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간 ○○○○○(개인 및 법인)에서 상·하차 및 운송, 인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5월 28일 고주파 레이저 디스크 성형술 및 요추부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시행함. 단,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 발병증 및 합병증 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단, 약 2주간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20.5.28 요추 MRI 확인
- 2020.5.28 요통 및 양측 대퇴부 통증으로 초진함
- 신경학적 이상 소견 없음
- MRI 상 요추 제4-5 및 요추 제5-천추간판 퇴행성 변성 및 팽윤을 보이나 뚜렷한 탈출 소견 없음
- 병력상 2018년 교통사고 있었다고 하나 이와는 무관한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10명
- 입사일자: 2010.10.4.(개인사업장 포함)
- 담당업무: 사출기 상·하차 및 운반, 인쇄기 조작(동판 셋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있음)
- 점심시간: 50분
- 휴게시간: 1일 2회 / 1회 10분
* 1주 평균 5일 근무(2014년 이전까지는 격주 6일 근무)
○ 이전 근무이력
- 2005.2.1.~2009.(○○○○○): 핸드폰 판매(근로자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업무는 크게 물품 상·하차(사업장 내), 거래처 운송 및 하차, 인쇄 작업 3가지로 확인됨
- 10kg 이상의 박스를 수십 회 또는 100회 이상 손으로 들고 내리고 옮기는 작업을 약 10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물품 상·하차(사업장 내) 작업
- 원자재 박스가 공장에 입고되면(보통 30~100개 박스) 맨손 및 끌차 또는 지게차를 활용하여 공장 내로 운반하여 쌓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해당 박스를 인쇄 작업자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인쇄 작업자 옆으로 박스를 옮기는 작업과 작업 완료시 다시 박스를 공장 한편으로 쌓아놓는 작업은 매일 수시로 반복 작업하며, 지게차나 끌차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박스를 내려놓는 작업(동영상 참조)은 결국 직접 사람 손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② 거래처 운송 및 하차 작업
- 평균 주 2회 정도 수행하며, 탑차에 박스를 가득 채워 적재한 후 거래처로 운전하여 도착 후 다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탑차에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과 하차하는 작업시 허리에 누적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됨
③ 인쇄작업 및 포장작업
- 위 상·하차 및 운송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각종 인쇄관련 작업 투입되어 앉은 자세 또는 서있는 자세로 인쇄작업 및 포장작업을 수행함(인쇄 사출물 물품의 무게는 다양하며 무거운 물품도 있음)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된 주장 내용은 허리를 숙여 무거운 박스를 손으로 직접 들고 내리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한 누적 부담이 가해졌다는 주장임
- 2014년 공장 이전 전에는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지게차가 없고, 공장이 오르막에 위치)하여 10kg 이상의 중량 박스 100개 이상을 직접 손으로 들고 약 7m 거리를 반복적으로 옮기고 1m 높이의 턱 위에 물품을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매우 힘들었다는 주장임(사진 자료 참조)
- 2014년 공장 이전 이후에도 16년에 지게차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중량 물품 박스를 직접 손으로 차량에 쌓고 내리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2016년 지게차 구매 이후에는 작업이 비교적 수월해지긴 했으나 결국에는 박스를 인쇄 작업자 옆으로 옮겨놓는 작업은 직접 손으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중량물을 손으로 들고 내리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며, 허리통증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함
- 거래처 납품시 1톤 탑차에 박스를 거의 꽉 채우기 때문에 80~150개 박스를 직접 다 상차한 후에 운송하며, 운전 업무는 주 거래처인 ○○까지 운송시 왕복 5~6시간 소요되며, 거래처 도착 이후에 다시 차량 내 박스를 모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에 따르면 과거 허리통증으로 □□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환자복을 입은 채로 출근하여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그만큼 신청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임
○ 보험가입자 의견(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은 2010.10.04.(개인사업장 포함)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자로 담당업무 중 사출물(진단키트) 상하차 및 운반(수량은 박스당 약 10kg 24개 박스를 주 1~2회 수행) 업무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출물 인쇄작업, 검사 및 라벨 부착 작업을 수행하고, 인쇄기 조작업무는 동판(1kg) 셋팅작업(1일 1~2회)을 육각렌치 사용하여 수행하며, 그 외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전체업무 중 주 업무인 생산관리 업무의 비중이 66.25%이며, 중량물(보통 남자근로자의 중량물 무게는 25kg이상으로 이에 비해 재해자의 취급 중량물은 약 10kg임) 취급은 주 1~2회 최대 40분 업무로 간헐적으로 수행하고, 재해자가 재직 중 사고가 발생한 적 없었으며, 재해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직원 중 허리를 다치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을 수긍할 수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있음
- 상기인의 업무는 생산관리 업무이며, 업무중에 박스 운반 및 상·하차 업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상·하차 업무는 박스 운반은 업무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시간은 앉아서 작업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해당 중량물을 일일히 들어서 옮기는데, 하루 백개 이상의 박스를 요추 회전 및 굽힘과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하차 시에는 위치에 따라 요추의 신전이나 굽힘, 또는 측부 굴곡이나 회전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나머지 작업은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크게 부담이 없기는 하나, 해당 작업을 약 10여 년간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이 질병유발이 아니더라도 질병 악화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만큼의 업무를 하였다고 판단됨, 상병이 존재한다면, 업무상 인과관계는 있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3.28.‘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03.‘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03.‘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09.13.‘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03.2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4.01.‘요통,요천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10년간 ○○○○○(개인 및 법인)에서 상·하차 및 운송, 인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0년 정도 물품 상·하차(사업장 내), 거래처 운송 및 하차, 인쇄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가 굴곡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