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668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1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2.15. 15:00경 ○○○ 1열 시트를 들고 의자 밑 커넥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커넥터를 삽입하기 위해 작업 중 엄지손가락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작업을 할 때마다 손에 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과 붓는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2020.10. 8. ○○○○○에서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1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 7. 1. ○○(주) 사내 협력업체인 ㈜○○○○에 입사이후 현재까지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 작업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오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 8. ○○○○○ - C.C. 우측 1수지 통증 - P.I. 2019. 1월 일을 하다가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1수지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단순 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상병명 진단 되었으며, 우측 1수지 척측 측부인대 만성 파열 의증 하에 보존치료 요하며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2019. 9. 5일자 우측 수부 MRI 에서 이상 소견 없음. 2020. 10. 8일자 우측 수부 MRI 에서 제 1중수지관절의 척측인대 비후(반복 작업으로 인한 만성 자극에 의함)는 있으나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평가를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18.12.31. - 담당업무 : 자동차부품 조립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식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이전 근무이력 - 2018.12.31.~2020.10. 8.(진단일)/○○(주)○○○ 조립1부 조립2반/자동차 부품 조립 - 2011. 7. 1.~2018.12.31./(주)○○○○/완성차 기능 검사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1부 조립2반 근무, 생산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 수행 - 조립반은 차체 내부의 부품 및 배선 등을 조립하는 작업임. - 작업공정 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주된 부담 업무는 시트 커넥트 체결(○○○), 스마트키 투입 및 레일체결(○○○), 엔진 호스 및 커넥트 체결(○○○), 사이드 시트 체결(○○○) 작업임. - 하루 작업량은 300대/1일 정도임. -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2011. 7. 1.부터 근무하였고, 2018.12.3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 시 완성차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문을 열거나 버튼을 눌러보는 등 기능 검사 업무를 하였음.(육체적인 부담 작업은 아니라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시트 커넥트 체결(○○○) - 손/손목 부담 작업 : 시트 커넥트 체결 - 작업 방법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왼손으로 차량 시트를 올려 고정시킨 뒤 오른손으로 시트 하부에 배선을 연결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210~24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210~240회 - 작업기간 : 2019. 2. 8.~2019. 2.15. - 기타 : ○○○ 생산 차량 작업(총 생산량의 70~80%) ② 스마트키 투입 및 레일체결(○○○) - 손/손목 부담 작업 : 스마트키 투입 및 레일체결 - 작업 방법 : 차체 내부에 스마트키를 꽂은 뒤, 차량에 걸터 앉은 자세로 오른손 및 엄지손가락으로 시트 레일을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210~24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210~240회 - 작업기간 : 2019. 2.25.~2020.10. 8. - 기타 : ○○○ 생산 차량 작업(총 생산량의 70~80%) ③ 엔진 호스 및 커넥트 체결(○○○) - 손/손목 부담 작업 : 도어 체커 체결 - 작업 방법 : 차량 엔진룸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양손으로 엔진 호스를 연결하고(손가락으로 눌러 고정) 니퍼를 이용하여 고려 연결을 마감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60대~9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60~90회 - 작업기간 : 2019. 3. 1. ~ 2019. 8.31. - 기타 : ○○○ 작업(총 생산량의 20~30%) ※ 호스나 배선 체결 시 손가락으로 눌러 고정시킬 때 힘이 들어간다고 주장함. ④ 사이드 시트 체결 작업(○○○) - 손/손목 부담 작업 : 사이드 시트 체결 작업 - 작업 방법 : 서 있는 자세로 양손으로 사이드 시트를 차체에 끼운 뒤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체결 및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60대~9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 60~90회 - 작업기간 : 2019. 9. 1. ~ 2020.10. 8. - 기타 : ○○○ 작업(총 생산량의 20~30%)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평가 소견 - 91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1. 7. 1. ○○(주) 사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12.3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주 5일 40시간 근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담 작업은 시트 커넥트 체결(19.2.8.~19.2.15), 스마트키 투입 및 레일 체결(19.2.25.~19.10.08.), 엔진 호스 및 커넥트 체결(19.3.1.~19.8.31.),사이드 시트 체결(19.9.1.~20.10.8.)임.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대부분의 작업이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신청인은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할 때, 문을 열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의 기능 검사 업무를 했음(자료에 따르면 육체적인 부담 작업은 아니라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엄지손가락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감안했을 때, 상병(우측 제1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단, 신청인의 작업은 엄지손가락 부담 작업으로 판단되며 제1중수지 관절의 척측인대 비후(자문의 소견)는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3.27.~2015. 4. 4. 손가락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5회) - 2018.10.30.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1회) - 2019. 2.16.~2019. 8.29.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5회) - 2019. 9.10.~2020. 9.1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16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7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2.15. 15:00경 ○○○ 1열 시트를 들고 의자 밑 커넥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커넥터를 삽입하기 위해 작업 중 엄지손가락을 접질리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작업을 할 때마다 손에 통증이 심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통증과 붓는 현상이 더욱 악화되어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제1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1. 7. 1. ○○(주) 사내 협력업체인 ㈜○○○○에 입사이후 현재까지 손가락에 무리가 가는 작업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오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년 8개월간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진력으로는 2011년 7월부터 약 7년 6개월간 완성차 기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 3.27.~2020. 9.18. 기간 동안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관련한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신청지사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영상검사 상 급성 외상 소견은 없으며 만성적 경미한 부분파열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트커넥트 체결업무 시 우측 엄지 손가락에 신체부담이 가해지는 작업내용이 일부 관찰되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 온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외 작업에서는 해당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보이지 않으며, 과거 작업인 완성차 검사 업무에서도 문을 열거나 버튼을 눌러보는 등 기능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수부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제1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