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탈출증 요추4-5번/요추의 염좌 및 긴장/추간판탈출증 제5번 - 천추1번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의 탈출증 요추4-5번’은 ‘추간판탈출증 제5번 - 천추1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 ○○○○ ○○ MD부서 냉동냉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자로 파렛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냉동식품 박스를 냉동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계속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무거운 제품을 허리를 구부리거나 어깨 높이로 올려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일반/냉장) 상품을 (냉동/냉장/적재장소)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요추를 굴곡-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상품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2020.10.4. ○○ 응급실)
- CC: LBP
- PI: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시는 분으로 내원당일 물건 들다가 찌릿하면서 상기증상 발생하여 내원함. 외상(-)
○ 수술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염좌가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MD부서에서 냉동냉장파트 상품진열
- 근무형태: 고정 저녁/야간, 5일 근무
- 근무시간: 00:00 ~ 09:00
- 휴게시간:
· 아침시간(60분) - 03:30 ~ 04:30
· 휴식시간(30분) ① 01:00 ~ 01:15(15분) ② 06:00 ~ 06:15(15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년 10월 12일 ~ 2020년 10월 4일 (3년 11개월, 22일), ㈜○○○○ 사업장, 상품진열 (MD부서 - 냉동냉장파트)
- 2016년 7월 29일 ~ 2016년 9월 19일 (1개월, 21일), ㈜○○○○ 사업장, 카트 및 박스정리(FE부서)
- 1999년 7월 7일 ~ 2016년 1월 1일 (16년 5개월, 25일), ㈜○○○○[구] ㈜□□□] 사업장, 생산공정관리
- 1997년 11월 24일 ~ 1999년 6월 30일 (1년 7개월, 6일), ㈜○○○○[구] ㈜□□□] 사업장, 생산공정관리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체명: ㈜○○○○(○○)
- 총인원: 13명(동일 작업 라인)
- 작업공정: 상품진열작업
- 참고사항: [MD부서 - 냉동냉장파트 상품진열] 특성 상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량이 큰 물품] [중량이 작은 물품] 등의 무게를 평균 하여 산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품진열작업
- 작업내용:
· 상품을 (냉동 또는 냉장)/(적재장소) 하단에 진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상품을 잡고 든 후, 골반높이로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상품을 진열한다.
· 상품을 (냉동 또는 냉장)/(적재장소) 상단에 진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상품을 잡고 든 후, 골반높이로 이동하여 요추를 신전-회전한 채 어깨 위 높이까지 들어서 상품을 진열한다.
- 작업시간: 7.5시간
- 이동거리: 1 ~ 2m 내/외
- 적재높이:
· 냉장 및 냉동식품류 - 189cm
· 일반식품류(세재류 115cm / 음료 151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식품류(평균 무게 - 14.6kg)
· 일반식품류(평균 무게 - 7.9kg)
· 냉장식품류(평균 무게 - 9.2kg)
- 총 취급 중량물: 3261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일일 평균 [냉동식품류(14.6kg) - 48박스, 일반식품류(7.9kg) - 133박스, 냉장식품류
(9.2kg) - 164박스] 상품을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상품진열 작업 시 중량물 3261kg/일일 취급함.
· 상품 1박스를 진열하는 작업 시 30 ~ 5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상품박스를 진열하기 위해서 들고 내리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됨.
· 상품박스를 진열하는 작업 시 [박스를 들고 내리는 작업 및 박스를 잡아서 골반 높이에서 박스를 밀어서 정리]하는 동작이 발생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음.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염좌가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상품진열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약 3,261kg 가량의 중량물을 요추의 굴곡 및 신전을 반복하며 직접 들어 정리하여 요추 부담이 높았음.
- 4년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신청 상병인 추간판의 탈출증 요추 4-5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6. 1.부터 허리부위(상병명: M5496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 1*), M5310 경추상완증후군,척추의여러부위, M5456 요통,요추부,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등으로 47차례 진료 받은 사실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52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 ○○ MD부서 냉동냉장 파트에서 근무하는 자로 파렛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냉동식품 박스를 냉동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계속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무거운 제품을 허리를 구부리거나 어깨 높이로 올려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4.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일반/냉장) 상품을 (냉동/냉장/적재장소)에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요추를 굴곡-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상품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여 요추에 통증이 발생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상품 진열업무) 종사한 경력은 약 4년 정도 근무 경력 확인되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1년 6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0. 4.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업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 냉동냉장파트 제품 진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신전, 회전동작 반복 등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 부담요인 인정되고 근무력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누적부담은 높아 업무와 상병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살펴보면, MRI 등 특진소견 자료 및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 심의 시 제기된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해당 추간판에서 확인되는 탈출증 부위는 ‘요추4-5번’이 아니라 ‘제5번 - 천추1번’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 ‘추간판의 탈출증 요추4-5번’은 ‘추간판탈출증 제5번 - 천추1번’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의 탈출증 요추4-5번’은 ‘추간판탈출증 제5번 - 천추1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