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1-2번간 신경관 협착증/요추 제4-5번간 신경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672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1-2번간 신경관 협착증’ , ‘요추 제4-5번간 신경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8.)
신청 내용
신청인 약 11년 정도 미화관련 청소업무를 하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최근 상가건물 청소 중 구부렸다 펴는 사이 허리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미화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검사한 이학적 및 MRI검사 결과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 하였으며 신청 상병 확인되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일괄계속사업
- 신청인 근무 장소: ○○○○○
- 사업장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인원: 11명 (동일 업무 종사자 없음, 신청인 혼자 미화 업무 수행)
- 업무내용: 2층짜리 쇼핑몰 건물(본인의 주장으로는 매일 화장실 변기 40개 정도를 손으로 닦다보니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갔다고 함)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20. 9. 1.
- 고용형태: 상용직, 비정규직
- 담당업무: 미화(계단청소 및 물걸레질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 근무시간: 08:00~14:00
- 휴게시간: 12:00~13:00(60분)
-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27시간 월~금: 08:00~14:00, 토요일: 08:00~10:00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 근무력(2층 상가건물)
- 재해사업장에 2020. 9. 1.~2020. 9. 9.: 9일 근무함.
2) 과거 근무력(대부분 아파트)
- 2019. 8. 13. ~ 2020. 9. 1.: 1년 1개월 / ㈜△△△△△ / 미화(계단청소 및 물걸레질) / 2층 상가건물
- 2019. 1. 2. ~ 2019. 8. 11.: 7개월 / ㈜◇◇◇◇◇ / 미화(계단청소 및 물걸레질)
- 2012. 5. 31. ~ 2018. 6. 1.: 6년 / ㈜○○○○○ / 미화(계단청소 및 물걸레질)
- 2010. 12. 24. ~ 2011. 12. 24.: 1년 / ○○○○○(주) / 미화(계단청소 및 물걸레질)
- 2008. 3. 6. ~ 2008. 7. 1.: 4개월 / ㈜♡♡♡ / 미화(계단청소 및 물걸레질)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없음)
① 미화업무
- 작업내용: 청소업무, 계단청소, 물걸레질 등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당사에서 9일 근무한 근로자로써 당사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52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8년경부터 대략 11년간 건물 계단 청소를 했음.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높이 1m가량 되는 물통을 끌고 다니면서 물걸레질과 빗자루 질을 했다고 함.
- 쓰레기는 모아서 버리게 되는데, 50리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고 함.
- 신청인은 계단 청소 작업을 대략 60세경부터 시작을 했음. 신청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기 작업은 신청인의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작업 기간, 신청인이 상기 작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 작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단, 요추 1-2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 1-2번간 신경관 협착증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0년 12월부터 160회 정도 허리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59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2. 28. 11:00경 '○○○○○' 계단 청소 중 넘어지며 가슴과 무릎을 각각 쓰레받기와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병 ‘우측 제2,3번 늑골 골절, 무릎의 타박상’ 등 진료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약 11년 정도 미화관련 청소업무를 하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최근 상가건물 청소 중 구부렸다 펴는 사이 허리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미화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8년 3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9년 이상 미화업무 수행 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0년 12월부터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9.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추부위 회전 등 부담요인 인정되고 근무력이 다소 길며 60세 이후 미화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업무부담이 상병의 유발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요추 제1-2번간 신경관 협착증’ , ‘요추 제4-5번간 신경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