린 후 개켜서 각자 사물함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세수 케어 작업: 아침에 기상한 요양환자의 얼굴, 손, 발 등을 수건으로 닦아 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업무 흐름도)
·18:00-19:00 물병수거해서 닦는 작업, 빨래 펴서 말리는 작업
·19:00-20:00 일지작성 및 기저귀케어, 체위변경작업
·20:00-21:00 어르신들과 대화 및 야간취침약 드리기
·21:00-21:30 빨래 정리하기
·10:00-12:00 또는 10:00-01:00 취침 및 휴식시간
·12:00-2:00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2:00-5:00 또는 3:00-5:00 취침 및 휴식시간
·5:00-07:00 세수케어 (손수건으로 닦기)
2) 신체부담 작업
①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주기적으로 요양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고 기저귀를 확인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요양 환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바지를 탈의한 후 기저귀를 확인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요양환자의 체위를 측면으로 변경하면서 좌측 손으로 환자의 몸을 받히고, 우측 손으로 분무기를 들어 물을 뿌리면서 세척하고 난 후 침대 옆 탁자 위에 분무기를 올려놓고, 우측 손으로 요양환자의 몸을 받히면서 좌측 손으로 침대에 놓여있는 헌 기저귀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닦아낸 후에 헌 기저귀를 카트에 올려놓고 카트에서 새 기저귀를 가져와 우측 손으로 요양환자의 다리를 올리면서 좌측 손에 있는 새 기저귀를 엉덩이에 밀어 넣어 양손으로 새 기저귀를 채우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 방향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미끄러운 장갑 착용, 손바닥 접촉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저귀 케어: 요양환자 13인
·체위변경: 요양환자 6인
·요양환자 몸무게: 평균 63kg
·케어횟수: 3회 마. 총 케어횟수: 4-5인 x 3회 = 12-15회
· 작업시간: 4시간
② 빨래정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빨래대에 널려있는 빨래들(수건, 옷, 시트 등)을 펴서 말린 후 개켜서 각자 사물함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빨래대에 널려있는 빨래들을(수건, 옷, 시트 등) 우측 손으로 하나씩 잡아당겨 빼내고 좌측 손으로 움켜 쥔 후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손을 이용하여 약 3번 이상 접어서 개킨 후 쌓아 올려, 좌측 손으로 잡은 채 해당 요양환자의 사물함으로 이동하여 우측 손으로 문을 열고 양 손을 이용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새끼 방향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 접촉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목욕 수행 후 나오는 빨래(옷, 시트) → 2~3인/1일
·세수 케어 후 나오는 빨래(손수건) → 27인/1일
·작업시간: 1시간
③ 세수케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아침에 기상한 요양환자의 얼굴, 손, 발 등을 손수건으로 닦아 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요양환자의 얼굴, 손, 발등을 닦아 드리기 위해 개수대에서 손수건을 적신 후 양손을 이용하여 비틀어 짠 후 요양환자의 침실로 이동하여 좌측 손으로 닦을 부위인 얼굴, 손, 발 등을 잡고 우측 손으로 손수건을 잡아 손수건으로 얼굴, 손, 발 등을 하나씩 세부적으로 닦아드리고, 좌측 손으로 로션을 짜서 우측 손으로 얼굴, 손, 발 등에 로션을 발라드리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새끼 방향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 접촉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요양환자 7-8명 케어 -> 1명당 얼굴, 손, 발 각 3회씩 케어함.
· 작업시간:1.5시간
④ 추가부담 작업
- 각 어르신의 물병을 수거해서 닦고 갖다드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간에 화장실 변기에 일을 저지르면 변기를 청소하고, 요양환자가 찜질팩, 족욕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잔심부름을 하였다고 함.
- 아침, 저녁 식사케어 전 후 침대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체위변경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기저귀 케어 및 체위변경 작업 시 입주위에 바세린, 몸에 바디로션 등을 발라드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2인의 요도관을 빼고, 개인변기를 청소하고, 석션기를 닦는 등 간호사의 업무를 도와드렸다고 함.
- L-tube를 통해 식사작업을 하시는 5명의 요양환자에게 오전 6시~7시 사이 1번, 오후 20시에 한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4년 2월부터 총 6년 6개월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4대보험 취득이력) 일용근로내역 상 총 15일의 요양보호사 근무가 확인됨. 이외의 과거 신체부담 작업의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2020년 7월 양 손 저림 증상 발생하여 진료를 시작,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타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받았으며, ○○에서 2020년 9월 8일 수술적 치료(손목터널 유리술, 양측) 시행하였음.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환자의 체위변경, 식사 도움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작업 중 환자의 부축, 체위변경을 위한지지 및 옮기기 등의 작업이 발생하며, 작업 중 손목의 굴곡, 꺾임 자세의 중량물지지, 강한 손 힘으로 잡기 및 쥐기 등의 손목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됨
- 기저기교체/체위변경 업무비율:50%, 신체부담점수(양측 각각): 5점/5점
- 기저기교체/체위변경 업무비율:50%, 신체부담점수(양측 각각): 5점/5점
- 빨래정리 작업: 업무비율:50%, 신체부담점수(양측 각각): 4점/4점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부담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4년 이후 6년 6개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요양보호사 작업이 반복적인 환자 옮기기, 작업 중 손/손목의 과도한 힘 발생, 부적절한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신체부담요인, 총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2) 기타 사항
- 신장: 156cm, 체중: 53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2014. 2. 1. 입사하여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체위 변경 및 기저귀 케어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인해 팔과 손목에 통증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우측 손목 터널 증후,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돌봄 업무를 수행시 팔부위 부담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신체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상병발병일까지 재해발생 사업에서 요양보호사로 작업 수행한 기간은 6년 6개월이며, 고정 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진단일 이전(최근 10년간) 신청상병과 관련된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와상환자의 체위변경 및 돌봄 과정에서 손목의 굴신, 꺾임 등 신체 부담 자세와 힘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수관절 부담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작업의 형태 및 자세와 동작의 반복성, 근력의 발휘 정도를 볼 때 유해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부담 강도가 관련부위에서 높이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터널 증후,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