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협착(경추6-7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6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경추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3.7.1. 입사하여 기계설계 작업자로 근무해오던 중 산업기계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 작성을 위해 PC의 AUTO CAP 프로그램을 장시간 사용하여 이로인해 우측 상지와 손가락 저림 증상있어 진료결과, “척추협착(경추6-7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무직 근로자로 20여년간 동일한 기계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 평균 10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 및 도면 작성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0.) 우측 상지 통증 5번째 손가락까지 증상 내려옴. 2~3일, NRS 5점, Lhemitte sign(+), Spurling sign(+/-)
- C-MRI 판독소견서: Lt. central herniated disc C4-5, Lt. foraminal stenosis C5-6, Rt. central herniated disc and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C6-7
○ 주치의사 소견
- 우상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경추 MRI에서 아래병증 진단되어 2020.8.19. 전방경유 인공디스크 치환술(경추 6-7번간)시행함. 추후 부정기간 외래 추적 및 경과 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자기공명 촬영에서 제6,7경추간 추간반 퇴행성 변화 및 골극의 형성 우측 추간공으로 추간반 탈출이 있어 우측 추간공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됨. 급성의 소견은 없어 보이며 만성의 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13.7.1.
- 담당업무: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기타: 업무상황에 따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발생할 수 있음.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단독 사무실로 유동적 휴식)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 7.1. ~ 재해발생일(7년1개월), ○○○○○(주)(○○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2013.2.4. ~ 6.29.(4개월), ○○(주)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2012.4.30. ~ 8.19.(4개월), □□□□□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2010.11.1. ~ 20123.4.14.(1년6개월), △△△△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2009.9.1. ~ 2010.11.1.(1년2개월), ◇◇◇◇◇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2009.3.2. ~ 4.4.(1개월), ㈜○○○○○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2001.1.1. ~ 2003.4.1.(2년3개월), ♤♤♤♤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1999.5.3. ~ 2000.6.20.(1년1개월), ○○○○○(주)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1995.7.1. ~ 1997.11.1.(2년4개월), ○○○○○(주) /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 담당업무: CAD(설계프로그램)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하는 작업함.
- 작업방법: 앉은 자세로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기계 설계 프로그램으로 기계 설계 제작, 도면 작성 및 문서 작성 작업함.
- 작업시간: 7h(77.7%)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컴퓨터 앞에서 경직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마우스 및 키보드를 반복 사용하면서 손과 어깨 근육이 뭉치고 점차 목 부위의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껴왔다고 주장하고,
- 근로자의 수 대비 매출액이 커, 업무량에 과다하게 노출되며, 사업주가 일본에 상주하고 있어 메일로 업무 공유를 하다 보니 연장근무, 휴일 근무가 많았다고 주장함.
- 또한, 공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자택으로 가져가서 재택근무도 유연하게 수행하였음. => 주장부분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수차례 현장조사, 유선 등 요청하였으나 미 제출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의 작업은 주로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작업하며,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한 바 과도한 고개 숙임이나 뒤틀림을 확인할 수 없고, 통상적인 캐드 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힘듦. 따라서 근무기간이 길지만 작업 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7.2 25. ~ 6.10.(#8),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추간공의 결합 조직 및 원반 협착, 경추부위 등 진료내역 다수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1cm, 68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13.7.1. 입사하여 기계설계 작업자로 근무해오던 중 산업기계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 작성을 위해 PC의 AUTO CAP 프로그램을 장시간 사용하여 이로인해 우측 상지와 손가락 저림 증상있어 진료결과, “척추 협착(경추6-7번)”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사무직 근로자로 20여년간 동일한 기계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 평균 10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 및 도면 작성 작업을 수행하여 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기계설계 작업자로 현 사업장에서 CAD를 이용하여 프로젝트 기계 설계 및 도면 작성 업무를 7년 1개월정도 수행하고,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여러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하여 현 사업장 포함 16년 2개월정도의 업무력이 확인되며, 2017.2.25.부터 경추통 등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컴퓨터의 모니터를 주시하고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여야하는 등 목부위 부담작업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목의 과도한 숙임이나 뒤틀림이 없는 점, 굴곡과 신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비록 근무기간이 길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경추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협착(경추6-7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