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59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바닥 공사, 형틀 목공, 도장 기능공들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보조와 에폭시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7.16 ○○○○ : rt shoulder pain, many years ago, 최근 다시 아파요 → 당일 MRI 촬영, 2020.07.23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주치의 소견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특진 소견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관련하여 다학제 통합진료 의뢰결과, 2020.07.1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명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47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공사명칭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20.06.27.(재해발생일 2020.07.14.) - 담당업무 : 형틀보조 및 에폭시 보조 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7:00~17:0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93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17년 11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대부분 에폭시 방수 작업(보조)을 수행했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2017년 11월부터 부상 발병일까지 약 444일의 직력이 인정 가능함. 신청인은 에폭시 방수(조공)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사업장에서는 14일간 자재(형틀, 써포트 등) 정리 작업을 수행함.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건설현장 업무보조원)로 형틀 운반 작업, 써포트 운반 작업, 방수 자재 운반 작업, 방수 자재 믹싱/도포 작업을 수행함. - 근무인원 : 기공 10명, 조공 1~3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형틀 운반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조립에 필요한 유로폼을 조립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장비를 이용해 인근 작업 장소에 운반된 유로폼을 조립장소까지 인력 운반하는 작업과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유로폼을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자세, 외전, 외회전 자세,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9시간 - 작업량: 유로폼(18kg) X 450개 , 파이프(5.1-7.65kg/개) x 300개 - 총 취급중량: 9,630-10,395kg - 참고사항 : 유로폼 - 600*1,200, 각파이프 - 3m기준, 파이프 - 2m~3m기준 2) 서포트 운반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조립에 필요한 서포트를 조립장소까지 운반 및 정리정돈 작업 - 작업방법 : · 장비를 이용해 인근 작업 장소에 운반된 형틀을 조립장소까지 인력 운반하는 작업과 현장에 산재되어있는 서포트를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내전, 내회전 자세,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시간 : 9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11,931-14,001kg - 작업량: 서포트(14.4-19kg) x 450개, 합판(9.1kg/장) x 300장 , 각파이프(9.07kg/개) x 200개 3)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에폭시 바닥처리에 필요한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 작업장소 인근에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이동된 프라이머, 퍼티, 신나 등을 당일 사용할 만큼 한쪽 손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믹싱 장소로 운반함. · 믹싱이 완료된 믹싱제를 양측 손을 이용해 들어올려 운반용 카트에 적재하여 작업 장소까지 운반함.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 라이닝 주제 / 취급중량: 16kg / 취급횟수: 50~60개 / 총 취급중량 1600~1920kg · 라이닝 경화제 / 취급중량: 4kg / 취급횟수: 50~60개 / 총 취급중량 400-480kg · 신나 / 취급중량: 17kg / 취급횟수 5~6개 / 총 취급중량 170~204kg 4) 믹싱 및 도포 작업 - 작업내용 : 프라이머, 퍼티, 신나 등 재료를 믹싱한 뒤 바닥에 도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 신나 등 인력으로 들어 올려 믹싱 통에 쏟는 형태로 투입하고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장소까지 운반된 믹싱제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부어주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라이닝 믹싱제 / 취급중량 25kg / 취급횟수 40-60개 / 총 취급중량 1005~1505kg / 작업시간 5 / 비고: 믹싱기(5.2kg) 5) 추가부담 작업 - 형틀 조공 업무를 진행한 현장에서 작업의 10%정도는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수행업무는 1) 형틀 운반 작업, 2) 써포트 운반 작업, 3) 방수 자재 운반 작업, 4) 방수 자재 믹싱/도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7점”에 해당함. 현재 사업장에서 수행업무(2020년06월~7월, 14일간): 형틀운반 및 서포트 운반을 수행하였으며 수행업무비율은 90%(일부 신호수 업무수행) 신체부담점수는 각각 7점. 과거 타 현장에서의 수행업무(2017년11월~2020년06월): 방수자재 운반 및 믹싱, 도포를 수행하였으며 수행업무비율은 방수자재운반 44%, 믹싱, 도포는 56%이고 신체부담점수는 각각 7점임. -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자재 취급 작업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10.23. ○○○ /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양성신생물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5cm/75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작업 중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07.14.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 보조와 에폭시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우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20.06.27. (사업명 생략) 내 형틀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재해발생일까지 형틀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은 현 공사현장 외 여러 건설현장에서 2017년 11월부터 에폭시 방수(조공)작업 외 자재(형틀, 써포트 등)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직력이 추가로 금융거래내역서와 고용보험자료 상 확인된다.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3.10.23. 상병‘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양성신생물’ 관련 진료 받은 사실 외 산재와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내용상 에폭시관련 작업과정에서 팔부위에 가해지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어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 다수의 의견으로는 작업특성상 상병부위 부담 작업자세가 관찰되지만 해당 부담업무의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