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염좌/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4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장에서 소재(알루미늄, 철 등)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소속사업장은 사무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MCT, 탭핑기 설비 운전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재료투입 및 재료세팅 등의 작업과정에서 우측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 2020. 6. 27. ○○○○ - Rt. elbow lat. epi. 3wks 무거운 것 들다가. ○ 주치의사 소견 : - 본원에 통원 중인 환자분으로 우측 외상과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요하는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제조업 - 입사일자: 2019. 4. 1. - 담당업무: MCT 설비 운전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0시간(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취득이력 등) - 2019. 4.~ 2020. 6.(진단일기준)/(주)○○○○○/MCT설비운전원/고용보험 - 2014. 1.~ 2019. 3./□□□□외4/MCT설비 운전원/고용보험 - 2013. 1.~ 2013. 7./건설일용근로(잡부)/고용보험 - 2007. 1.~ 2012. 4./△△△△/품질관리사무/고용보험 - 2000.10.~ 2004. 5./◇◇◇◇◇외1/사무 및 A/S기사/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며,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공부 팀장으로서 MCT 설비 운전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재료 투입작업 → 재료 세팅작업 → 가공품 운반작업 - 작업인원 : 3명 (1인 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재연영상, 작업대,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운반거리, 작업량생산개수 등의 자료와 신청인 제공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작업환경 : . 취급설비 : MCT, 탭핑기 . 제품종류 : 임가공 업체로 주문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함 . 제품중량 : 최소중량: 10g ~ 최대중량: 10kg . 1인당 담당 설비 : 1인당 평균 2대의 설비를 가동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료 투입 작업 - 작업내용 : 재료를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가공재료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3m 이동 후 0.8m 높이의 바이스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 MCT 투입 작업대 (60cm) → 바이스 높이 (80cm) . 탭핑기 투입 작업대 (1.1m) → 바이스 높이 (80cm) - 운반거리 : 3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MCT 알루미늄 재료1(3kg), 탭핑기 알루미늄 재료2(0.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3kg 중량의 재료를 8회 설비에 투입, 일일 평균 0.2kg 중량의 재료를 40회 설비에 투입함. 설비 1회 투입 시 평균 30초 소요됨 ② 재료 세팅 작업 - 작업내용 : 재료를 바이스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바이스 손잡이를 잡고 돌려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주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재료를 내리치며 고정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바이스 높이(8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무망치 (0.4kg), 에어건 (0.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제품 40개(망치질 횟수: 120회) 세팅, 제품 한 개당 평균 3회 망치질 수행, 1개 세팅 시 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재료세팅 과정에서 에어건을 사용하여 절삭유를 세척함 ③ 가공품 운반작업 - 작업내용 : 가공이 완료된 제품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바이스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가공재료를 잡은 뒤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약 3m 이동 후 20cm 높이의 핸드트럭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 MCT 바이스 높이 (80cm) → 핸드트럭 (높이: 20cm) . 탭핑기 : 바이스 높이 (80cm) → 가공품 적재 작업대 (1.1m) - 운반거리 : 3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MCT 알루미늄 재료1(2kg), 탭핑기 알루미늄 재료 - 작업량 : 일일 평균 2kg 중량의 재료를 8회 운반, 일일 평균 0.03kg 중량의 재료를 40회 운반, 설비 1회 운반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이학적 검사와 MRI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됨. - 손목 신전근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반복적인 미세손상의 결과로 외측 상과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손목을 신전하거나 굴곡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비튼 상태에서 힘이 가해지는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이 외측 상과염의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 임. -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생의 위험요인: 디바이스를 고정하거나 분리하기 위해 손잡이 핸들을 돌리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의 외회전 및 내회전을 각각 일일 80회 함. 가공품을 디바이스에 고정하기 위하여 일일 평균 120회 망치질을 함. - MCT 설비 운전원으로 5년 3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우측 팔꿈치 부위 진료력이 없으며, 운동 및 취미생활에서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음. - 결론 : 신청인의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생은 우측 손목의 외회전/내회전 및 망치질의 부적절한 자세와 힘의 부담요인이 5년간 반복적으로 있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4㎝ / 체중 66㎏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작업장내에서 소재를 가공하는 과정에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컨베이어벨트 롤러 다이 제작이며, 용접 및 조립공정 작업을 수행해 왔고, 작업과정에서 망치질 및 중량물의 설비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 우측 팔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4년 6개월간 파이프절단 및 조립,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 해 왔고, 이전직력은 고용보험 및 소득금액증명서상 2007년부터 ㈜○○ 외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작업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 관련 진료내역은 없고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파이프 절단 및 제작, 용접 작업과정에서 우측 손목과 상지의 반복적인 굴신과 내외전, 회내외전, 망치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지속되어 주관절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