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08월 15일 16시경 근무 중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는 민원발생으로 보도로 뛰어가다가 891동 앞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무릎 타박상으로 구급약으로 치료받고 이상 없겠지 하고 계속 근무했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년 8월 20일) - cc : Rt. knee pain, onset : 2020년 8월 6일경 PI : 차 문에 부딪힌 이후 통증 심해 내원. 타병원 xray 소견상 이상없다고 함. ○ 주치의사 소견 - 내측 반원상연골파열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년 08월 20일 타병원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256명 - 입사일자: 2019.9.27 - 담당 업무 : ○○○○○ 경비 업무 - 근무 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계약직 - 근무 시간 : 07:00-07:00 - 휴게 시간 : 식사시간 1일 2회 90분씩 수행, 휴게시간 교대로 300분 수행함. ○ 이전 근무이력 -2019.09.27. ~ 2020.08.13.(7.5개월)(부상발병일 기준)/○○○○○/경비/4대보험 -2013.06.29. ~ 2019.01.01.(5년 6개월)○○○○○(주)○○○○○/경비/4대보험 -2012.05.01. ~ 2013.03.16.(11개월)/㈜△△△△△/경비/4대보험 -2009.03.01. ~ 2011.11.01.(2년 8개월)/◇◇◇◇◇(주)//경비/4대보험 -2000.02.07. ~ 2001.12.31.(1년 11개월)/☆☆☆주식회사/석공/사업자등록이력 ※직종별근무기간: 경비(적용사업장)/ 7.5개월/4대보험 경비/9년 1개월/4대보험 석공/사업자등록이력/1년 11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객관적 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을 통하여 ○○○○○(주) 소속으로 ○○○○○에서 부상발병일까지 경비업무를 7.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2. 신청인은 2009년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아파트에서는 순찰뿐만 아니라 외부청소,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3. 신청인은 군대 제대 이후 30년간(1975년경~2005년경)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당을 현금으로 수령 및 건설업계의 특성상 보험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여 1년 11개월간 석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을 사업자등록이력을 통하여 확인됨. (석공 업무 시 월 20-22일정도 근무하였으며, 보통 단독이나 상가의 석재 시공을 많이 하였다고 주장함. 석재를 운반 및 가공,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서 15-20㎡(600 x 600 x 20T 기준 1㎡ 3-4장) 정도 시공 작업 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4. 신청인은 ○○○○○ ○○○○○(주)의 계약만료일인 2020년 09월 26일까지 근무 후, 현재 소속이 변경된 상태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업체가 변경되면서, 이전에 수행하던 청소 등의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함.) 5. 사업주 측에서는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며, 유선 상으로 계약기간, 업무기간, 업무 내용 등을 인정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02일, ○○○○○ - 참석자 : 신청인, 관리사무소 직원,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현재 근무 중이므로 직접 재연하였으며, 적용사업장인 ○○○○○(주)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에 동의함. 작업 내용 - 방문차량 통제 작업 : 아파트에 방문하는 외부차량의 출입증을 작성하고, 버튼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민원 작업 : 경비실로 직접 오는 전화 및 관리사무소에 걸려오는 민원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를 순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및 작업비율(표 참조) - 총 근무인원은 정문 2명, 후문 2명으로 신청인은 정문에서 업무를 수행함. (대부분의 민원 및 방문차량 통제 작업 등은 2인이 나누어서 수행함.) - 관리사무소로 오는 민원 전화는 일 평균 3건이며, 3건 중 경비원이 수행해야하는 작업은 1건 내외임. (나머지는 기전실 등에서 수행함.) - 관리사무소로 오는 민원 전화 이외에도 경비실로 직접 오는 민원 전화는 1일 평균 14건 정도 발생하며, 이는 민원일지 작성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조사 시 경비실 전화 통화기록을 통하여 확인함. - 1일 방문차량 통제 작업은 평균 5대 정도 발생하며,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임. (초소 내 비치되어 있는 출입증으로 확인함.) - 현장 조사 시 측정한 걸음 수(1시간) 2762보 2) 신체 부담 작업 ① 방문차량 통제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아파트에 방문하는 외부차량의 출입증을 작성하고, 버튼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열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아파트에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정문 초소 앞에 멈추면 출입증을 가지고 차량 앞으로 걸어간 후 서서 해당 항목에 맞게 출입증을 작성한 후 초소로 들어와 입구의 문을 열어주는 버튼을 누르는 작업을 수행함. 외부차량의 방문이 없을 경우에는 초소 내 책상 앞에 앉아서 대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방문차량 통제 작업 시간 중 대부분이 초소 대기시간이며 작업시간은 2시간 내외임.) 이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표 참조) ② 민원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경비실로 직접 오는 전화 및 관리사무소에 걸려오는 민원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부를 순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경비실로 직접 오는 전화 및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걸려오는 민원의 전화 중 경비원이 해결해야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으로, 보통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잘못된 주차, 아파트 현관문의 잠김 등으로 아파트 단지 내부를 걸어 다니며 수행함. 