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석회화 건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5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고객집 방문 후 매트리스 케어 도중 매트리스를 들고 세우는 과정에서 어깨에 뚝소리가 나고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 다음날 아침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매트리스 케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29. ○○○○)
Rt shoulder pain
- 2020년 4월부터 ○○○○○, □, ○○○○ 치료
overuse : 업무, 타병원 수차례 주사치료
○ 주치의사 소견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석회화 건염
○ 자문의사 소견
상병 타당.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위임계약일자 : 2019.10.01.)
- 근로자수: 4151명/ 1인 단독업무
- 입사일자: 특수형태근로자 입직일 2020.07.01.
- 담당업무: 홈케어 닥터 매트리스 케어
- 근무형태: 특수형태근로자(급여-기타 고정급 없음. 매트리스 1건당 15,000원 ,영업실적에 따라 건당 20,000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음)
- 근무시간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으나, 통상 오전 9-10시 사이에 첫 고객의 집을 방문하 며, 고객과의 일정에 따라 18시 이후 퇴근하는 경우도 있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9.1.~2019.9.30./□□□□/아르바이트 청소, 주변정리/4대보험
- 2019.6.1.~2019.9.1. ○○○/요리, 주방/4대보험
-2017.10.13.~2019.6.1. △△△△△/중문 공장 필름부착/4대보험
-2017.8.28.~2017.9.29. ◇◇◇(☆☆☆☆)/ 주방 조리/4대보험
-2017.7.1.~2017.7.22. ♤♤♤/주방 조리/4대보험
-2016.10.11.~2017.6.26 주식회사 ○○○○○ ○○/주방 조리/4대보험
-2016.5.1.~2016.9.11. ♧♧/주방 조리/4대보험
-201510.16~2016.1.20. ♧♧♧♧
□□/주방 조리/4대보험
-2015.6.1.~2015.10.16. ♧♧♧♧
△△△/주방 조리/4대보험
-2014.1.1.~2015.2.11. ♧♧♧//주방 조리/4대보험
-2012.12.1.~2013.10.19. ○○○○○/주방 조리/4대보험
-2011.8.1.~2011.11.1. ♧♧♧♧♧//주방 조리/4대보험
-2011.5.1.~2011.5.19. ♧♧♧♧♧//주방 조리/4대보험
-2009.1.12.~2009.2.1./♧♧♧♧/주방 조리/4대보험
-2003.11.26.~2004.4.9. ○○○○○/주방 조리/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 순서: 장비물품(30kg 가량)을 들고 고객집까지 이동 - 장비설치- 메트리스 분리 케어 및 청소 - 침대정렬 및 고객상담.
월별 매트리스 케어대상 고객정보를 회사로 부터 받아, 고객과의 방문날짜를 정한다.
정해진 날짜 및 시간에 고객의 집에 방문한다.
방문시 케어장비 가방(약 30kg)들고 손으로 들고 간다.
(주차장과의 거리 및 계단 이용시 케어장비의 무거움을 호소함.)
고객집에 도착하여, 케어장비를 조립하고, 매트리스와 침대프레임을 분리한다.
(매트리스 무게 및 프레임이 무거워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 주장)
케어장비 이용하여, 침대 바닥청소 및 매트리스 앞면 옆면 뒷면을 깨끗히 케어한다.
(케어장비가 무겁고, 진동이 있음)
침대를 원 상태로 재 정리한다.
케어도구를 정리하고, 고객과 상담을 실시 한다.
- 월별 건수
2020.2월 (97건), 2020.3월(145건) 2020.04월(122건), 2020.05월(111건), 2020.06월(135건), 2020.7월(104건), 2020.08월(117건), 2020.09월(133건)
- 1일 6-10가구 정도 내방, 1인 단독 업무임.
2) 신체 부담 작업
① 매트리스 케어 작업
- 장비물품(30kg 가량)을 들고 고객집까지 이동 - 장비설치- 메트리스 분리 - 케어 및 청 소 - 침대정렬 및 고객상담.
- 월 100-120 건 정도 작업, 침대 1당 30-40분 소요. 1일 6-10가구 정도 방문
-매트리스 이동하고, 청소하고, 케어하고, 고객과 상담한다.
-케어장비(청소기와 유사하나 무겁고 진동이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상기 근로자 2019년 10월 부터 2020년 10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메트리스 케어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 확인 결과 일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 수행 기간과 상병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11.27. / 11.28. ○○○○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2013.05.26.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3.05.27 / 05.31.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018.01.25.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018.08.27 / 08.31/ 09.04.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018.09.07 / 09.10 / 2019.01.29 / 05.14 / 09.17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2020.01.02. ○○○○ M754 어깨의 충격증훈군
2020.02.18. ○○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2020.02.21. △△△△ M6141 근육의 기타 석회화, 어깨부분
2020.04.01 / 04.04.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20.04.08 / 07.06./ 08.10.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20.09.09. □ M751 회전근개증후군
2020.09.28. ◇◇◇◇ M753 어깨의 석회성힘줄염.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68,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고객집 방문 후 매트리스 케어 도중 매트리스를 들고 세우는 과정에서 어깨에 뚝소리가 나고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 다음날 아침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매트리스 케어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간 매트리스케어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11.2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29.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확인되나, 2014년도 과거 영상에도 관찰되는 병변으로 기존 개인질환으로 확인되며, ‘우측 어깨 석회화 건염’의 경우 염증 소견이 동반되지 않은 휴지기성 질환으로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매트리스 케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신체 부담이 가해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매트리스 케어 작업 중 어깨 관절 부담이 높은 작업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부위 부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석회화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