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7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가구전문매장에서 가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약 9년 7개월 간 가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좌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2020.08.13. ○○) - ‘c.c : pain on post, neck pain on shoulder/onset : 넘어졌어요 한 달 전에 잘 안나아요’ ○ 주치의 소견 - 좌측 어깨통증 호소하는 환자로 관절운동범위 제한으로 견관절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회전근개 손상 및 관절와순 파열로 수술가료를 요함.(진료기록부 및 검사, 수술자료 우편발송) ○ 특진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56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입사일자 : 2020.01.02.(재해발생일 22020.08.13.) - 담당업무 : 가구배송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9:00-18:0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12:00-13:00),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가구 배송(4대보험) 7개월 - 가구 배송(본인진술) 9년 7개월 - 화물기사(사업자등록이력+4대보험) 9개월 - 그 외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근무했던 □□□□ 외 일용근로 다수(가구 배송)/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2009년부터 2012년 까지 근무했던 △△△△△ 외 일용근로 다수(가구 배송)/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근무했던 ◇◇◇◇ 외 일용근로 다수(가구 배송)/ 근무이력은 확인이 불가함(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 ○○[가구전문매장] 업체에서 가구 배 송 업무를 하였음. - 작업공정 : 가구 상차작업 → 운전작업 → 가구 배송작업 - 총인원 : 3명(배송 2명, 판매 1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1ton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 내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ton 트럭(변속기어 : 수동), 핸들 직경(38cm) - 작업량 : · 일일 평균 3시간 운전작업을 수행. · 일일 평균 고객별로 3 ~ 4곳 배송작업을 수행. · 8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배송구역 - 명단 다수 등] 2) 가구 상차작업 - 작업내용 : · 매장 및 창고에 있는 가구 등을 (작업자 - 2인)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가구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차 바닥에 올려서 밀면서 적재한다. · 매장 및 창고에 있는 가구 등을 (작업자 - 1인)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측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가구의 하단부를 잡아 좌측 견관절에 기대고, 우측 손으로 가구의 상단부를 잡아 고정한 뒤, 이동하여 차 바닥에 밀면서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매장 적재(150cm)/창고 적재(200cm), 현장바닥-차 바닥(80cm) - 운반거리 : 3 4m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 161.3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 일일 평균 가구류 8개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2인 작업. · 가구류를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1회 작업 시 5~6분 소요됨. 가구류 등을 상차하는 작업 시 중량물 161.3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매장 및 창고에 있는 가구 상차하는 작업 시 작업 상황에 따라 1인이 직접 들어서 상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3) 가구용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 · 가구 등을 (작업자 - 2인)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가구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가구 등을 (작업자 - 1인)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가구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계단을 오르며 이동하여 배송지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이동거리 : 10 ~ 20m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 161.3kg/일일, 1인 기준 - 작업량 : · 일일 평균 가구류 8개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2인 작업. · 가구류를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하는 1회 작업 시 5 ~ 6분 소요됨. · 가구류 등을 상차하는 작업 시 중량물 161.3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매장 및 창고에 있는 가구 상차하는 작업 시 작업 상황에 따라 1인이 직접 들어서 상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좌측 어깨에 대한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상차와 배송 작업 시 비교적 부피가 큰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어깨의 굴곡/외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정도가 높은 점, 1회 취급 중량물의 무게가 상당하여(17.0~55.0kg/2인)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점, 배송 작업 시 중량물을 들고 10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이전에도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무한 회사명과 업무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음. 해당 진술 기간을 인정할 경우 현재 업무에 종사한 총 기간은 9년 7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좌측 어깨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업무 이외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 가능한 특별한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 증빙은 불가하나 해당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여 왔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2월 어깨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2015년부터 재해 시점까지 같은 부위의 상병으로 총 8차례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함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0cm/64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가구전문매장에서 가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5년부터 약 9년 7개월 간 가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좌측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들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 ○○[가구전문매장] 업체에서 가구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현사업장에서의 가구 배송업무 종사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수행하였음이 고용보험자료 상 확인되며, 그 외 이전에도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근무한 회사명과 업무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적으로 진술한 조사내용이 확인되고, ·조사된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대해 살펴본 바, 2012년 2월 어깨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2015년부터 재해 시점까지 같은 부위의 상병으로 총 8차례의 치료를 받은 내역 외 과거력(산재이력)을 검토한 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신청 지사 자문의 소견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들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짧은 편이나 실제 직력은 다소 긴 편으로 추정되며, 가구 상차와 배송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의 굴곡 등 해당부위에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이 관찰되어 신청인의 업무로 인한 해당부위에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들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