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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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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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00002671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경기도 오산시의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로 청소작업, 순찰작업, 나무 가지치기 작업, 분리수거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 중 벌목 작업이나 상차 작업 중 손목과 허리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4시간 교대근무 형식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러던 중 수행한 벌목 작업과 상차 작업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손목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9. 8.29. ○○○○
- 근전도검사 실시함.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검사 상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177명
- 입사일자: 2019. 1. 1.
- 담당업무: 경비 업무
- 근무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05:00 ~ 05:00(익일)
- 휴식시간: 10시간(식사 및 휴식 4시간 + 야간 취침시간 6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9. 1. 1. ~ 2019.12.31./(주)○○○○○/경비원/고용보험
- 2018. 7. 2. ~ 2018.12.31./(주)□□□/경비원/고용보험
- 2014. 9. ~ 2015. 1./□□□□□/경비원/고용보험
- 2013.12. ~ 2018. 1./○○○○○/경비원/고용보험
- 2013. 6. ~ 2013. 12./(주)◇◇◇◇◇/경비원/고용보험
- 2012. 7. ~ 2013. 5./(주)☆☆☆☆☆/경비원/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경비 업무 약 7년 4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 에서 경비 업무를 하였음.
- 혼자 업무를 수행함
- 주 공정으로 청소 작업, 순찰 작업을 수행하고 간헐적으로 나무 가지치기 작업과 분리수거 정리 작업을 수행해 옴
- 작업 시간 14시간 중에서도 6시간은 경비실에 앉아 대기하는 시간
-나무 가지치기 작업은 2019년 4월 ~ 10월 사이 간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리수거 작업은 월 2회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한 자세로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빗자루를 쥐어 잡고 좌우로 바닥을 빗자루로 쓸며 청소를 한다.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에 쓰레받이를 잡고, 우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아 바닥을 쓸며 낙엽 잎 등 쓰레기를 쓰레받이에 담는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3시간/ 2~3회 / 1회 당 60~90분
② 순찰 작업
- 작업내용: 주차 단속(점검) 및 라인(103 ~105동) 순찰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아파트 단지 내를 이동하며 순찰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4시간 / 4~5회 / 1회 당 30~60분
③ 나무 가지치기 작업
- 작업내용: 나무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거나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양측 손가락 1st ~ 5th를 굴곡하여 톱을 쥐어 잡고 앞뒤로 톱을 움직이며 가지를 제거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1년 중 약 20일 수행 / 1일 2시간
④ 분리수거 정리 작업
- 작업내용: 분리수거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한 자세로 분리수거 상태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며, 안된 부분을 정리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월 2회 / 1회 당 2시간 / 6자루에서 7자루 정리 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의 경비 업무는 감시가 주 업무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함. 재해자 ○○○님은 육체적 피로가 적고 근무 중 대기 시간 및 휴게 시간이 많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우측 손목에 부담 업무를 줄 어떠한 유발 인자를 확인할 수 없음.
- ○○○님은 경비원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업무 수행 중 우측 손목을 다치거나 통증을 경비반장 또는 동료 경비원에게 알리거나 회사에 보고한 사실이 없음.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의 경우 진동 도구 사용이나 정중신경에 직접적 압박을 가하는 작업 형태가 없었고, 복합요인(반복성, 힘, 자세)의 노출 강도가 낮거나 시간이 짧아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 14./○○○○/근육의기타석회화,아래팔
- 2012. 1. 30./○○○○/손목터널증후군
- 2014. 8. 5./○○○○/아래팔부위의척골신경의손상
- 2018. 1.24./□□□□/손목및손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
- 2019. 8.29. ~ 2020. 6. 8./○○○○/손목터널증후군(3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3. 3.23./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통원일수: 21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청소 작업, 순찰 작업, 나무 가지치기 작업, 분리수거 정리 작업 외에도 벌목 작업이나 상차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허리 부담을 많이 느껴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4시간 교대근무 형식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러던 중 수행한 벌목 작업과 상차 작업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손목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격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간은 05:00 ~ 05:00(익일)로 확인되었다.
· 직업력 조사 결과 경비 업무를 약 7년 4개월 간 수행해왔다.
·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은 청소, 순찰 작업을 비롯한 기본적인 경비 업무이고 그 밖에도 월 2회 분리수거, 1년 중 약 20일 정도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손목 및 아래팔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2013. 3.23.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 또한 조사되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근전도 검사 기록지,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정 작업, 나무 가지치기 작업, 분리수거 작업 등 일부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관찰되나,
·그러한 작업들은 상시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업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중신경에 직접적 압박을 가하는 작업 형태가 없었고 반복성, 힘,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업무의 노출 빈도나 강도에 비해 직업력이 길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