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어깨의 충격 증후군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7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8.6.1. 입사하여 산림보수 및 유지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50kg정도의 나무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나무정리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11.10.)우측 어깨 통증 수개월, 수년전 힘줄 끊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팔에 쥐 내리는 것 같이 아프다. 어제 일하고 전완부까지 아프다. LOM due to pain Impingement sign(+)
- (2018.12.3.) 관절경하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장건 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여 X-ray, MRI 검사 진행하였고 인대 파열 소견으로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MRI(2018.11.24)우측 견관절에서 상병1)이 확인됨. 상병 2와 관련하여 견봉하 골극이 확인됨. 작업력 검토가 요망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66명
- 입사일자: 2018.2.1. 기타 기간제
- 담당업무: 산림 보수 및 유지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주 6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1. 10월 ~ 2018.11.10.(재해발생일) ○○○○○ / 산림보수 및 유지(4년3개월), 산불진화(6개월)
- 2004. 3월 ~ 2017. 9월(5년6개월), ○○(주), ㈜○○○○, □□□□(주) / 경비
- (신청인 진술) 1978년 ~ 2003년(26년) 음식점 및 제조업 운영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작업내용: 나무정리작업, 예초기작업, 수관솎기작업, 등산로보수작업, 그 외 전단지단속, 곤충알집제거, 철봉제거, 야자매트보수, 병해충방지 등 산림 및 녹지 유지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고정이 아닌 수시로 변동됨.(보험가입자측 진술)
- 작업인원: 11.16명
- 참고사항: 작업주기는 사업장 특성 상 주민의 민원이 발생시 해결을 위해 작업수행 수 있어 대략적인 작업주기로 기재함.
2) 신체부담작업
① 나무정리작업
- 작업내용: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절단된 나무를 들어 일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전기톱 작업시 우측 어깨 굴곡 45도, 외전 20도 / 절단된 나무를 운반시 우측 어깨 최고 90도 굴곡 및 외전
- 주 2.5회 작업, 1회 작업시 3시간으로 1회 작업시 1인 1그루 절단, 나무토막(19kg) 7회 운반, 운반거리 1~10m, 전기톱 중량 6.65kg
② 전단지수거작업
- 작업내용: 나무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 어깨 굴곡 90도, 외전 120도이며, 힘과 반복성은 없음.
- 주 2.5회 작업, 1회 작업시 2시간으로 1회 1인 2장 제거함.
③ 예초기작업
- 작업내용: 예초기 본체를 어깨에 메고, 손잡이를 들어 잔디를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 어깨 20도 굴곡, 30도 외전
- 주 2회 작업으로 1회 작업시 2시간으로, 예초기 손잡이 무게 2.8kg
④ 수관솎기작업
- 작업내용: 고지톱을 양손으로 들고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
- 작업자세: 우측 어깨 관절 굴곡 70~90도 굴곡, 외전 20도
- 주 2회 작업으로 1회 작업시 2시간, 1회 작업시 평균 1그루 작업하고 10회 절단함.
⑤ 데크 방부목보수작업
- 등산로의 데크의 방부목을 보수하는 작업
- 작업자세: 망치질시 우측 어깨 45도 굴곡
- 연 7회 작업으로 1회 작업시 7시간으로, 1인 1회 작업시 약 20번 정도 망치질 추정됨.
⑥ 정전기 작업
- 관목의 가지를 엔진톱으로 절단하여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 굴곡 20도
- 연 7회 작업, 1회 작업시간 4시간으로 일일 공원 1구역 나뭇가지 정리(11.16인 작업), 엔진톱(5.6kg)
⑦ 등산로 보수작업
- 경사진 등산로로 나무 계단을 보수하는 작업으로 계단용도의 나무토막을 고정하기 말뚝을 땅에 박는 작업임.
- 작업자세: 말뚝을 망치로 쳐 박는 동작에서 우측 어깨 70~90도 굴곡, 45도 외전
- 연 2.5회 작업, 1회 작업시 4시간으로, 1인 10개의 말뚝을 박음.
⑧ 기타 작업
- 병충해방재작업: 약품통 맨 후 호스를 사용하여 나무에 약물을 뿌리는 작업
- 매미나방알집제거작업: 5월 중 각 나무에 끈끈이를 부착한 후 10월 중 끈끈이를 떼어내거나, 장대를 사용하여 나무에 있는 알집을 제거하는 작업
- 공원 및 등산로 의자도색작업: 붓을 사용하여 의자 등 공공시설을 도색하는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최종 확인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신청인은 산림보수 및 유지작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우측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나 시간과 강도가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반복성도 낮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근무 시작의 나이가 61세이고, 7년 동안 2년 9개월간의 근무 공백기간이 있은 것들을 감안하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10.19. ~ 2013.8.30.(#1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65cm / 몸무게 66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0년~), 당뇨(2018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8.6.1. 입사하여 산림보수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50kg정도의 나무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나무정리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산림 보수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11.10월부터 4년 3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6개월 산불 진화작업, 2004. 3월부터 5년 6개월간 경비업무 등 근무이력이 확인되고, 2010.10.19.부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있으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이나 외전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전동공구 사용으로 견관절의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시간인 작업강도가 높지 않고 업무의 반복성 또한 낮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