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1
·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9 .부터 2019. 4. 까지 ㈜○○○○○ 공장에서 컵홀더 포장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단 상태인 컵홀더를 떼어내는 작업 시 손가락에 부담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컵홀더투입작업, 테이핑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 이동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컵홀더를 84개씩 잡아 박스에 담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작업 중 일부 표면이 미끄러운 컵홀더 취급 시 떨어지지 않도록 세게 잡아 박스에 담았으며, 재단 상태인 컵홀더를 떼어내는 작업 시 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등 일련의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19. 9. 20. ○○○○○)
- 우측 1수지 통증으로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부종, 압통, 운동 제한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검사상 우측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 관찰됨. 과거 외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상시인원: 27명
- 입사일자: 2015. 9.
- 담당업무: 컵 홀더 포장 및 적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연장근무 주 2~4회/ 20시 30분 종료)
-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 ~ 13:00) / 휴식 1일 2회, 회 당 10분
○ 근무이력
1) 현사업장
- 2015. 9. ~ 2019. 10. 컵 홀더 및 적재(고용보험)
- 2015. 8. ~ 2015. 8. 컵 홀더 및 적재(일용근로내역)
- 2013. 11. ~ 2014. 3. 컵 홀더 및 적재(경력증명서)
2) 이전사업장
- 2004 ~ 2012 다수 식당, 설거지(근로자 진술)
- 2002. 7. ~ 2003. 2. □□□□, 실마감질(4대보험)
- 1999. 7. ~ 2002. 5. □□□□, 실마감질(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컵홀더투입작업(동영상. ㈜△△△△△_201023_컵홀더투입작업)
- 작업내용: 컵홀더를 박스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컵홀더를 잡고 들어 올린 후 박스에 담는다(1st MP joint 신전).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컵홀더(84개/묶음, 0.6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68kg 취급, 1인 작업
컵홀더(0.65kg) × 12회/박스 × 120박스/일일 = 936kg/일일
- 작업량:
·120박스/일일, 1인 작업 → 한 박스 당 12회 투입 작업 수행
·한 박스 당 1~2분 소요
- 참고사항: 연장근무 시 일일 150박스 이상 작업 수행함.
2) 테이핑작업(동영상. ㈜△△△△△_201023_테이핑작업)
- 작업내용: 테이프로 박스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가락 굴곡하여 테이프 커터기를 잡고 끌어당기며 테이프를 부착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테이프 커터기(0.2kg)
- 작업량:
·120박스/일일, 1인 작업
·박스 1개당 10초 소요
3) 운반 및 적재작업(동영상. ㈜△△△△△_201023_운반 및 적재작업1,2)
- 작업내용:
·박스를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주관절 굴곡-회외전, 우측 손목 척측 꺾임, 2nd~4th 근위지관절 굴곡하여 박스를 잡아 들어 올려 이동한 후 파렛트에 적재한다.
·파렛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우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파렛트를 잡고 밀며 이동한 후 바닥에 파렛트를 눕힌다.
- 작업시간: 1시간
- 거리: 1m 이내
- Push-pull: 나무 파렛트(11.8kg), 플라스틱 파렛트(7.7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박스1(8.1kg), 박스2(9.05kg), 박스3(10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086kg 취급, 1인 작업
박스 평균(9.05kg) × 120박스/일일 = 1,086kg/일일
- 작업량:
·박스 120개/일일 운반, 1인 작업
·파렛트 2개/일일 운반, 1인 작업
·박스 및 파렛트 1회 운반 시 20초 소요
4) 이동작업(동영상. ㈜△△△△△_201023_이동작업)
- 작업내용: 파렛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파렛트트럭 손잡이를 끌어당기며 파렛트를 운반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거리: 20m 이내
- Push-pull: 파렛트트럭(7.4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렛트트럭
- 작업량:
·파렛트 2개/일일 운반, 1인 작업
·1회 운반 시 30초 소요
[간헐적 작업/ 주 3회]
1) 홀더분리작업(동영상. ㈜△△△△△_201023_홀더분리작업)
- 작업내용: 홀더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굴곡 또는 척측 꺾임, 1st 중수지관절과 3rd~5th 근위지관절 굴곡하여 홀더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며 떼어낸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컵홀더(20개, 0.1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9.75kg 취급, 1인 작업
컵홀더(0.15kg) × 65묶음/일일 = 9.75kg/일일
- 작업량:
·컵홀터 총 1,300개/일일 작업, 1인 작업
·컵홀더 65묶음(회)/일일 분리작업(1회 당 20장씩)
- 참고사항: 현 작업량은 현장 조사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홀더 재질과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상병 확인 결과 우측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및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이 확인됨.
-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9년 9월 이전에는 해당 부위와 관련되어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컵홀더투입 등의 작업은 우측 제1수근 중수관절의 부담이 높지 않으나, 간헐적으로 홀더분리작업(주 3회, 3시간)을 수행해야 할 때 홀더 절단 부위 불량으로 홀더끼리 잘 떨어지지 않아 강한 힘이 필요하여 우측 제1수근 중수관절의 부담이 높았음.
- 총 4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우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9. 9. 20. ~ 10.4. 상세불명의관절염(손)(3차례 진료)
- ○○○○○ 2020. 8. 31. 원발성전신(골)관절증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0cm / 체중 46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 9 .부터 2019. 4. 까지 ㈜○○○○○ 공장에서 컵홀더 포장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재단 상태인 컵홀더를 떼어내는 작업 시 손가락에 부담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컵홀더투입작업, 테이핑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 이동작업을 수행시 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5. 9.부터 2019. 4. 까지 총 4년 5개월간 컵홀더투입 및 홀더불리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신청 상병 진단부위에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경우 컵홀더 투입 및 분리, 테이핑, 운반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컵홀더 투입 및 분리 시 표면이 미끄러운 컵홀더가 떨어지지 않도록 강한 힘으로 잡는 과정에서 제1수지에 부적절한 힘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내용을 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제1수지 수근 중수관절의 인대 이완에 의한 아탈구, 우 제1수근 중수관절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