전화가 걸려오면 해당 동수 및 위치를 확인 후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계단을 올라가서 해당 동의 민원을 해결한 후 다시 초소로 돌아오는 작업으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표 참조) ③ 추가 부담 작업 - 흡연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빠르게 뛰어가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계단이 있어서 무릎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주장함. - 재해발생일 경에도 흡연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동으로 뛰어가는 중에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를 밟고 넘어지는 사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함. - 2020년 09월 26일 이후부터는 계약 업체가 변경되어 청소, 분리수거, 순찰 등의 일반 경비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함. - 이전에 근무하던 □□ 등에서는 정문초소에서 근무하였으나, 외곽청소를 수시로 수행 및 주 1회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 주간, 야간으로 아파트 단지 내부 및 옥상, 지하주차장, 세대 등을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군대 제대 이후 25세경부터 석공 업무를 3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통 월 20-22일 단독이나 상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 (사업자등록이력 이외에 객관적 자료 없음.) 시공할 위치, 작업현장에 따라서 작업량은 매우 가변적이며 보통 15-20㎡(600 x 600 x 20T 기준 1㎡에 3-4장 정도 시공함.) 정도 수행하였으며, 자재 운반, 가공, 쪼그려 앉은 상태로 시공할 위치를 평탄화 작업한 후 석재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업무를 시작하여 총 9년 1개월동안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1년 11개월의 사업자등록(신청자는 건설현장 석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이 확인되며,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군 제대 이후 약 30년(1975년경 ~ 2005년경)간 건설현장 석공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자는 부상발병일 당시 민원(흡연 관련)이 발생하여 보도로 뛰어 가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무릎 타박상을 입었으며, 이후 통증 지속되고 악화되어 병원 진료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함. 수술 병원 초진 기록에는 해당 사고 이전 아파트 주자창의 차 문에 부딪친 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2020년 8월 20일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8월 2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Menisectomy. Medial mensiscus Rt). 3.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아파트 경비 업무로, 방문차량 통제, 민원(주차, 흡연, 문 잠김 등의 업무) 처리를 수행하였음. 해당 작업 중 걷기,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낮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9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없으나, 신청자는 건설현장 석공으로 약 30년(1975년경 ~ 2005년경)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아파트 경비 작업은, 무릎 부위 주요 부담 작업인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운전 등의 주요 부담 작업이 경도의 수준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인은 무릎 부담이 높은 건설현장 석공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 가능한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으며, 신청자가 주장하는 석공업무 중지 시점으로부터 15년가량 경과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04~01-10/M179/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신장 170cm, 체중 73kg - 우세손 : 우측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은 2020년 08월 15일 16시경 근무 중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는 민원발생으로 보도로 뛰어가다가 891동 앞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무릎 타박상으로 구급약으로 치료받고 이상 없겠지 하고 계속 근무했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이 심해져 병원 내원하여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년간 아파트 경비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진료이력 확인되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2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좌측 슬관절 내반 병형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이차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이 수행한 아파트 경비 업무의 경우 방문차량 통제, 순찰 등 일상적인 업무범주 수준으로 쪼그려 앉기, 계단오르기 등 무릎에 부담을 줄만한 작업자세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부위 부담요인은 낮다고 판단되고 · 2005년까지 약 30년간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석공 업무를 떠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받은 사실과 상병상태가 퇴행성 관절염의 이차적 증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