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염좌/좌측 어깨 염좌/회전근개 증후군 , 좌측/유착성 관절낭염 , 좌측/관절와순 전후병변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0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염좌’,‘좌측 어깨 염좌’,‘회전근개 증후군, 좌측’,‘유착성 관절낭염, 좌측’,‘관절와순 전후병변,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15일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수장공으로 자재운반, 스터드(골조)설치 보조업무, 단열재 시공작업,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염좌’,‘좌측 어깨 염좌’,‘회전근개 증후군, 좌측’,‘유착성 관절낭염, 좌측’,‘관절와순 전후병변,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건설잡부 및 건물관리 업무를 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특히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석고보드를 메고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2.27. ○○○ - CC: 약물부작용, 알러지없음 Sx:좌측 어깨통증 - onset: 좀 되었고 2달전 일하고 난뒤 아팠다 좌측 어깨통증 LOM+ impingement+ X-ray: spindylosis other NL Dx: 어깨염좌, 경추 염좌 ○ 주치의사 소견 - 보존적 치료중임. 증상 지속시 재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_○○○○○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9. 7.15. - 담당업무 : 수장공 보조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1:3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9. 7.~2020. 2.[8개월]/수장공 보조 - 2016.10.~2019. 7.[1년 11개월]/건설 잡부 - 1998.12.~2017. 6.[5년 1개월]/건물관리 및 경비 ※ 직종별 근무기간: 수장공 8개월, 건설잡부 1년 11개월(일용근로일수), 건물관리 및 경비 5년 1개월(일용근로일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수장공사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10명 - 작업공정 : 자재운반 → 스터드(골조)설치 보조작업 → 단열재 시공작업 →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운반작업(동영상. 자재운반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신전-외전, 주관절을 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굴곡하여 석고보드를 등에 올려 운반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1,418.5kg/일일(1인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12.5Tx900x1800(13kg) . 15Tx900x1800(16.69kg) . 19Tx900x1800(26.2kg) . 스터드(12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석고보드 100장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일일 평균 스터드 100개 운반 작업수행(2인 작업) . 운반거리 20m ② 스터드(골조) 설치 보조작업(동영상. 스터드(골조) 설치 보조작업) - 작업내용 : 스터드(골조)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경추를 신전-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신전-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스터드를 잡아 고관절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세운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터드(12kg) - 총 취급 중량물 : 스터드(12kg) x 30개 = 360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스터드 50개설치 보조 작업 수행(1인 작업), 스터드 1개 설치 및 보조 작업 시 5분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스터드(골조) 설치 작업 시 자재를 전달하는 작업만 수행함. ③ 단열재 시공작업(동영상. 단열재 시공작업1, 2) - 작업내용 : . 단열재에 접착제를 뿌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우측 또는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접착제를 잡아 단열재 위에 접착제를 뿌려준다. . 단열재 위에 석고보드를 올려 부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잡아 단열재 위에 틀에 맞게 올려 부착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석고보드 평균 18.6kg x 50장 = 931.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단열재 50장 시공 작업 수행, 1회 작업 시 1분 30초소요 ④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동영상.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 - 작업내용 :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으로 설치 작업자에게 석고보드를 전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석고보드를 잡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 작업자에게 전달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석고보드 평균 18.6kg x 50장 = 931.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석고보드 50장 작업자에게 전달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석고보드 상부 작업 시 석고보드 전달 높이 바닥에서부터 160cm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회전근개 증후군과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관절와순 전후병변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의 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어깨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병태생리학적 특성이 퇴행성 변화인 유착성 관절낭염과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을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다만 관절와순 전후병변은 단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기보다 외력에 의해 발생할 때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이 수장공 보조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것이 의무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점, 업무 내용에 다량의 중량물 취급이 있는 점, 신청인의 숙련도가 낮아 부적절한 자세의 정도(특히 자재 운반시 어깨의 과신전 자세)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발생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0kg - 우세손 :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7.15일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수장공으로 자재운반, 스터드(골조)설치 보조업무, 단열재 시공작업,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염좌’,‘좌측 어깨 염좌’,‘회전근개 증후군, 좌측’,‘유착성 관절낭염, 좌측’,‘관절와순 전후병변, 좌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이 과거 건설잡부 및 건물관리 업무를 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특히 석고보드 설치 보조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석고보드를 메고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6년 10원부터 여러 현장에서 건설 잡부 및 수장공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으로는 1998년 12월부터 약 5년 1개월간 건물관리 및 경비업무를 수행히 온 직력이 확인되며,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재해 발생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그 외 상병과 관련된 산재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학적인 소견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은 신청인의 개인질환에 해당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목과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가 관찰되는 등 업무부담요인이 일부 인정되나, 신청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이 길지 않은 점으로 보아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경추 염좌’,‘좌측 어깨 염좌’,‘회전근개 증후군, 좌측’,‘유착성 관절낭염, 좌측’,‘관절와순 전후병변,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